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관련 실손 특약이...
"일반상해의료비"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이게 보상한도액이 최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으실텐데...
혹시라도 보험설계사가 저거 한도액 작으니 요새 나오는 1억짜리로 업그레이드하라고하더라도... 심사숙고후 결정하세요...
저 1000만원짜리는 입/통원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도 없이 실비 전액 나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사고(대표적으로 "교통사고")도 치료실비의 50%가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50%가 중요한 대목인데요....
회전 빠르신분들은 감 잡으셨을겁니다.
이 특약만 제대로 쥐고 있으면, 서로 대인 없이 10:0 하자는데 못알아듣는 꽉막통들.... 8:2~9:1 서로 대인/렌트/정식센터입고 다 하고도 제대로 엿먹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병원 쫓아다녀야하니 시간은 좀 들어가겠지만요...
멍청하고 꽉 막히면... 대물만 할증에 영향 미칠거... 대물+대인까지 제대로 크리 터지는거죠... ㅎㅎ
납부하다가 다치고 난후에 후회많이 했어요!
한번쯤은 증권 살펴보세요!
일반상해의료비는 요즘 판매되는 상해입통원의료비와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중요한것은.. 저 일반상해 의료비는 보험료가 꽤 비쌉니다 ㅎ
몇년 전에는 중복가입 받아주더만... 좀 지나서 안받아주더라고요...
일반상해의료비 보험료는 총액으로 따지면 오히려 쌀겁니다.
만기와 납기가 정해져 있으니... 아무리 좋아도... 더이상 가입 불가인 특약인게 흠이지만요... ㅋ
일반상해말한것이 아니라
일반처리시 40% 보상이구요;
상해의료비 한도는 한 회사당 1,000만원 이었으며 +5,000만원의 상해실손의료비를 부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의료비는 교통사고와 산재 가입금액의 50%를 정액지급하지요.
요즘은 교통사고입원일당 + 상해입원비로 하루에 10만원은 우습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해의료비의 최대 단점은 180일 이상은 다 개인부담~
그래서 사라졌죠
손보 몇개 회사가 벌써 4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ㅎ
몇년전에는 다들 1억으로 넣었었는데...
상해의료비가 사라진건 보장의 한계때문이라기보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감당이 안되서가 더 맞을겁니다.
이건 보험료가 갱신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지면 끝인데... 의료비는 계속 상승하니...
갱신은 5년으로 기억합니다~
갱신은 3년인 회사도 있고 5년인 회사도 있었습니다.
업계에 그 이후 입문하셨나봐요 ^^;
그 당시 회사마다 달랐습니다.
80프로는 2013.4 이고요
7과 10도 모르는 사람이 업계운운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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