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글한번 올렸는데요 아부지께서 2차선으로 천천히 가다가 1차선에있던 포터차량이 갑자기 우회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아부지는 골반쪽 골절이 되셨고 전치6~8주 나왔고요 상대방 포터 가해자가 자기 잘못 100% 인정 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경찰 신고는 안했구요. 보험은 종합 보험 들었다고 했구요. 근데 문제는 아부지께서 거동을 못하셔서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간병인은 자동차보험에 해당이 안되어서 가해자에게 개인합의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험 담당자가 말하더군요. 개인합의 볼려면 10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는거 같습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여도 가해자에게 간병인비용 청구 할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 합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위임을해서 종합보험이
처리하는겁니다.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안타깝지만,
보험상 간병인은 사지마비.식물인간만
됩니다...
치료비 제외하고 위로금 합의를 합니다.
지금 합의 시점은 아니고요.
아버님 치료가 완치되고 나서 합의보는겁니다.
3년안에 보시면 되고요...
본인께서 간병인이 대략 150만원 정도하니
지불하시고 합의금을 더 받아내는것도
방법입니다.
6~8주면 간병인 1달 하시면 되겠내요.
성급한 합의는 아버님 괴롭히는것이구요.
간병인 합의같은것은 일단 해당 안됩니다.
전문 교통사고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는데
그 비용이나 간병인을 본인이 쓰는게 더
저렴하겠내요.
지금 사건은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가해자와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수 없는데 다만 중상해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가능합니다(즉 진단주수와 형사합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중상해란,
가. 생명에 대한 위험: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나. 불구: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다. 불치나 난치의 질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라. 기타: 치료기간,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구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나,
현재의 귀하의 상해 정도는 중상해로 판단이 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처리로 종결된 여지가 많은 데 귀하의 경우 민사합의금에서 반드시 후유장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으셔서 보상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란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신체적 훼손 상태가 영구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생기는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합니다.
이건 보험사와의 얘기할 일 인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선 간병인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간병인비는 일단 내고 나중에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경찰서 간다고 해도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운전자만 벌점 10점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 40.000원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경찰이 가피는 나눠주는데.. 저건 뭐 가, 피는 이미 나와 있는데
진단서 들고 가면 경상은 벌점 5점 , 중상은 벌점 10점 추가입니다.
진단서 넣으면 벌점만 좀 더 올라 갈뿐이네요..
참고로 저분이 다 인정하고 보험 처리 해 줬는데.. 사고내신분은 피해자 님에게 다 해드렸는데..
더 이상 해 줄게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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