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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0041
친구가 며칠전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은 2차선(직좌차선, 초록색)에서 우회전을 해서 1차로로 넣고
상대방은(빨간색) 3차선에서 우회전을 해 1차선으로 바로 넣다가 친구 차 우측 뒤를 긁었다고 하네요.
제가 볼땐 친구의 과실이 더 큰거 같은데 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친구보고는 운전 그렇게 하지말라고 아주 혼을 냈습니다 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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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만난 듯요. ~
가해한분이 6 받힌분이 4 되겠네요.
그리고 둘이 손잡고 과태료 세금 내면 될듯.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 한 차는 우측으로 바짝 붙어해야 하는데 1차로까지 밀고 들어온 이유가 합당하면 무과실도 가능할수 있고 아니면 약간의 과실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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