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내용 간략 요약드리면
1. 교통사고남 상대보험 8:2주장 전 무과실주장
(한** 변호사님 프로그램 똑같은 사고 100%)
2. 우리 보험사에 소송해달라고 요청
3. 우리보험사 분심위 거쳐야 소송가능하다고함
4. 한달후 찾아보니 분심위 짜고치는거라 무과실안나온다는걸 알게됨
5. 보험사에 분심위 안하고 소송진행요청하니 내부규정이라 안된다고함
6. 금감원 민원 접수
7. 다음날 아침에 연락왔는데 못받음 오후에 통화하기로함
8. 인맥이 얽힌게 있어 아는분이 담당과장??이었나 아버지를 통해 바로 소송들어가주고 100% 나올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테니 취하해달라고 요청 들어옴
9. 오후에 대물담당자 통화예정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취하는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취하해주면 말바뀐다는 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소송들어가겠다는 증거??를 남기면 효력이있을까요??
담당자 통화내용에 해당사항을 녹화한다던지
법적 효력 또는 소송을 바로 진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취하하겠다는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민원 들어가고 몇일안에 취하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없다면 소송들어간거 확인하고 취하해도 되는지요??
"노력했는데 잘 안됐네요" 하면
땡이라는거에요
생각할 필요도 없는겁니다
아랬님 말씀대로 10:0 처리되면(증거 받구요)
취하해 준다고 하세요
뭐 그 책임은 님이 지는거니까요
근데 보배에서 취하해서 좋은꼴 본적이 없네요;;
나중에 분명... 노력한다고 했다 확실히 된다고 안했다 라고 말장난칠게 뻔합니다.
100% 확실히 나오고, 받으실것들 다 받으시면 그때 봐서 취하해주세요.
갑질 하려고 들겁니다
이제 아쉬운게 없거든요
님은 무기 방패 다 를 뺐기고
상대는 무기 방패 다 가지고 있는데
님을 우습게 볼거에요
저같아도 그러겠는데요
말이 아니라, 법원에 소장 들어간거 확인해야죠~~
상대방과 협의 상관 없이
본인 보험사에서 100% 먼저 보장해준다는 각서라도 써주기 전에는 절대 취하 해주면 안됩니다.
인맥?? 을 역이용하려는 수작이네요.........
아버지 인맥이라 불편하시면 담당자 교체해달라고 하세요....
누가봐도 100% 고만......강하게 밀고 나가니까 이제서야 깨갱 거리면서 노력??해보겠다고???
진짝에 그렇게좀 피해자 편에서 노력을 해보시지????
내 돈내고 보험 가입했더니 지들끼리 나눠먹을라고 하다가 잘 안되니깐 머리 굴리네....참나.....
2월에 사고 난건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저였으면 한 1주일 전화 안받습니다.
먼저처리해내라하세요
억울하지도 않나요? 민원들어갔으니 100대0 나올텐데 뭔가 딜이 있어야지요
인맥 때문에.. 남 걱정을 해주시는군요...
ㅋㅋㅋ... 그 담당자라는 사람... 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면 취하해주고요...
한번보고 말사람이면 다 해결 하고 취하하세요...
소장넣은것 확인하고 해주시길..
끝
택시공제는
국토부 입니다.
두달동안 택시공제가 과실인정안하고 우기길래 국토부 민원넣고 이틀뒤에 과실조정 할테니 취하 해달라고 연락왓더라구요 공손한태도로요 ㅋㅋ 그래서 과실 조절등 마무리짓고 일주일정도 간장태아주다가 취하해줫네요
택시공제도 택시공제 나름인가보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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