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비오는날 밤에 대학생 2명이 앞도 안보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에서는 사람 오는게 어느정도 보이는데 실제론 비오는날 밤이라 정말 안보이더군요
무단횡단 한 사람 한명은 멀쩡하고 한명은 넘어지면서 손등에 멍들었더군요 둘다 대인처리 했습니다
어제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안전운전불이행? 으로 4만원 내야하고 벌점 받을거라 들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거 처럼 손에 들고 있는 우산 때문에 범퍼가 살짝 부숴지고 안개등 지지 하는게 부러져서 범퍼를 교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필러와 사이드미러는 우산에 긁혔습니다
공업사 두 곳 가보니 어쩔 수 없이 범퍼를 교체해야 하는데 약 40 정도 생각하라고 합니다
무단횡단 한 사람이 대학생인데 부모가 전화와서 왜 부모한테 연락을 안했냐느니 자기는 차 수리 관련해서는 아무거도 안해줄거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성인인데 왜 제가 그쪽 부모 연락처를 알아내서 부모한테 연락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학생은 자기가 이 동네 1년 넘게 지나다니고 했는데 초록색 불 바뀔 타이밍에 지나간거라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아니 사고 났을때 병원 가자니까 이 동네 처음 와봐서 아무거도 모른다고 하던 사람이;;;;
어이없게도 제가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발부 받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많이 나올거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보험사에서 보험접수번호 알려주면서 손해보험협회 어플 알려주던데 어플로 보니 보험사랑 얘기한거랑 완전 반대네요 ㅜㅜ
상대방 부모가 저딴식으로 나오니 진흙탕 싸움이 될 거 같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인데 비보호에 대한건 제가 - 되는게 없다고 경찰이랑 보험사에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정말 억울하고 분하네요
이젠 차도에 언제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니 사람을 조심하라네.....
이게 뭔개소리야! 사람도 빨간불엔 멈추고 녹색불에 도로에 진입해야하자나!!!
근데 왜 차한테만 뭐라고 지랄이냐고!! 씨발 개한민국아!
비오는밤에 무단횡단.... 하....
앞도 안보고 저렇게 달려드는데....
비오는밤에 무단횡단.... 하....
그럼 신호등이 왜 필요하지,
비싼 돈 써가면서,,,,,,,,,,,,,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좌회전 후 바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좌회전 전, 좌회전 하면서도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내 인사사고는 운전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의의 의무가 매우 엄격히
적용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게시하신 대법원 판례가 블박님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횡단보도라는 것은 녹색불일때만 횡단보도이지
빨간불일때는 횡단보도선이 없는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무단횡단까지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 무단횡단이라고
하여도 횡단보도내 사고이고 인사사고라는 점이
좀 꺼림직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의 과실이 더 많다는게 저는 그게 좀.. ㅜ
그럼 무단횡단자들이 잘못한거네요...
뭐 더 설명해야하나요?
위 101 과실률은 직좌 신호받고 좌회전한 경우이고요...
아무튼 보행자도 무단횡단이지만, 님이한 비보호좌회전에는 더더욱 보행자를 유의해야죠..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이랑 보험사에서도 제 신호에 대해선 문제 없다고 했었구요...
그 판결문 내용을 올려 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사소송 경우엔 저 혼자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 말하고 진행 하면 되는건가요
돈 몇푼 안들지만 그 학생 부모 때문에 더 화가 나네요
저도 저쪽 많이 주행하는데.. 무단횡단 하는 사람 많이 없던데.. 똥밟으셨네요.
차대 사람이라 과실이 있긴 하겠지만.. 무단횡단인데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다니.. 좀 불합리 하네요.
신호의 뜻
녹색의 등화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에 사고가 났어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사고 난거와 똑같이 처리해야 할 거 같은대요.
http://dmaps.kr/249ph
비보호 좌회전에 신호위반만 아니면 정당한 신호 주행인거죠.
차도사람을 보호하려 노력해야겠지만
사람도 차를 주의하고 지킬건 지켜야 안전한 도로가 될거란건
저뿐이 아니고 누구나 인정하는 생각일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생각하겠지만 법은 사람의 과실에는 관대한듯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통지식내에선 중상해가 아닌이상
백대영이 아니면 운전자는 빨리 보험처리 하고 끝내는게
정신건강상 도움될듯합니다.
차대 대인 사고에서 차에 대한 보상은 사람이 보상하진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치료는 차보험에서 전부해주고 사람이 보상 받을거에서 빼는정도로 끝날거에요.
무조건 보행자 100%때려야되는데 참 법이 뭐같죠
블박님 정말 뭐같이 꼬이셨네요 진짜 억울하실듯합니다
저 두명 주 패고싶네요
운전하면서 정말 무섭더군요 무단횡단..
부모도 자식이 무단횡단했다는데 뭘잘했다고 저리 큰소리랍니까
몇달전에 앞유리 교체 했는데 오래 된 차에 돈 들이는게 아까워서 안했구요
측면은 아주연하게 되어있구요 밖에서 봐도 차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은 경찰 조사관, 보험사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었네요
지멋대로 씨부리네 ㅋㅋㅋㅋㅋ 자기 상상속에서 주댕이만 나불대지말고 적어도 깔라면 먼저 물어보고
사실여부 따지면서 까라 가서 혓바닥이나 닦아라 냄새나니까
정말로 다 뒤집어 써야돼나요?
ㅈ같네 진짜 억울하게...
그래야 무단횡단도 줄어들겠죠.
이제는 블랙박스며 CCTV며 증거도 많은데.
밤이고, 무단횡단 무과실 소송가십쇼.
무과실 100퍼입니다
영상보니 사고위치 바로 앞까지 전혀 안보이네요.
운전자는 억울하겠내요 비오는 날에 옆 시야가 안보였고 보행자 신호 역시 적색 이였습니다
운전자는 신호위반을 한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리는것이 이상한거죠
물론 보행자는 차보다 약자 입니다. 하지만 저건 자살 행위 인대 인지를 못하는 보행자가 잘못인거죠
법이 저따구니 아직도 차에 뛰어 들어 돈 뜯을려는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차로 차량 고치시고 70퍼에 대한 값 구상권청구 하세요(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줌)
대물과 합의금만 과실 퍼센트
따져서 줍니다.
이젠 차도에 언제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니 사람을 조심하라네.....
이게 뭔개소리야! 사람도 빨간불엔 멈추고 녹색불에 도로에 진입해야하자나!!!
근데 왜 차한테만 뭐라고 지랄이냐고!! 씨발 개한민국아!
무단횡단을 줄이려면 무단횡단이 원인인 사고에서 무단횡단한 사람한테 벌금을 강력하게 물리는 걸 법으로 만들어 야 한다고봄 무단횡단을 일일이 단속은 못해도 그렇게 하면 확실히 줄어 들거라고 봄 벌급은 천만원 이하로 하고
사람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건물과 도로가 생기고
법이 생기고
자전거가 생기고 고라니 가족이 생기고
문제는
광고에도 나오지만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 관념이 법에서도 적용되죠.
차가 없었다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않겠지요
억울한 사고들 참 많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아마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만
그 전에 우린 천리안의 시각으로 늘 조심할수밖에요.
차수리비 렌트비 30프로받거나 받아야될30프로까고 단일상계해서 대인지급액나가게해달라하세요
형광 자켓이라도 입고 있었으면 이해라도 하지.. 새카만 잠바입고 뭔짓이래;;;
신호 안 지킨 사람은 사고나면 피해자고 신호 지키고 주행한 운전자는 사고나면 무조껀 가해자고...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오늘 오후에 신호 받아서 좌회전하는데 초딩여자 꼬맹이가 무단횡단 하길래
'애기야! 빨간불 이잖아 빨리 건너!' 라고 소리쳤더니
쳐다도 안보고 핸드폰 보고 천천히 걸어가더군요
애들부터가 싹수가 노란 잘못된 법은 빨리 고쳐져야겠어요
개념이없네
글제목없이 그냥 보면...
사람 튀어나오는거 보이십니까?
전 운전자 입장이 완전 공감가는데요...
갑자기 좌회전 하자마자 급 보이는데 제가 운전자였음.. 완전 쌍욕 나왔을듯...;;
사고난 것만으로 벌점 받을 만한 이유는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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