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원인제공이야 했지만 신속대응만 했더라면 이런 비참한 일은 없었을꺼 같아아요
일단 부모에게 전화라도 일찍했더라면
부모들이 혹 이상이없나 가봤을꺼 아녀요
그부모집이 얼집에서 5분거리다더만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의사 표현이 서툴잖아요...
그레서 저도 얼집 선생들이 미흡한 대처라고
생각이듭니다....
기자들 정말 너무 싫네요. 왜 모든 책임을 어린이 집에 떠 넘기려고 하고 있죠?
저 상황에서 부모에게 일찍 전화 안했다고 트집 잡고 있는데 만약 좀 더 일찍 전화했더라면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이 돌볼 생각 안하고 전화했다고 꼬투리 잡았을 것입니다.
교사들은 아이가 사고 당하는 걸 못본 상태에서 넘어져 있던 아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아이가 몇 걸음이라도 걸으니 차에 치였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모든 책임이 어린이 집에 있는 것 처럼 몰아부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상황 하에서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돌 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은 마땅히 비난 받고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건 올바른 방송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당한 부모님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애초에 주차조차 P에 제대로 못하는 수준에(경찰인터뷰보니 P에 기어가 안들어갔다고 함)
사이드도 제대로 안채워 결국 차가 밀린 것... 기본이 안되있는 인간이란 겁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 문제를 떠나서도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건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데 말입니다.
사고났을때... 피가 나는거 보다 안나는게 더 무서운 거라고... 그만큼 내출혈은 위험하다고..그런말을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이한 대처가 1차적 문제 입니다. 만약 아이가 아무렇지 않았다면 사고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풋브레이크를 걸어두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주차를 잘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만 하지만... 어린이집 버스가 차도쪽을 향해 정차한 것 같은 2차 3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못 봤는데
차주도 같이 병원가고 했었나요??
차주가 아이 부모한테 연락했어도 될거같은데 꼭 선생한테만..
사고후의 조취는 가해자가 더 신경썼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사고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수 없지만
도대체 사고후에 차주는 뭘 하고 있었던건지..
예를들어 차주가 차를 몰고가다가 사람을 치면 차주가 차에 치인사람 병원도 데려가던지 구급차를 부르던지 연락처도 주고 보험도 부르고 뭐 조취를 취해야 맞는거 같은데..
차주는 사람 쳐놓고 도대체 뭐 한건지..
차에 가려서 치인사람이 안보였다 쳐도 가서 확인도 하고 사고 정리를 해야지....
저희 옆동네 일이네요.. 와이프가 건너건너 아는집 아이 였구요.. 저도 방송전에 사고 소식 접해듣고 아이가진 입장에서 많이 속상하더군요..
제가 알고있는 사실은 가해자는 이미 구속상태인줄 알고 있구요.
방송에서 논란이 되는 핵심은 사고난 어린딸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사고가 난부분을 정확히 위급한 상황을 어린이집에서 알려주었더라면 집에서 5분도 안되는 거리(이건 방송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에서 더 빨리 아이곁으로 와서 아이가 죽더라도 품에서 보낼수 있었을텐데 하는 너무도 애절한 아쉬움에 포커스가 맞춰 져 있는것 같네요
가해자 운전자같은 운전미숙자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와 천사같은아이들의 위급상황시 대처능력을 갖춘 시설및 관계자들의 교육 및 관리가 필요 할듯 합니다.
어린이집교사들도 잘못했지만 윈천적인잘못은 좆도운전못하면서 차끌고나온 미친년탓아닙니까?
차 제대로 안세워놓은 운전자한테 인사사고 과실을 줘야하는데 더구나 어린이집교사만 형사입건되는건 뭔 경우인지.
실질적으로 애기 차에 치인게 가장 큰 원인이지 운전자를 잡아가야지 어째서 어린이집교사만 잡아가는지..
그 23분 운전자 쌍년은 어디로 갔나요?;; 참내 이상한 방송
어린이집교사들도 잘못했지만 윈천적인잘못은 좆도운전못하면서 차끌고나온 미친년탓아닙니까?
일단 부모에게 전화라도 일찍했더라면
부모들이 혹 이상이없나 가봤을꺼 아녀요
그부모집이 얼집에서 5분거리다더만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의사 표현이 서툴잖아요...
그레서 저도 얼집 선생들이 미흡한 대처라고
생각이듭니다....
저 상황에서 부모에게 일찍 전화 안했다고 트집 잡고 있는데 만약 좀 더 일찍 전화했더라면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이 돌볼 생각 안하고 전화했다고 꼬투리 잡았을 것입니다.
교사들은 아이가 사고 당하는 걸 못본 상태에서 넘어져 있던 아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아이가 몇 걸음이라도 걸으니 차에 치였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모든 책임이 어린이 집에 있는 것 처럼 몰아부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상황 하에서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돌 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은 마땅히 비난 받고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건 올바른 방송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당한 부모님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편파방송입니다
23분이란 시간이 더 안타갑드라고요!
예비살인자들이었지.
국민들 제일 빡치게하는 운전면허간소화가 사람여러잡네요
내리는문 방향 안쪽
유치원 경계석등
부디좋은곳에가거라 아가야..ㅜ
꼭 당해봐야지.
그때서야 에효
우리 아들도 4살인데.. 생각만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이드도 제대로 안채워 결국 차가 밀린 것... 기본이 안되있는 인간이란 겁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 문제를 떠나서도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건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데 말입니다.
41분 부터 사고장면
대선이후에 쥐 덪을 빨리 놔야되는대...
이게다~~~명박이가 싸논 똥입니다
차 제대로 안세워놓은 운전자한테 인사사고 과실을 줘야하는데 더구나 어린이집교사만 형사입건되는건 뭔 경우인지.
실질적으로 애기 차에 치인게 가장 큰 원인이지 운전자를 잡아가야지 어째서 어린이집교사만 잡아가는지..
그 23분 운전자 쌍년은 어디로 갔나요?;; 참내 이상한 방송
개같은년이 차가 굴르면 지몸뎅일 던저서라도 얘를 밀치든가해야지 처죽일년
풋브레이크를 걸어두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주차를 잘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만 하지만... 어린이집 버스가 차도쪽을 향해 정차한 것 같은 2차 3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경은 구조전문가인데 세월호사건때 골든타임놓친거 못보심??
화가납니다.
어디서 쳐 본건있어가지고 측정거부하고 전화하면서 시간끌대요..
그거 보고 기가차서ㅉㅉ
어린이집 교사의 안일했던 대처가 너무 크게 부풀어져 있네요~
방송의 처점이 1차원인인 김여사보다
사후 대처에 대해 좀더 집중하고 있네요!!
교사가 내려 오는 차를 두손으로 막는 모습도 보이구요
진짜 화나네
처벌하고 패쇄 해라 유치원 부터 어린이집
참 문제많다
산타페 차주 김여사나 유치원 선생들 변명하는 짓거리에 차가 뒤로 밀려 오는데
그걸 손으로 막으려는 유치원 선생들~미친년들이 모여있다 애기를 죽인겁니다.
저런 대처능력도 못하는 것들이 먼 여군경들을 한다고 에휴~~~
1. 차주는 끝까지 차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백미러 잡은채로 사고위치까지 계속 그렇게 내려왔구요.
충돌후 차량의 뒤로 이동하여 튕겨나갔다가 다시 밀려오는 차를
막으려 한게 차주입니다. 그 회색옷......
2. 주차한 장소에서 사고장소까지는 대략 15미터 정도.....
로드뷰를 찾아보니 맞은편유치원 주차장의 주차 장소와
사고 지점까지는 대략 15미터 정도됩니다.
운전석으로 가서 문을 열고 다시 탈 거리는 안되는것 같네요.
3. 방송 다시보기 하시면 사망원인이 나옵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공기흔적이 발견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부러진 뼈가 폐를 살짝 찌른듯 합니다.
저 방송이 왜 가해자 운전자보다 어린이집에 촛점을 맞추는지
한참을 살펴본 결과!
사고후 응급조치로 인하여 아이가 살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를
어필하는듯 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어차피 죽을것아리고 해도 죽기전에 아이를 안심시킬수
있지 않았냐고 이야기 하는데
문제는 어처피 죽지 않았을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이런 사고가 나면 어차피 애는 죽은거 책임은 어느 한쪽으로 몰아 버리자는
경향이 있는데 방송에서 촛점을 어린이집으로 맞춘것은
아마도 아이가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로드뷰 찾아보고 느낀건데
그 차량이 굴러나온 주차장의 왼쪽 기둥의 현판을 보니
욕이 한번 더 나오네요.
언론에 공개 된것은 용인시 언남동까지이구요.
가해자는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고 하고
사고는 어린이 집에서 난건데 서로 다른 곳입니다.
같은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은 맞은편에 따로 있는 곳이에요.
방송만 보셔도 충분히 알수 있으시겠지만......
차주도 같이 병원가고 했었나요??
차주가 아이 부모한테 연락했어도 될거같은데 꼭 선생한테만..
사고후의 조취는 가해자가 더 신경썼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사고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수 없지만
도대체 사고후에 차주는 뭘 하고 있었던건지..
예를들어 차주가 차를 몰고가다가 사람을 치면 차주가 차에 치인사람 병원도 데려가던지 구급차를 부르던지 연락처도 주고 보험도 부르고 뭐 조취를 취해야 맞는거 같은데..
차주는 사람 쳐놓고 도대체 뭐 한건지..
차에 가려서 치인사람이 안보였다 쳐도 가서 확인도 하고 사고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차가 다시 굴러오려하자 차주가 막아서죠.
차가 완전히 멈추었을때는 이미 아이는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이구요.
가해자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아이가 살 가능성이 있었다면 어떤쪽일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구 책임이 더 크고는 제가 알바 아니구요.
단지 아이가 살 가능성이 있었지 않냐는 생각이요.
자식잃은 마음 그무엇으로 위로가 되겠나요.
어제 티비보고 와이프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힘내십시요.
이후 어린이집 후속대체능력부족...
근데..어린이집 선생님들도..엄청 당황했을것 같은데..
당황하면 119던 머던 생각안날듯한데...
사고 낸 년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라 18련
애통하다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알고있는 사실은 가해자는 이미 구속상태인줄 알고 있구요.
방송에서 논란이 되는 핵심은 사고난 어린딸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사고가 난부분을 정확히 위급한 상황을 어린이집에서 알려주었더라면 집에서 5분도 안되는 거리(이건 방송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에서 더 빨리 아이곁으로 와서 아이가 죽더라도 품에서 보낼수 있었을텐데 하는 너무도 애절한 아쉬움에 포커스가 맞춰 져 있는것 같네요
가해자 운전자같은 운전미숙자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와 천사같은아이들의 위급상황시 대처능력을 갖춘 시설및 관계자들의 교육 및 관리가 필요 할듯 합니다.
1. 중립에서 시동꺼도 안되게 옵션이 되어있어야해요. 수입차처럼요.
2. 운전면허를 강화해야합니다.
3. 주정차 벌금과 처벌을 엄하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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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4ivAVXA6XJI
가슴이 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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