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6436&rtn=%2Fmycommunity%3Fcid%3Db3BocXRvcGhxbG9waHFqb3BocWtvcGhxbm9waHF0b3BocTk%3D
오늘 직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운전자 소환 후 확인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기름통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꼽아놓을 곳을 찾은게 번호판과 캐비닛(?) 사이라서 어쩔수 없이 저기다 꼽아놓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도로교통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지자체로 이전 후 5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으로 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고의성 없을 경우는 30만원 미만인데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경우는 50만원 미만이라니.. 고의성 입증이 안된다면 차라리 자동차 관리법위반이 더 나을것 같네요 ㅎㅎㅎㅎ
뭐.. 한번 돈 내면 누군가가 또 신고할 수 도 있겠구나 하고 안꼽아 놓겠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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