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영상 확인하려고 피시화면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2차로 주행중 1차로 주행하던 라보가 2차로 진입하면서 왼쪽 엉덩이를 친 사고입니다.
뒷바퀴 지나서 휀다랑 범퍼, 차체 왼쪽을 치면서 긁고 나갔습니다.
사고현장에서 '나는 직진중이였다'를 주장하신 김여사님때문에 집에서 노트북으로 후방영상 확인하고 보험사에 넘겼는데,
후방영상보면 방향등도 켜져있고 보조석쪽 앞뒤바퀴 차선을 넘어왔다가 돌아가는게 보이죠.
이런대도 상대측이 죽어도 100% 인정못하겟다고 우겨서 저희쪽 부담금 없이 9대1로 마무리 하자고 하네요.
그냥 인정하고 마무리 지을지,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소송까지 갈지 고민입니다.
그냥봐도 무과실을 왜 님이 과실 물어요~
소송불사외치고 끝까지 가세요.
판사가 영상안보면 몰라도 보면 무조건 무과실나옵니다.
그냥봐도 무과실을 왜 님이 과실 물어요~
소송불사외치고 끝까지 가세요.
판사가 영상안보면 몰라도 보면 무조건 무과실나옵니다.
9대1로 하고 상대방쪽 90% 받은걸로 수리모두 완료.
우리쪽은 지불할꺼 없이 하겠다는 말이네요.
상대방이 계속 우겨서 소송으로 가면..
일단 자차처리해서 자기부담금 지불하고 차 고친후 소송.
만약 소송시 100이면 다행인데 9대1등으로 나오면 보험이력 남고 등등..
뭐 이런얘기가 오갔습니다.
2. 사고 이력 남아서 보험이력은 원래 남아요.
금감원 먼저 하세요~
상대방 일방과실인데 왜????
저분도 주행중 100%는 없다를 철썩같이 믿는 분이신가??
저라면 무과실 끝까지 갈랍니다.
9:1과 무과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기가 옆구리를 들이박는데 무슨수로 피해요?
옆에서 깜박이키면 어쩌라고?
님 보험사에 금감원에 당신들 행태 민원넣을테니
확실하게 의사표현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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