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간은 야간입니다
상대방차량이 에쿠스차량쪽에서 좌회전으로나오면서 제차량만사고를 냈습니다..주차는 1 .2 .3저렇게되어있었구요..제가차량서 나온후 정확히 3분정도후 사고가났는데 문제는 사고차량운전자가 아주만취운전자였습니다..좌회전중 타이어가파스나 중간에 있는제차량만 부딪치고 제차량이 2미터가량을 밀려 뒷차량전면까지 부딪치게됐습니다
운전자가 모든 과실을인정하겠다고 음주사실만없던일로해달라고사정사정을해서 자필각서와 신분증만 사진을찍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오전 상대방쪽에서 보험접수를하고 전 차량을 공업사로입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제차량의 블랙박스를 동의도없이 연람 업로드해갔습니다
현제 로드뷰상으로 주차구역으로 나와있지만 한달전쯤 황색실선으로 바꼈습니다.그러나 차량주차는 통행에 피해없도록 실선 안쪽으로 주차를 해놓은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 불법주정차구역주차로 20프로 과실이 저에게 있다고합니다.
사고운전자는 백프로과실을인정한다해도 보험사쪽에선 제과실이 있다고합니다..
차량견적은 부품견적만 3천만원가까이나온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량합의점을못찾아 현제 일주일넘게 수리도못들어가고 렌트카만 이용하고있는중이구요..
이런경우엔 정말 똥밟았다생각하고 차량감가비용이랑 과실부분을 제가업고가야하는건가요?이미 시간이많이 지나 보험사엔 각서외엔 음주사실을증명시킬수도없고 정말답답해죽겠네요
그리고 블랙박스내용을 보험사에서 동의없이 확인을해도되는건가요?엄연히 개인정보인데..
보배선배님들의 조언좀구할게요ㅜㅜ
그래서 그직원은 징계처분먹었다하구 담당이 바뀐상태네요...
칭찬듣고 뒤로 빠져있을듯 한데요.
저라면 무과실 아니면 니네 고소하겠다고 하겠는데요
저도아직 영상을못봤어요
공업사컴퓨터로 영상확인후 업로드해갔다는데 그것도 절도가되나요?
그영상이 님꺼 아닌가요? 자신에게 불리한 블박영상(증거나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님은 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당하신거에요.
절도 맞습니다.
예전에 공제보험 직원이 그러고 다니다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 판례에 근거하는 법상인가요~ 아니면 보험사 과실 도표를 근거로 말씀 하시는 건가요?
본문 내용중 거주자 우선 주차 라인은 라인내에 주정차를 함으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되면 허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담 본문 작성자분의 주정차가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데 장애를 주지는 않았겠구나
싶어 이야기 드린 것이에요~
주,야간 할것 없이 타차량 교통 흐름에 방해가 없고 주정차가 사고에 기여한게 없으면 주정차 과실은
무 입니다. 본문 사고 같은 경우는 가해 운전자의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핸들 잡고 운전한 부분이
사고에 결정적 기여도라 생각되네요~
불법주차한 과실은 인정되나,정상적인 차량통행에 필요한 여유공간이 있고,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
/" ~ 소외 윤00은 2003. 10. 22. 18:00경 주차금지구역인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대구공동어시장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 좌측 갓길 부근에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소외 최00은 2003. 10. 23. 01:20경 그 소유의 경북 41고0000호 스쿠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선산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 우로 굽은 도로를 따라 돌지 못한 채 1차로로 이탈하면서 차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함과 함께 좌측으로 미끄러져 앞 서 본 바와 같이 그 곳 1차로 좌측 갓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최00과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김00이 사망하고, 소외 황00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도로는 제한시속이 60km인 편도 2차로의 일방통행로로서, 1차로의 노폭은 4.7m이고, 사고 당시 이 사건 피보험차량은 1차로 좌측의 갓길 왼쪽 끝에 밀착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주차지점 바로 위에는 가로등과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과 전봇대 사이에는 가로수가 있었는데, 2차로에서 가로수까지의 노폭은 10m이며,
이 사건 사고차량은 충돌지점의 약 32.4.m 전방에서부터 요마크를 생성하며,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충돌하게 되었는데, 충돌지점 근방의 도로는 요마크 생성지점부터 구미 방면으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까지는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야간이라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였다.
~ 위 윤00이 야간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아니한 채 주차금지장소인 이 사건 도로의 갓길에 주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2차로의 일방통행로로서, 1차로의 노폭은 4.7m, 2차로에서 도로 좌측의 가로수까지는 10m임에 비하여, 차량 폭이 1.690mm에 불과한 이 사건 피보험차량은 도로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어 정상적인 차량의 통행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었던
위 최00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피보험차량과의 충돌지점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로 굽은 도로를 제대로 따라 돌지 못한 채로 차로를 이탈하여 균형을 잃고, 차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함과 함께 좌측으로 미끄러짐으로써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돌한 점,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 및 회전방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로수나 전봇대에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지점이 비록 주차금지구역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차량의 통행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야간에 도로에 주차함에 있어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최00이 시 사건 피보험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최00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윤00의 불법주차 및 야간에 주차 식별표시를 하지 아니 한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사망사고 임에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무과실 판결한 판례 입니다.
사고 시간은 01:20분으로 야간 입니다.
야간 불법 주정차에 무과실 판례가 없다고 하셔서 올린것이며 본문 사고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냥 판례가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와 비슷한 야간 불법주정차 차량 무과실을 선고한 법원 판례는 웹상 도처에 널려 있으며 쉽게
득하실수 있습니다.
대한 답변 입니다.
님께서는 야간불법 주,정차는 무조건 과실이 잡힌다고 말씀 하셨고, 또한, 야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무과실을 선고한 판례가 없다고 사실인것처럼 강하게 글을 쓰셔서 그에 대한 답변이라는 이야기에요~
판례 없습니까?
판례가 존재한다는걸 이야기드리는 거에요~
본문 사고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요, 판례를 찾아 드리니 편도 1차선? 2차선? 같은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님께서 존재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신 판례를 찾아 드린겁니다.
야간 불법주,정차 차량에 무과실을 선고한 판례요~
저라면 "판례가 있었군요"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본질 흐리시는 것과 말꼬리 잡는것 좋아 하시는 군요 ~
"야간 불법주정차 무과실판례 없으며" 이부분 님께서 직접쓰신 이야기 입니다.
어디에도 편도 1차로 야간 불법주,정차에 무과실 판례가 없다라고 쓰지 않으셨어요~
교통사고 과실은 사고의 기여도가 중요 한것이지 편도1차로~ 2차로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님이 틀렸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음~ 모~ 서로 생각이 다를수 있으니까요~
각서 받아놔도 음주인정 않될꺼에요~측정을 않햇으니..
가장큰 음주만 빼면 그때부턴 보험으로 땡이니 이제는 배째라 나올지도 몰라요
블박사건은 좀 아쉽게 됬네요~만일을위해 확보하고 계셔야하는데....보험사의손에 ;;
그럼음주때문에 사고낸거지 불법주차가 아니라는게 딱 이자나요.
편도 1차로면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과실 잡힐수도 있어요.
보배하면서 각인된 두가지.
음주와 뺑소니는 절대 봐주지말고 FM대로가라.
판례가 주행에 문제가 없으면 무과실이란?
중앙선을 넘지 않는 주행이나 보행자에
지장이 없을때 이야기...
편도 2차로의 판례를 사고를 들고와 현재사고와 비교를 하니 ..ㅋㅋㅋ
그리고 게시자는 주행에 불편없이 주차했다고는 하나 보행자는? ..
그리고 절도?...아니외다. 법의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삼자를 혼란하게 만들면 아니되오..ㅋ
어찌되었던 음주로 인한 사고는 맞고
음주로 인해 정상주행이 불가능한 사고 봐도
맞소. 그러나 음주와 사고를 별도로 보는
법의 맹점이 있소이다.
음주로 인한 사고도 과실을 따지는 악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도리가 없소.
음주가 아닌 사고였을 경우 과실 부담은
도로 여건상 맞다고 보고 음주로 인한 사고는 부당하다고 보나 현사고는 위치,도로여건으로 보면 과실 피할수 없어 보이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오.ㅎ
절도라는게 점유와 소유의사가 중요하긴한데
블박이 자동차에 장착이되어 있는 상태이고 차량을 주인허락없이 점유하고 차량에 장착되어있는
블박을 주인몰래 건드렸기 때문에 자동차 불법사용으로 영상을 득한거 아닌가요? ㅎ ㅎ
차에 타지않고 블박에서 메모리 빼낼수 있나요?
불법으로 영상을 영득할 고의가 있어 보이는뎁 자동차나 자동차장치를 주인몰래 사용하여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후에 돌려줄 의사가 있
었더라도 처벌 받아요.
영상을 지우거나 은닉한건 아니어서 손괴죄는
언급 안했네요 ㅎ ㅎ
제331조2에 자동차 불법사용에 의한 사용절도 처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덧붙여 제가 퍼온 판례는 본문사고와는 상관
없다고 이야기했고 글수정또한 하지않았어요.
단지 야간 불법주.정차차량에 무과실 판례가
없다고 하시기에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무과실 판례가 있다는걸 알려드리려 한거에요.
1차로? 2차로? 그다음에 댓글 다신겁니다.
음주부분은 형사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형사적인 부분은 님 말씀이 옳아요,
하지만, 피해배상 관련 민사부분은 음주가
있으면 과실 부분에서 매우 불리 합니다.
본문 작성자분에게 혼란을 주고싶은 마음 없구요, 같은 법을 놓고도 다른 시각으로 볼수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소송을 왜 하나요?
똑같은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니까,
내가 승소할것 같으니까 하는것이라 생각되네요.
글을 잘읽어 보세요.
편안한밤 되세요.
그냥 보험사를 고소하는게 빠를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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