안녕하세요 후기부터 적을께요
오늘 하루종일 채권인 신한은행 쪼아서 저녁때까지
최종확인한 결과 저희쪽으로는 피해 없도록 처리될
것이라고 확답을 받았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쪽지점도 본사까지 확인하고 사실은 전달해줬고요
이후 처리는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할꺼니
걱정끼쳐 죄송하다고도 하더군요/~/ 다행히 잘
마무리됐고요 답변과 과딤들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전전 집주인과 저한테 매도한 사람 그리고
임차인까지 다들 한통속인듯 생각되고요 아마도
은행이 사기당한듯 합니다 이 앞에 소유주가 엄청나게
자주 변경됐다고 하네요~임차인이 안살고 있다는
사실도 은행이 모르고 있었고요
(원글)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가장 활동적인 교사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 퇴근해서 보니 황당한 등기가
와서 우체국 가서 찾아오니 법무사무소에서 왔더군요
얼마전에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등기 내용을 보니
질권설정통지 라고해서 기존 임차인(전세세입자)의
보증금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승계한다는 통보였습니다
황당하더군요~ 두장이 왔던데 저한테 한장 그리고 이전
이 집 매도자의 이름이 적힌채 저한테로 왔더군요
근데 매도자에게 온 통지서 내용도 그 전의 매도가가
임차해준 XXX라는 사람의 보증금대출에 대해 채무승계가
된다는 내용이었고 저에게온 통지서는 똑같은 임차인에
대해 매도자때의 동일한 임차인에 대한 채무승계더군요
도대체 임차인인 대출한 이름만 나와있지 뭐 주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집을 매수 했다는 이유로만으로 채무승계 통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에도 말했더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자세히 몰라서 부동산통한 법무사에 물어보니 매매 시
세입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꺼라고 하면서
내일 해뜨면 채권자 은행에도 다시 확인해보자고 하네요
참고로 매도자 계약할때는 아무런 말도 없었고요
실 거주자는 매도자의 형이었으며 계약 잔금 치를때
실소유자와서 다 거래하였고요
저런상황이라면 기존 기존 매도자도 알고 있었던거
같은데 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갑갑하네요
질권설정이라는게 근저당처럼 등기에도 안오른다고
되어 있네요~ 부동산말로는 은행에서 잘못 처리한거
아니냐고 암튼 내일 확인하자는데 정말 불안합니다
매도인이 악으로 전세 임의계약으로해주면서 은행에
세입자로 하여금 대출받고 날라버린거 아닌가 싶기도
생각이 들고~ 그사실을 숨긴채 매도한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럴려면 세입자랑 한통속이 되야겠죠
우낀건 서류나 법률상으로 어찌 확인할봐가 없어요
대출해준 은행이 일방적인 통보를 한게 황당하고요
저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빌려갔는줄도 모르는데 말이죠
매수하면서 저도 담보대출 했는데 그렇다면 저에게
대출해준 은행도 문제되지 않나요? 불안합니다 정말
혹시 이런 상황 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전세금 빌린거 안갚았나본데요..
근데 계약하실 때
집에 전세 월세 입주 여부 동거인 확인
이런거 안해보셨나요?
해보셨을 때 깨끗했다면
문제없을텐데요..
은행이 아무리 뭐라해도
법적 등기부 상에 깨끗하다면
상관없을 듯 합니다
만약 문제생기는 거라면
그런거 확인 못한 부동산에
책임 물으셔야 하실듯요...
부동산이 그런거 확인하라고
복비 주는 겁니다
나서 기존세대가 전출안하고 있다고
해서 결국은 압박해서 전출시켰습니다
걱정할 이유 없어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빨리 날이 밝으면
좋겠어요
상담받는건 돈안받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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