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속 가해자가 출고된지 2달된 차 보닛을 밟고 차 지붕을 밟고 발코니로 올라갔습니다.
가해자는 대학생이라 돈이 없다고 하고, 부모는 살다보면 이런일도 있을수도 있다고 하고,합의 안하실거면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뭐 한 100만원쯤이면 되겟네 라고 말을 하네요.
재물 손괴는 경찰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듯이 좋게좋게 합의 하라는 듯이 말을 하고,
가해자쪽에서는 약 3주간 합의하자고 연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견적을 요청한게 아니라(쉐보레 공식 정비소 차량견적 210만) 요구했더니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하네요.
부모도 사과한마디 없이 이런식으로 배짱을 부리니 그냥 벌금받고 말겠다 하는 식인데
현재 가해자쪽에서 요구한 100만원정도로 합의를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는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이 상황에 제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자차로 고치고 구상권청구가 정답이구요
민사소송 ㄱㄱ
을내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문제는 자기부담금 50은 어느누구도 받아줄수가 없어요
보험회사에다가 자기부담금 까지 받아 달라고 말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다시 민사 걸어야 되요..
아니면 자차로 고치고 구상권청구가 정답이구요
다만,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문의자님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견적서나 견적 감정 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피의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사소송절차로 진행이 된다" 카더군요...
민사소송 해야할듯.
아니면 윗분 말씀대로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가해자가 배째라 할 때의 방법이죠.
귀찮아지는거싫으면 내보험사한테 한번 문의해보세요. 구상권청구로 아주 제대로 조져줄텐데 왜 걱정을
1.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차후 구상권 진행으로 하고싶다 하시고
2. 경찰서에는 "재물 손괴"로 형사 진행하시고
3. 민사 따로 진행하셔서 "1번" 진행시 부담한 자기부담금(수리액의 20%) 및 그동안 교통비 쓴 것 등등 받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형사상 벌금도 물고 민사상으로도 탈탈 털립니다 ㅎㅎ
단순히 "자차"처리하겠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보험료할증 요인입니다...
지들이 귀찮은거네
자차있으니 구상처리한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뺏어줍니다
걱정말고 자차 처리 ㄱㄱ
자차로 일단 수리하시고 구상권청구하심이..
보험사에서 알아서 탈탈탈탈탈탈탈~~~~~~~~~~
할겁니다..
가해자도 가해자 부모도 배째라 시전중인데 째주셔야죠 ㅎ
근데 저런 부모님 반응이라면 시간만 되신다면 민사소송으로 ㅇㅅㅈ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거 어느 보험사인데 일을 강아지 같이 처리한데요
그리고 손도끼 끄낸다음 씩 웃으면서 보여주면 오줌질질싸면서 도망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재물손괴가 별다른수가 없다는게 경찰이 할말인가... 좋게 좋게 합의를 안봐주니 문제인건데..
합의를 봐라봐라만 하고있다니 ㅋㅋ 엿좀 먹여주세요.. 가해자나 경찰이나..
제발 제발 제발요~~~
하기사 예전 슈마 탈 때 송곳으로 지붕 뚫어놓고 간 멍멍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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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글 보고 제가봐도 어이없으시겠네요....
남의 차 지붕.보닛을 밟고 발코니로 올라가다니...
제정신 인지...아니면 개념이 없으셔서 그런지 쩝....
덧글에 올라온 글 보시고 해결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그렇고 발코니 올라갔으면....
집 열쇠가 없어서 그런가 -ㅅ-..
물론 구상권 청구 정리될 때까지 소폭의 보험료인상은 감수해야겠죠.
어차피 200이상의 견적비용에 절반도 못받는다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소송진행할만 합니다.
보험사에서 진행하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적고, 저라면 구상권청구 소송하겠습니다.
난 장사하다 새벽에 술 만땅된 고삐리에게 당해서 2군데 깊게 물려서 흉터남고 웃다찢어지고 매장 물건 다 날라댕기고
손님들 돈안내고 다 나가버리고 경찰 조사받고 응급실가고 영업 못하고.. 이거 돈으로 따지면 한 300됩니다.
그 망나니 아버지와서 빌길래 나도 자식 키우는지라 80받고 합의하고 종결했네여..
세상살이 다 내맘같이 안되여. 그만 힘빼고 그돈 더 벌면 됩니다.
현대차 펄있는 색상 범퍼 문짝 사업소 올교환 견적했을때 110 나왔는데
50만원 들여서 그게 다 진행이 된다면 해볼만도 한데(보상이 목적이라기보단 상대의 태도에 따른 진행) 보험료 인상이 된 게 보험사가 가해자에게서 소송으로 받아먹고 계속 유지된다면 할 필요가 없어보여서요
형사상 벌금 나올테고, 민사상 배상은 따로죠. 윗분들 말씀과 같이 젊은이가 형사처벌 기록을 이런걸로 남기고 싶지 않을겁니다 돈이 수천수억씩 드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피해자가 떠밀려서 합의해줄 사건이 아니고 가해자가 원하는데 수리 해줄것 같은 사건인데...수리비용이 과다하면 쉐보레가 됬건 기아가 됬건 사업소 견적이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될터.
너무 비싼건 맞네요...
현재 보험사 통해 구상권으로 청구하여 정비소 일정때문에 오늘 차가 입고 되었습니다.
수리견적은 실제로 복원이 어려워 루프와 보닛을 통째로 교환해야 할 거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200이상 나올거 같다고 하네요.
민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민사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조언부탁드려요 ㅠㅠ
그냥 법원으로 찾아가면 되는건지.. 아니면 경찰서에 이야기 해서 진행해달라고 하면 되는것인지..
이런쪽에 경험이 없다보니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제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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