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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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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수 없었다면 차선변경차가 더 많은 과실을 지게 되지만 그걸 증명해야...
없으면 가해자가 솔찍하게 말해주면 좋은데 ....
머 일단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7:3~8:2 입니다.
앞으로 사고관련 통화는 무조건 녹음 해두시길....
그건 사고후 시간이 많이흘러갔을때 애기같은데요?
목격자는 당연히 효력이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격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으로 주위를 한바퀴 영상으로 찍어놓음 목격자가 영상안에 있겠죠...
2차로에서 달리던 저랑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과실 9:1나왔습니다.
기본과실 7:3에 야간,차선변경금지구간 이렇게 적용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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