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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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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벌금 벌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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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만 덩그러니 나오니 상황파악이 잘..
기왕이면 보행자와 같이 사진찍으면 더욱 좋다합니다.
단속대상이니깐요...
주차 금지구역에서야 5분단위 시간차 증거물이 필요하지만...
운전자 없이 횡단보도위에 놓여진 사진 한장이면 오케이 ~~~~~~~~~~~~
핸드폰 어플로 신고했더니
5분간격으로 찍으라고 개소리 하길래
인도위 주차는 차가 있는거 자체가 불법인데 주정차가 뭔소용이냐고 한소리 했지요..
국민신문고가 답이에요
핸드폰 어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담당자 하나가 앵무새처럼 답글 달아주는거 보고 개 어이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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