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4시경...
울산 남구 월계초등학교와 옥현주공3단지 사이에서 이루어진 단속입니다.
당사자는 저희 집사람이구요.
단속되었다는 전화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카톡으로 전송받아 확인 하였습니다.
혹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법이라고 아시나요??
(모르시는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검색하셔서 숙지하여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속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위반
벌금 9만원, 벌점 30점으로 영수증 현장 발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다보면 어린이버스가 인도위에 걸쳐져있습니다.
그리고 통학어린이도 승하차하는 모습이 보이지도않습니다.
더욱 중요한건, 어린이 버스의 부착되어있는 정차표시판도 펼쳐져있지 않는 상태구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법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2차선 정차 후 어린이들 승하차시 1차선 주행 차는 일시 정지 후
주행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이 어린이버스를 지나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승용차는 어린이 자동차 특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 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는 인도 위에 주,정차를 해도되는것인지...
어린이 통학 버스는 왜? 인도 위 주,정차를 했음에도 위반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정차된 어린이 버스를 이용하여 단속을 시행했다는 부분에 솔직히 감정 안 상할 수 없었습니다.
더 짜증나는것은 집사람 단속되고 1분이 안되는 시간에 그 어린이집 차가 유유히 옆을 지나가는것입니다.
단속된 당일날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진술서(민원 이의 신청서) 작성하고 동영상 첨부 하였습니다.
해당 단속 경찰 담당관이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하루 지난 금일 민원제기 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내용은 즉결심판을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
단속 경찰관님이 법규위반 내용을 집사람에게 이야기 했으나 생긴지도 얼마되지 않은 법이라 집사람이 그런법이 생겼는지도
몰랐다고 봐달라고 사정도 했고 솔직히 저렴한 영수증으로 발부해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님이 가차없이 정직하게 발부하셨네요.
다시보고 또 보고 주위에 지인들에게 보여줘도 다들 과잉단속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저 역시 과잉 단속 인거같아 좀 억울한것 같아서 글적어 봅니다.
집 사람 태어나서 처음 법원이란곳을 가게되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름니다.
다음주 금요일 울산법원 즉결심판합니다. 무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 30분만에 글수정합니다 ) 범칙금 물어도 좋습니다.
그 어린이 통학버스 인도 위 주,정차 위반으로 상품권 날리려 준비중입니다.
아무리 어린이 차량이라도 기사님이 인도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생각해야줘...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많이 해주시고 주위에 많이 알려 주시고 저희집 같은 단속 피해가 없으시길 바람니다.★
그리고, 차량의 어린이보호 라는 문구도 어린이들이 탈때만 부착해야 됩니다. 성인들이 타고있을땐 떼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하죠ㅎㅎ 쓸모도 없고 지키기도 개떡같은 법을 만들어놔서리..
비상등켜고 정차중일때.
정지후 서행이거나 추월금지입니다.
이걸 실천하다보면 뒷차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미쳤냐..왜서냐..
한국에선 우회전할때 보행자신호들어와서 대기해도 뒷차한테 욕먹더라구요
밥그릇만 들어있어서 바쁨
도대체 운전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노란차 기사가 개인적으로 운행하고 다니는것도 무수히 많이 봤고 주차할곳 없어서 길가에 주정차 해 놓은 차 또한 엄청나게 봐온터라 이런거 정말 황당하네요.. 아무리 법이라고 하지만 그런 기사들도 단속해야 함이 아닌지.
머 저는 촌동네지만 고등초등중등 학교 앞에 항시 STOP 깃발을 가지고 이써신분이 아침마다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분도 안보이는거 보이 웃움이 나옵니다 퀄리디 높은 돈주고 교육하는 보육원인데 말입니다
이거 따라 하는거 아닌가??
뭐 말은 국내에 일어난 안타까운 어린이 사망사고로 인해 마련된 법안이라고는 하지만...
신호체계 만지는거랑
단속하는거
제 일 이 해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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