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하사 1 hjs006 16.03.25 09:16 답글 신고
    통상적으로 차선변경 사고는 차선변경한 차가 과실 7 주행중이던 차가 과실3입니다.
    피할수 없었다면 차선변경차가 더 많은 과실을 지게 되지만 그걸 증명해야...
  • 레벨 중위 3 바쁘시면옆으로 16.03.25 09:27 답글 신고
    바로 옆에서 차선변경해서 피할시간이나 시각이 없으면 모 백퍼 아닌가용;;;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6.03.25 09:30 답글 신고
    블랙박스나cctv가 없으면 8:2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가 말 바꿀수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6.03.25 09:31 답글 신고
    주변 CCTV나 목격자 혹은 당시 주변차들의 블박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가해자가 솔찍하게 말해주면 좋은데 ....
    머 일단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7:3~8:2 입니다.
    앞으로 사고관련 통화는 무조건 녹음 해두시길....
  • 레벨 원사 2 아고허리야 16.03.25 09:33 답글 신고
    교통사고 목격자는 법에서 효력이 미미하다고 하더군요. 돈 받고 거짓말 하는 사람이 많다고...
  • 레벨 중령 3 대구밍구 16.03.25 10:45 신고
    @아고허리야
    그건 사고후 시간이 많이흘러갔을때 애기같은데요?
    목격자는 당연히 효력이큽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6.03.25 11:10 신고
    @아고허리야
    그렇죠... 그래서 목격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으로 주위를 한바퀴 영상으로 찍어놓음 목격자가 영상안에 있겠죠...
  • 레벨 원사 3 우파우동면 16.03.25 13:11 답글 신고
    얼마전 바이크를타고 편도 2차로인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중이던 미니쿠퍼차량이 갑자기 오른쪽 골목을향해 우회전하는바람에

    2차로에서 달리던 저랑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과실 9:1나왔습니다.

    기본과실 7:3에 야간,차선변경금지구간 이렇게 적용된듯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