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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MOJO 16.04.15 05:31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로 인한것이면 성립안되고요...
    비였는데도 그러면 성립되죠..
    중앙선 추월선 점선아니고서는 중침이 됩니다..
    뒷차가 급해보이면 우측깜박이 넣고 양보는 해줘도되요...
  • 레벨 중위 2 낙이망우 16.04.15 05:52 답글 신고
    장애물(불법주정차)등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넘을 수 있긴 하지만

    13조 4항의 3호에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불가하다 때문에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차가 있음에도 넘어가면 중침 적용됩니다~
  • 레벨 소령 3 양원리 16.04.15 05:48 답글 신고
    1. 불법주정차나 적치물, 보행자보호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중앙선침범 성립합니다.
    2. 실선중앙선의 경우 추월시 중앙선침범 성립합니다. 점선중앙선의 경우는 추월이 가능합니다.
  • 레벨 원사 3 쪽집께 16.04.15 07:42 답글 신고
    사고시는 중앙선기준 백미러만 넘어도 중침입니다
    그래서 차폭보다 바퀴가 나오면 안되고 규제가 있죠 이럴경우 100 넘은 사람 집니다 중침처벌까지는 안받겠지만 엄연히 중침
  • 레벨 대위 3 라임777 16.04.15 17:45 답글 신고
    회원님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위 글처럼 중앙선을 물고 달리는 차량이 많은 동네인데... 어떤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경찰과 시청에 민원은 넣어봤지만 단속이나 계도는 전혀없어서요...
    (다른 길로 다닌다는 의견은 싫어요... 다른길은 한참 돌아가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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