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유저 입니다.
제가 애완견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차가 한대 지나갔습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구요
그차를 보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교차로에서 택시가 튀어나왔습니다..
개는 저보다 앞서가는 상황이어서 개 목줄을 잡아채고 순간적으로 '저 개새끼 운전 개같이 하네' 라고 말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제옆으로 멈춰서더니 지금 뭐라했냐며 택시에 내려서는
그냥가려는 저를 붙잡고 너는 너보다 나이많은 사람한테 그런말을 하냐며 애비한테 그따구로 배워서 그런말이나 한다고
욕을 섞어서 하는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십새끼야 그만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자리에서 경찰을 불렀구요 경찰을 부르니까 잠시 놀라더니 오히려 더 저한테 흥분하면서 말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자 젊은 놈이 나이많은 사람한테 욕을 한다고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신고자가 저인것을 확인한 경찰이 무슨일이냐고 묻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택시가 속도를 내면서 진행해서 횡단보도 중간에서 멈춰서있었고 개가 치일뻔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제가 횡단보도에 진입을 하지 않아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블랙박스 있으면 까보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건 구석에서 경찰한테 인정하더라구요
그리고 벌금 딱지를 끊었고 그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저를 욕을 했다고 모욕죄로 고소하겠디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보배형님들 조언부탁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상 생활 하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게 함부러 욕부터 내뱉는 습관은 안좋은거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니아들도 너처럼 택시나 개같이 몰고 다닐걸ㅋㅋ
공연성이 전혀없습니다.
조금 위험했네요
사람은 거짓말 할수있지만 기계는 거짓말 못하죠.
이해는 하나 먼저 욕한건 어쩔수 없습니다.
여튼 욕하는데
높임말로 욕하는게 있나?
되면 모욕죄 맞고소 가능하겠네요 패드립 쳤으니
반말로, 당신 보고 욕 안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자와 평소에 흔히 볼 수 있는 택시의 난폭운전에 분개하고 소중한 반려견이 위험 하였기에 화가나 외친 것이다. 나는 이를 인정치 않고 고소를 하겠다면 마음대로 진행하여라. 이상 이다. 아무쪼록 불철주야 조뺑이 많이 까고 수고하길 바란다. 하고 경찰아저씨 저는 가도 되죠?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욕좀 하믄 어뜬노 ㅋㅋ 택신뎈ㅋ 어땟든 차는 역시 시보레뵤!
증거는 택시 블박
걱정하지 마시고 정상 생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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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으면 협박으로 ??ㅋㅋㅋㅋㅋㅋ
모욕죄는 누가 먼저냐랑 상관없어요. 했냐 안했냐이지
1. 일단 이 글 지우세요. 상대방에게 증거가 됩니다.
2. 모욕죄 성립 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의 지인이 있다고 하니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군요. 공연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뿐이죠.
3. 상대방이 욕을 한 것도 모욕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블랙박스 녹음파일에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파일 원본 그대로 증거로 제출할 리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를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주의사항으로 절대 한국택시 타지 말라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월차내고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한국택시 개인적으로 진짜 혐오 합니다
법이 자기맘대로 쉬운게 아니란걸 알려줘야지요.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해당 증거자료가 있어야하는데 녹음혹은 댓글 캡쳐본 등... 이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지우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서로 욕하고 한거면 모욕죄 성립안된다고
경찰이 그랬었네요
그래서 상대방만 딱지띠고 끝났어요
알아서 고소하라고 단 고소할 경우에 변호사 선임해서 맞고소 들어가는건 감안하라고 하세요.
쓰레기새끼 지랄을 하네
증거가 없으면 살인도 무죄입니다
너무 염려마세요
모욕죄(형법 311조)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없이 택시기사와 글쓴이만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없어 처벌될 여지가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놀란 강아지 잘 달래주세요 ㅋ ^^
무슨 모욕죄
어제 경찰아저씨가 딱지끊을때 벌점 얘기 하면서 면허 정지 얘기 나올때는 그래도 운전을 업으로 하시느 분이라 조금 켕기더라구요
아무튼 이번일로 많이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숑!!
제가 욕한것이 잘못된것은 맞는 말씀이심다
앞으로 성질 죽이고 참아야겄습ㄴ다
제가 욕한것이 잘못된것은 맞는 말씀이심다
앞으로 성질 죽이고 참아야겄습ㄴ다
모욕죄 성립안됩니다
그렇다면 님이 빅엿을 먹일라면
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놀랬다 사고날뻔한것에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하시면 됩니다
아.. 개는.. 안됩니다. 개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어떤분이 무고죄 얘기 하시는데,
무고죄 성립은 더더욱이 안 되고요.
고의성 입증이 수사기관에서 조차도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택시기사가 딱지끊었으면 택시 잘못은 해결됨. 택시기사는 젊은사람이 아버지뻘 되는사남한테 개세끼 라고 표현한것이 기분 나쁘죠. 글쓴이 부모가 택시기사인데 젊은사람한테 횡단보도넘어왓다고 개세끼소리들으면 글쓴이도 빡 돌겠죠? 저도 운전하다보면 아버지뻘한테 욕을하지만 안들릴정도로 혼잣말로 욕합니다.
욕은 당신이 먼저 했으니 나도 당신을 모욕죄+무고죄로 신고하겠다
우선적으로 경찰 신고해서 당신 블랙박스부터 확보하겠다
블박에 당신이 차에서 내려서 나를 위협하고 욕하는 장면이 담겨있을테니..
그리고 모욕죄는 1:1은 성립 안됩니다ㅎㅎㅎ
저도 예전에 운전하다 뭔 ㅂㅅ 같은 놈이 저한테 욕하길래 경찰 불러서 이래저래 블박 보여주면서
상품권 15만원정도 먹이고 추가적으로 모욕죄로 고소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다이다이로 욕한건 모욕죄 성립 안된다네요
맘대로 하라고 하고 연락오면 무고죄로 신고한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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