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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0355
주차중 사고로 차량이 공업사로 입고되었는데
상대방측 보험회사에서 제허락도 없이 공업사에 세워져있는차량의 블랙박스를 연람했다고 하는데
이런문제는 어디에 이야기 해야하나요??
문제가 안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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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받고 열람한거 아니면 문제가되죠~!
왜 개인정보를 본인허락안받고 마음대로 보죠??
경찰서에 신고해서 아작내주세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보험사에 따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댓글이 재미 있당
왜 웃는지는 아시는 분은 아실것임
열람을 하였다면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걸려면 크게 걸수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경찰서에 절도로 고소하시면 되요.
개인정보법위반 아니에요 ㅎ 훔친 메모리 내용을
활용 했다던지는 아직은 추정일뿐임
예전에 공제보험직원이 상대차량 블박 메모리
훔쳐오다 잡혀서 문제된적 있었어요.
증거수집 부터하세요.
근데 상대보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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