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79325&rtn=%2Fmycommunity%3Fcid%3Db3BocjFvcGhyM29waHFnb3BocjNvcGhyMW9waHF0b3BocWdvcGhzbG9waHNtb3Boc20%3D
위에 링크가 첫번째 글이구요 지금 중간사항 전해드릴려고 합니다.. 한숨좀 쉴께요...후...
역시 봅님들 말이 맞네요 개택은 개택이네요 공제조합도 ㅅㄹㄱ들이구요...
과실비율이 아직 안나와서 물어보니 아직 협의중이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희 봅사에 물어보니 20프로 예기 꺼내내요..
가해자가 공제쪽에 무조껀 과실 잡아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과실이 뭐냐고 물으니
유도선따라 1차선쪽으로 간게 과실이랍니다... 글쓰다가 승질나네요..ㅎㅎㅎ
아무튼 아닥하고 우린 무과실이다라고 밀어 부쳤고 안되면 민원 넣겠다고 하니 넣으세요~라고 하네요...아놔....
일단 우리 보헙사에서 분심위 가자는거 말렸구요 제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부당과실로 민원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무리없이 100프로 인정했으면 트럭에 실려있던 제품들 찍혀서 재가공해야되는것들 그냥 제선에서 처리할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네요... 이젠 소송이 답인가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보면 교차로내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입니다.
이걸로 중과실에 해당될까요?? 일단 조사관분 한텐 어필 해놨는데 검토해본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서 치고나오는거라 불가항력이 확실한듯 합니다.
저런것들 사형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함.
그래야 무서워서 못깝치지
교원공제 이 딴것들도 똑같음~
저그들 끼리 정한법이 대한민국 법보다 위라 생각하는 집단임 ㅋㅋㅋ
완전 얼척 없어요.
무조건 우기기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는 일단 우기는게 밑져야 본전인 식이라 일단 우기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개택들은 이게 일상이라..
꼭 정의구현 해서 인실좃 부탁드립니다!
시간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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