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왜 개택인지 알것같네요
친누나가 2차로 주행중 1차로 나란히 주행중인차량이 차선을 밟으면서 넘어오는거
친누나가 놀래서 우측으로 핸들을 꺽었더니 3차로 주행중이던 택시에 살짝 부딪혔네요.....
위사진 택시에 부딪힌 사진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택시 기사분 입원................. 하셧다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그냥 인정해야 되나요??
친누나 차량은 캡티바인데 기스 살짝났고 택시에 저렇게 찌그러졋는데......
휴........ 개택 답 없네요.... 저정도로 입원이라니... 너무 놀라셔서 그렇나요???
조언좀 부탁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나싶네요..
원인제공한 차 못잡으면 다처리해주셔야됩니다
그리고 이글 펑하면 님이 개땍끼
저 정도 가지고 입원?
참 웃을 일입니다
받힌 차량 옹호하는 댓글도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당사자로서 생각못한건 인정합니다..
피해자가 아프면 입원하는건 맞는데...
억울하시면 1차로 차량을 잡아서 책임을 물으셔야죠..
같이 타고있던 손님은 다른택시타러 가버렸구요
입원안하면 합의금 개똥같은게 현실이지요. 입원안해도 피해자에게 현실적 보상을 해야 나일론 줄어들텐데
개택은 저렇게 누워있는게 하루하루 사납금 채우는거 보다 낫다라는걸 모르셨나요?
택시와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입원엔 입원으로
다같이 입원 ㄱㄱㄱ
<운전미숙>
2. 위사진 택시에 부딪힌 사진입니다.
<국과수>
3. 그런데 다음날 택시 기사분 입원................. 하셧다네요....
<의사>
4.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그냥 인정해야 되나요??
<흔한 가해자>
5. 친누나 차량은 캡티바인데 기스 살짝났고 택시에 저렇게 찌그러졋는데......
<판사>
6. 휴........ 개택 답 없네요.... 저정도로 입원이라니... 너무 놀라셔서 그렇나요???
<아몰랑 내편들어줘>
여러분들은 국과수 소속의 의사 겸 판사로 근무중인 흔한 가해자분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하소연을 듣고계십니다~
사실 울나라 대다수의 국민성은 치사스러움.
이게 현실이니까
--> 가해자는 살짝이지만 피해자는 아플 수 있다. 폐인트만 붙어도 아프다 ... ㅋㅋ
개택이라고 엄청 욕 듣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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