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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행주대교 남단에서 난 사고입니다
블박차량이 본인 입니다
본인 1차로 주행
상대방 2차로 주행
상대방 1차로로 급차선/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차로변경 진입하면서 난 사고입니다
차로 변경이유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구간에
차량 두대가 정차(또는서행)하여 길막 하였고
2차로로 뒤따라 가던 상대방이 1차로로 앞지르기 시도하면서 난 사고입니다
제가 피해자였다가
상대방이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의뢰해서
결과로 속도 100.6km/h 나왔습니다
70km/h 구간에서 속도위반으로 11대 중과실이 되면서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20km/h 이상 과속시 11대 중과실..)
속도를 다시 증명할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나요?
도로교통공단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며 법적으로 100% 인정이 되나요?
속도가 빨랐던 점은 있지만 90이상은 아닌거 같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상대방에게 더 큰 원인이 있는거 같은데 가해자가 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주변 차들이 왜 천천히 가고 하위 차선의 차들이 엉켜있는 걸 못 보신 것도 큰 과실에 과속이 결젛적 요인 중 하나이므로 쌍방과실로 반반 아닐까 합니다.
운전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세요.
자기주장을 위해 댓글을 좃같이 다는 님도 좋아보이지 않네요
말이좀 과하네요
얼마나 운전경험이 짧고 생각이 짧어야 저렇게 차들이 다 브레이크밟고있는데 혼자 쏠생각하냐 니가 운전 잘하는거리고 착각하지마세요 100키로건 70키로건이 중요한게아니야 운전 다시배워라
당사자라 억울한건지 내가 아닌 다른분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궁금했는데 많은분들이 제가 피해자같다라고 하셔서 참고하려합니다
과속은 인정합니다 저기 70키로 구간인데 저게 70미만은 절대 아니죠
이미 답정너는 당신이지 글쓴이가 자기방어를 위해 구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게..
누가보더라도 글쓴이 운전이 잘못된걸 아는데 ..
답정너는 당신이지..
근데 글쓴이님 앞에 차들 브레이크등 들어오면 바로 방어운전 하셔야지..아쉬움..
과속은 그냥 과속벌금내면 끝이라고 하고
들어오신분이 들어오는중이라 들어오시는분 잘못으로 생각됩니다..
과속이 아니라 끼어들기가 문제인듯함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ㅋ
외국같으면 무조건 피해자 100대 0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라
잘아시겠지만 유두리 없는 사람이 50프로입니다 .. 과속이 법률상 위법이라 20키로 오바 어쩌고 해서
답이없습니다. 속타지만 어쩌겠습니까. 특히나 이곳 교사블은 융통성 제로영역에 도전하는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곳에 물어보지 마시고 .. 채널에 문의하는게 과실을 줄일수있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채널이라는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률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항상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들의 몫이 아니고
법집행자들의 빠져나갈 구멍같은 겁니다. 교사블 회원일수록 융통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좋은 의견 듣기 힘듭니다. 고지 고때로 나만 서행하면 다 해결되는줄아는분들이 90프로 이상입니다 방송매체에
도움을 청해보세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저런사고시 과속한차량이 가해자로 바뀌게되는 매뉴얼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매뉴얼대로 적용시킨다고 얼핏들엇내요 그래서 법규 잘지키고 다니라고 당부하드라구요
비슷한판례가.. 2014가단5065505 구상금.(서울중앙지법)
-피고측(버스공제): 제한속도 60km/h도로에서 75.6km/h로 과속운행한 원고측의 90프로초과 과실주장. 원고승(S화재).
(사고의 원인을 원고측차량운전자의 15.6km/h이상 과속이 아닌, 제한속도범위의 정지거리내(30m) 피고측운전자의 급차선변경으로 판단한것 같음.)
2page "(2)판단"내용 中..
-갑 3, 4,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1차로 후방 약 5m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시등도 점등하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조작하면서 차로 변경을 시작한 사실,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면이 이미 1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에 충격당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주행하던 차량이 급정차하려면 약 30m 이상의 정지거리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피고 주장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운전자가 과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닥에 스키드마크가 있나요???
전방주시의무도
큰 과실 유무로 볼수 있겠는데요
스키드마크가 있다면 님쪽으로 조금더 유리할수 있겠고 없다면 불리할수 있겠는데요
중립적으로 본다면
깜빡이 미점등 차선변경 - 사고의 원인제공
과속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 또는 그냥 과속
- 사고의 원인제공
둘다 잘못이 있기에 머리 아프게 됐네요
확인한번 해봐야 겠네요
경찰에서 피해자 가해자만 나눠주는데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경 됐습니다..
블박님이과속하신건맞는데
사실많은블박영상,그리고제가운행하는영상을봐도
블박은실제속도보다빨라보이긴합니다.
다만님의과속이아쉽긴합니다만,
그림상에서가해자가되셨다니
저같아도억울하긴하겠네요.
방향지시등미점등으로들이대는데
저걸어찌피할런지..
규정속도라했어도접촉사고도피하기어려웠을듯보이긴합니다..
모쪼록원만히처리잘되시길바랍니다
전세버스의 사고랑 비슷하지 않나요?
슈퍼카가 비록 과속은 했지만 법원에서는 버스의 과실로 판결했던 것 으로 기억하는데요...
블박님 억울하시겠지만 덜 억울하기위해 무조건 항의,항소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들보니 가관입니다 허허
가해나올사고는아닌데요.
기본과실에 20키로이상속도위반넣어도 대차 방향등미점등 넣으면 기본과실3대7에서 크게안바뀔텐데
추가로 11대중과실이라고 과실비율에영향을주는게아닙니다. 20키로이상속도위반이 중과실이어서그렇지 10키로이상위반도 과실가산됩니다.
중과실은 형사고 과실상계는 관련없음요.
술먹고 음주운전하다가 피추돌당한다고 음주햇으니가해자되는게아니고 음쥬윤전 그자체때매 20프로가산되는것처럼
상대방도 폐차 했을겁니다
옆차선들 다막히고 브레이크등 다들어와잇는데 1차선 비어잇다고 쏘고가는거 운전경험 굉장히적은거 증명하는겁니다
저런상황에선 손 크락션이랑 쌍라이트킬준비하고 브레이크바로밟을준비하면서지나가야지
한국에서 운전하다보면 저렇게 막혀있던차로에서 개념없이 들이밀고보는 김여사들 굉장히많아서 운전 경력이 쌓일수록 뚫린차로라고 막 안쏘게될겁니다
소송 가셔야할것같아요..
차도 벤츠인데..
소송밖에는...
법적으로 허용된 거리 안에서 껴든거면 앞차 과실이 더 크더라고요.
왜나면 10대 중과실이라도 앞차가 잘못이 있으면 과실잡을수 있습니다
블박은 광각이라 속도가 더 빠르게 보이는 현상이 있죠
민사로 가셔야 할듯요
앞차가 정상적인 50-70속도로 진입한게 아니잖아요 거의 30-40으로 급 진입한걸로 보입니다
논리를 잘 피셔야 합니다
이 사고는 억울한 면이 많아 보입니다 1차선이기 때문이죠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시길,,,
글쓴이 같은 상황이오면 아! 나 과속했으니 내가 가해자가 맞아 그럴껀가?
e쿱이면 브레이크도고성능이라 방어예측운전햇으면 급제동해서 피할수있습니다
그냥 운전못해요 글쓴이는
어디 디질라고 저따구로 기어들어오는지..
주변 차들이 왜 천천히 가고 하위 차선의 차들이 엉켜있는 걸 못 보신 것도 큰 과실에 과속이 결젛적 요인 중 하나이므로 쌍방과실로 반반 아닐까 합니다.
운전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세요.
분명히 옆차선차들 다 브레이크밟고있으면 누군가 갑자기끼어들수도있겠구나생각하고 준비태세갖춰야지 1차선비엇다고 처쏘고가다가 사고나고ㅋㅋㅋ 그러고서 무조건 피해자코스프레 깝깝합니다
이번 사고와 같은경우를 보여주며 예기하길..
상식적으로 로 길막한 차량에 사고원이이 있을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11대 중과실이 먼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70키로로 가더라도 비가 오는 경우라면 20%감속을 해야하니
70~80킬로로 주행해도 11대 중과실이 될수 있다네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급차선 변경을 해서 사고 유발해도
보상받을 수도 있다는.........
블박에서 과속은 1초당 도로바닦 실선을 통과한것 공식대비하면 속도 나온다네요..
블박님이 억울하셔도 가해자 입니다
판례보면 선행차량이 과속차량에 주행방향까지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다.. 라고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참..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는 판례인데....
과속 으로 인한 11대 중과실은 20km 입니다..
중과실은 형사. 말그대로 교특법상 처리예외조항. 그래서형사처벌받을뿐 민사적인과실상계와무관합니다.
다만 차선변경사고시 10키로이상과속이면 10프로 20키로이상과속시 20프로 가산과실이부과될뿐.
이건 보험사과실도표로보면 4대6짜리 피해사고에요.
저 영상보고 과속에 대해서 언급하는사람들은 무슨 정규속도로만 다니는것 처럼 말하네...
그런 사람들이 저 소나타 운전자와 같은 인간들. ㅉㅉ
좀 이해할수 없네요.
저건 그냥 안보고 확 들어온거나 마찬가지인데
충돌 직전까지 2초13에 7개 지나가는데
시가지 도로면 시속 95km 정도네요.
출돌 직전 감속을 빼면 속도는 더 빠를 꺼구요.
가서 거리 재보시면 거의 정확할 듯
저렇게 차선이 줄어드는 길이 도로에 아주 많죠...미리 경적을 울리거나..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고속도로도 아니고 국도에서
2차선 정체시 1차선 진입이 당연히 예상 했어햐 함
1차로가 자회전 차로가 아닌이상 2차로 정체시 늘 1차로로 쓰윽 들이미는 상황이 어느 국도에서나 있는일인데 저기서 100을 쐇다면 진짜 운전 경력이 짧아서 난 사고
신나게 달린 죄로 블박이 가해자임
과실비율은 7:3~6:4
앞으로 과속하는 차량 있으면 슬쩍 끼어들어서 받혀야되나요?
그럼 난 피해자가 되는건가
판례내용은 복도에서 달리면 안되는데 달리는 아이를 누가 발로 걸었어...누구 잘못이 더 큰가로 접근하더군요.
과속한 차량이 3, 급차선 변경한 차량이 7..이렇게 판결난 사례가 있으니, 보험사에 알려주세요.
이건 명명백백 소나타 과실이 당연히 큽니다.
앞차량이랑 너무 가까워지니 반사적으로 후방 안보고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 야기한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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