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0초쯤 택시의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 오질 않네요(빛이 강해 보이긴 하는데.. 브레이킹중이라면,과속 의심해볼수 있겠죠...오토바이는 오는 택시를 보고 이미 멈췄는데,) 일단, 브레이킹을 했다 해도, 서행 의무 위반이고. 브레이킹을 안했어도 서행 의무 위반이죠. 그리고, 로드뷰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가상의 차선을 많들어야 하니까요, 느낌상으론 직진 하려다 급 좌회전 한걸로 보입니다. 택시의 움직임도 그렇구요.. 이미 좌회전 했을거라면 충분히 섰을겁니다. 필러에 가렸으면 위에 말한 것 처럼 교차로 통과법 위반입니다.좌회전 할거였으면 오토바이 충분히 보일 각도 같아요 일단,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안은거 브레이크 등cctv상 불 빛 크기가 일정합니다)
100% 입니다.
움직인 상태에서 서로 충동한게 아니라
확실히 오토바이는 위험을 감지해서 정차하였고 택시는 멈춤 오토바이를 들이 밀었습니다.
분면 야간에 불빛도 있었고 택시 자체 진한 불법 선팅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재판으로 넘어가도 100% 입니다.
영상이 모든걸 말해줄겁니다.
교차로에서 정지한건 어떤차 때문에 선 것인가요?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윗분들 말씀은 정지한게 명확하게 보인다고 100퍼라고 대부분 하시는데..
100 받을순 있지만 명백한 100은 아니라서 택시공제회에서 쉽게 안줄듯 합니다...
그나저나 택시는 어딜보고 운전하는건지;;;;;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차 진행방향을 보고 운전을 해야지 손님있나? 둘러보면서 차는 앞으로 쓰윽 밀고 간거 가닌가 싶네요
만약 보고 진입햇다면 피해서 갔거나 빨리 진행했겠죠
보고 진행하셧는데도 교차로 한가운데서 서있었다는건 과실먹을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겟지만 저라면 절대로 보고 진행했다고 말 안할듯합니다.
택시가 앞도 안보고 들이받은건 맞지만 님말씀대로라면 택시가 다가오는걸 보고도 거기있었다는말인데
전 당연이 택시가 피해갈줄 알았죠
결론은 운전자 부주의
치료 잘 받으세요.
개택은 매장당해야합니다.
가상의 차선을 그렸을때, 택시의 좌회전 시기가 언제인지.이건, 정말 억울할거 같아요.
사주받고 밀어버린게 아니라면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왼쪽으로 좌회전할때는 왼쪽으로 한번 보고 필러에 가려진부분을 다시보고 두번 봐야됨
의외로 필러사각지대가 큼
움직인 상태에서 서로 충동한게 아니라
확실히 오토바이는 위험을 감지해서 정차하였고 택시는 멈춤 오토바이를 들이 밀었습니다.
분면 야간에 불빛도 있었고 택시 자체 진한 불법 선팅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재판으로 넘어가도 100% 입니다.
영상이 모든걸 말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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