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글2)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하여 관할 경찰서쪽으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15~20일정도 걸린다네요) 많은 댓글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추가글)
많은 관심과 격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몇몇분이 언급해주신 내용이 있어 추가글 남깁니다.
환자분은 호전적인 치료를 위해서 상급병원으로 가는게 아닌 보전적 치료를 위한, 쉽게 설명하면 연고지에서
임종을 하기 위하여 이송하는 케이스 였습니다.
이런 경우 출발 병원에서 DNR permision 이라하여,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를 받습니다.
저 또한 출발전에 보호자에게 재차 확인하여 병원측에서 제공한 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구요,
그러나, 이송중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보호자에게 다시 한번 처치 여부를 확인하니 가까운 응급실로 가줄것을 요구했고, 가능한 처치를 모두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송하는 목적이 환자의 상태를 치유하는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유지하다가 임종을 맞이하는것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일단 눈앞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고, 직계가족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신호위반이든 과속이든 해서 최대한 빨리 환자의 상태를
유지시켜줄수 있는 병원으로 가는것이 제가 해야되는일이라 생각해서 과속을 한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임종을 위해서 이송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과속을 했다....사실 앞뒤가 안맞는 얘기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똑같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간히 보배드림 눈팅하면서 활동하던 회원 달려라엠블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적게되었는데, 제가 당한일들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것들이라 답답하여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글이 다소 길더라도 읽어주시고, 혹시나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민간이송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씀 하시는 사설구급차죠 ^^
2016년 3월 17일에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환자 이송요청을 받았습니다.
강릉에서 대구에 있는 아들집에 잠깐 오셨다가 지병으로 앓고 계시던 천식이 원인이 되어 대구에있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벤틸레이터라는 호흡을 보조해주는 장치에 의존하여 치료를 받으시던분인데, 연고지 관계로 인하여 강릉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호흡하는건 불가능한 상태였고 혈압이 매우 낮아 Norpin이라는 혈압약을
중심정맥으로 투약중이었습니다. (중심정맥은 일반적인 팔,다리에있는 혈관에 연결하는 정맥주사가 아닌 심장으로 바로 연결된 정맥에 연결하여 수액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투여할수 있는 응급환자 에게만 사용하는 정맥주사입니다.)
의식은 혼수상태직전인 Semi-Coma상태였으며, 누가 보아도 상태가 위중하다는걸 알수 있는 장치들을 사용하고 계셨지요.
대구에서 출발하여 중앙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를 경유하여 강릉아산 병원으로이송하던도중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심박수가 40회 이하로 떨어지는등 심정지 혹은 환자가 사망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출발할때부터 유지시키던 Norpin이라는 혈압상승제를 10cc에서 50cc로 증가하여 투약하고, 에피네프린(Epineprine)이라는 약품을 사용하여 심박수를 강제적으로 상승시켜 겨우 마지노선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았고, 당시에 제천을 통과하던 중이었는데 제천에서는 환자를 케어 해줄수 있을만한 병원이
없어서 가능한 빨리 강릉 아산병원에 도착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영동고속도로 168km지점에서 무인카메라에 41km초과로 인해 과속단속되었고 11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응급환자 이송중이었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환자 진료의뢰서 ,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 강릉아산병원에서 발급해준 환자이송증명서, 운전자 진술서 등,) 를 제출하였으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면책을 거부 당하였습니다.(4월1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자체 심의위원회 결과 최종적으로 면책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자료는 강릉아산병원에서 발급한 환자의 상태확인서, 도착시간이 기록된 이송확인서 인데,
제가 강릉아산병원으로 자료를 발급해줄것을 요청하니 개인정보가 들어간 사안이라 발급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강릉아산병원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자료를 제공하여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이것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 (공권력으로 할수 없는 부분을 저에게 요구했다는 점도 납득할수 없는 부분이네요.....)
저희는 환자이송중에 응급상황 발생시 119상황실을 통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안내받는데, 당시에도 충북소방 상황실을 통하여 제천서울병원을 안내받았고, 당시에 의료지도를 요청한 통화내용 녹취록을 받고자 하였더니 이 역시 본인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이상 서류를 받아볼수 없음에 성서경찰서 민원실에 다른 방법을 문의하니,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면책 받을수 있다 했으나,
이 역시 100% 면책받을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것이고, 면책을 받더라도 과태료 11만원에 관한 부분은 삭감되지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을 삭감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요....? 응급환자 이송중임이 증명되어 과태료는 면책시켜주나, 벌점은 면책이 불가능하다.........
환자 이송중에 신호위반과 과속을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구급차대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건 생업을 포기하란 말과 똑같은것입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면허없이 구급차를 운전할순 없으니까요.......
벌점이 무서워 어쩔수 없이 과태료는 11만원 내야되고.......
응급환자 살리려다가, 과태료때문에 거지 되게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희생하면서 과속하고 신호위반 하면서 갈까요?
저는 앞으로 환자이송할때 준법운행 하려구요, 구급차에 안내문 부착해야겠습니다. 과태료 면책이 안되서 신호위반 과속운전 불가능하오니 급한환자분들은 3일전에 출발 하시라고.............
사설구급차이지만 응급상황에서는 119 구급대와 같은 위치입니다... 당연히 면책이 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과태료와 벌점은 모두 취소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국민신문고 통해 경찰청으로 민원을 제출하시면 담당경찰서에서 면책이 될 듯 보입니다.
경찰분들끼리 영상하나를 판독하면서 이게 난폭이야 보복이야 운운함... 서로 의견이 갈림.
헌데 그중에 계급이 좀 높으신분에게 물어보자 지나가면서 힐끔보더니 난폭으로해 ㅋㅋㅋ 한마디 ;;
다들 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끝 속으로 와~ 이런식으로 처분이 떨어진다는걸 새삼느낌 ㅋ
허나 담당자는 견찰인가 봅니다
덤프로 밀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은데
정신들 차려야 함
년중 두번씩 유격에 화생방 특전훈련 도입
이 무슨 해괴망측한 법이~ㅉ
누구 사위는 마약을 상습적을 했으면서도 집행유해로 풀려났죠 ! 그 사위는 과연 마약을 끊어을 까요?
이정도면 충분이 면책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신문고 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더 좋은 효과 받을수 있을듯 하네요~~
나라가 참 제대로 돌아가네요
법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지들 부모/자녀가 응급환자로 후송중 이여도 법대로 처리할까요? 쓰레기 공무원들..
추천합니다.
기술한 내용을 보면 응급 상황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인터넷 뉴스나 한문철 변호사님께 문의 해보세요.
이건 진짜 아니다.
이나라를 어찌할꼬
법적으로도 합법인걸 장난하나
원인은 아마도 사설렉카와 사설엠뷸런스
벼래별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그냥 무시하고 달린거지요.
근데 면제가 안되네요^^^^^^^^^^^^^^^^^^^
버스전용차선 찍혀서 전화하니
응급차량 등록되어있나부터 조회하더니
긴급혈액 사온 혈액원 명부와,긴급수술한 환자 진단서 제출하니 면책시켜주셧습니다.
뭐 연고지 관계라고는 해도 어쨌거나 지금 환자 상태가 굉장히 응급입니다.
벤틸레이터는 쉽게 말하면 인공호흡기입니다.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위험한 환자들에게 씌우는 겁니다.
저걸 떼어놓으면 사람이 일일히 손으로 공기주머니 호흡수대로 짜줘야합니다.
그리고 보통 위에 기재된 약물인 노르핀은 단독으론 잘 사용되지 않는 약물입니다.
환자의 혈압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으니 도파민을 투여해서 사용하면서 보조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일이 많죠.
기록에 없어서 그랬는지 아닌지 확인은 되지 않지만 도파민or노르핀에, 다른것도 아니고 심박수로 에피네프린까지
사용하는거면 굉장한 위급상황입니다.
5분만 늦어져도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경찰이 아니라 닥터한테 저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면 바로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겁니다.
저건 관할경찰서에서 일하기 귀찮아서 대충 보고 던진거지 제대로 처리한게 아닙니다.
제가볼땐 면책사유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귀신 씹나락 까먹는 소리로 들리네요..
그렇담 보호자 들에게 현재 처한 상황을 토로하시고 양해 구한뒤 발급해달라고하세요..아산병원 원무과 얘네들이 일을 잘못하는걸로 뵈여지고 이슈한번 타야것네유?....원래 보건소나 경찰서나 공단에서 협조공문 띄우면 별일 아니면 최대한 협조 하는데 뭔가 켕기는게 있나봅니다.
생명살릴려다 다른생명 죽일뻔했다고 족같은비유 댓글 다는 인간도 많음ㅋㅋ
그냥 지도 신고당해서 뭐 같으니까 눈에 불을 키고 신고 하는거라 사료됨ㅋㅋㅋ 일종의 정신병이랄까
소방차.엠뷸런스 출동? 이송중? 싸이렌 소리도 진짜 귓밥 좀만 쌓여잇으면 안들림
알아보니 시끄럽다고 민원들어와서 크게 못튼다고함
말같지도않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답임 노답
저는 무인경비 회사에서 5년 정도 일을 했고요 신호위반이나 과속 찍히면
어떠한 사유로 위반했는지 6하원칙으로 소속 적어서 한장 그리고 근무일지 출동확인 내역서 이거면 다빼주고 심지어는 엑셀파일 출력하는거라 출동이 없었어도 시간만 바꿔서 제출해도 다 빼주던데 ........
진심 한심한 나라입니다.... 추천되고.. 제발 공중파 탔으면 좋겠네요
이넘의 행정은 아직도 멀었다...
제가 님이라도 그렇게 했을거라 생각되네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단지 그 경찰이라면 죽거나 말거나 규정대로 갔을듯요.
정말 법이란게 참 ...
전직종합병원 원무과장 이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DNR서약받았더라도 응급환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시라 고 하셨죠 그 방법이 가장 좋을듣 하구요
담당경찰관에게 입장바꿔서 당신의 부모님이 이런사항이라면 어떻게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규정대로라면 모든 경찰서에서 동일하게 처리해야지 다른데서는 해주고 왜 저기만 안되나요?
상식이 최우선 되는야 되는데 법이 상식을 법어나 있습니다
응급차량이 규정속도로 달려야 한다는 말이여 뭐여???
구급차는 법을 안지키면 처벌받네
님은 최선을 다한 죄 밖에 없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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