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충남 아산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투싼신형 보조석에서 내려서
다른방향을 보고 무단횡단을 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멈추지 않아서 급히 정차하였지만 상대방은 다른곳을보고 계속 걸어와서
제차의 보조석 문짝에 부딪 혔는데요
투싼신형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점이 있는데 구상권을 청구할수있을까요?
횡단보도가 아닌 인사사고 에서 과실이 어느정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사진은 부딪힌 부위입니다...
-------05.01(일요일) 추가내용------
http://www.dailymotion.com/video/x31gc7p
블랙박스로 본세상 2015년 08월 13일 자 동영상입니다
7분 30초 부터 보시면 저랑 비슷한 사고의 유형이 있는데
저한테도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다음 차 뒤로 안가고 차 앞으로 가서 무단횡단하다니...
그리고 차에서 내린다음 차 뒤로 안가고 차 앞으로 가서 무단횡단하다니...
대인치료하고 합의금에서 조절될거에요.
과실은 잊어버리세요. 저 아줌씨 정말 생각이 없네...니미...
중침중과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투싼에게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로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20프로까지 가능할듯
그리고 대물피해가 거의없고 보행자 대인피해의 경우 보행자 과실은 큰 의미 없습니다. 투싼에 구상권으로 피해보상 나누시면 끝
치료비가 할증범위 넘어갈거 같으면 무조건 투싼 구상권 청구하세요
할증범워 내라면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참고로 중앙선이 점선이어도 중침이 아예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앙선 황색 점선에서 양쪽에서 잘 주행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실수나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가 충돌이 발생하면 중침 중과실 적용 가능합니다.
중앙 황색 점선은 차도가 좁거나 복잡한 구간에 때에따라 중앙선을 넘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막 무시할 수 있는 중앙선이 아닙니다
얼릉하세요.
억울하겠지만 어쩔수 없습니다......1프로라도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 다 줘야하는게 교통사고니....
노란점선이 언제부터 정차가 불법이었어요?.
사고후 도로 가드쪽 봐봐요.
핸드폰이라 잘 안보였네요 ㅠㅠ
그럼 투싼 구상권 청구는 어렵겠네요
어른이 아니고 애같네요. TT
투싼운전자에게 과실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럴땐 그냥.... 내차는 내가 알아서 할께 치료는 알아서해라.... 라고 서로 합의하면 딱 좋아 보이는데....
안된다면...
투싼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소송가서 내가 피해자로 나오면 과실비율받고 보험처리 하지말고 내돈으로 과실비율만큼 치료비 주면 되지 않을까요? 내차 까진거 과실비율데로 수리비 받고...
저여자가 설령 투싼 운전자라해도 주정차 위반 과실은 20프로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설명하신대로 하게되면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 격입니다.......
그래서 보험처리 하지않고 내돈으로 과실비율만큼 하면 어떨까 라고 한거자나요...
보험처리 하든 안하든 치료비는 인사손해는 자동차측이 보행자에게 100프로 보상해야합니다.????????????
누가 그래요????
금방 자동차손해배상법?? 이라고 잠깐 쓰신거 같은데 몇조 몇항이신지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차주 따라다니면서 차량 움직이려고 하면 그냥 맨몸으로 들이 밀어야겠네요.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오히려 글쓴님에게 죄송하다고 해야할텐데.
진짜 저런년놈들은 무단횡단사고날시 일딴 운전자가 보험이건해주고 나중에 치료완료뒤 지가 잘못한일이니깐 전액역변상이런거 있어야하는데
액땜했다 생각하십시요
일정금액선으로 합의 보고 땡하시길
똥 밟으신게 맞음
거기 편의점 쪽에서 차 세우고 음주단속 염탐 할려고 내리거 같기도 한데...
[대법원 판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항 단서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행위로 일어난 경우를 말한다.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를 모두 포함해서는 안 된다.
ㅜㅜ힘내셔요ㅜ
사람이었나요????
보험회사에 맡겨만두시면 알아서 해결하고
연락올겁니다
저런경우는 예의를 갖출 필요가없어요
보험사에만 맡겨먀 주심 다 알아서 합니다ㅎ
적반하장으로 나온담 반드시 똑같이
그 가족차량 주행 기다렸다 앞안보고 옆문 육체요격 할것임~ 절대 보험사기및 보복아니다 123심
모두 같은 의견 재시할것임~
동영상속 여성을 일반 피해자라 부름 안되지요~
피의성극소피해자
크락션으로 환기하고 서게하던 먼저보내던 하셔야
저런 더러운경우를 피할수있죠 저냔이 차없겠지
하고 건넛듯이 님도 건너오겠어 하고 가셔서 사고난거니까요 그외 과실나오는데로 수리하실순있겠지만
거지같은게 사람 툭쳐서 망가질게없으니 자세하게
보셔서 얼마라도 청구하세요ㅜ
블박 화면을 보면 사람이 내리는 것과 차량의 앞쪽으로 돌아 가는 듯한 정황이 보이는데 못본듯하네요
하아.......이건 운전자 과실이............ 있을까 말까한 사항인데 법이 조깟네요
열명중 다섯? 나라도 못보고 치었을수도 있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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