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입니다.
장애인 택시는 카니발 차량이고, 안에 장애인분이 타고 계셨었습니다.
오전 출근길에 1차선으로 계속 가시던데(3~4km정도) 좌회전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2차선으로 진입해서 지나쳐 한참가는 동안에도 1차선으로 가시더군요.
오전에 빼곡하게 막히는 4차선도로에서 앞에 차 10대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띄우고 서행을 하시던데,
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니 천천히 가시는건 잘하시는것 같은데,
1차선을 잡고 흐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천천히 가시는걸 보면서
이게 신고가 되는건가 안 되는건가..궁금해지더라구요..-ㅅ-);;
(지정차로 위반..이겠죠..?)
벌금없이 경고, 훈방조치 정도로 해주세요..라고 신고를 해도 범칙금이 날아갈거 같은데,
그러기엔 좋은 일(?)을 하시는 입장이라 저도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거든요.
ps) 신고하는 게시판에 질문하는 게시판도 있나요??
정속주행(지정차로 위반)은 모든차량에 적용되는 것이고.
혹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라도 특별히 장애인택시와 상관없을텐데요.
그냥 위반차량일 뿐...
1차선 추월차로, 정속주행은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흐름에 맞게 운전하시거나, 2~3차선으로 가셔도 충분할거 같은데,
1차선을 거의 막다시피 하면서 가시더라구요..
제 뒷차부터도 답답했던지 막~!!! 추월해서 가셨고, 이후 여러대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들 답답하셨는지 장애인택시 앞을 살벌하게들 들이밀면서 들어가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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