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7545
지난 5월 2일 신용카드 분실 후 경찰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CCTV에 찍혀 있으 금방 잡을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나 지나서...
사실.. 이거 잡을 수 있을 까.. 싶었는데..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 보긴 할건데..
1) 피진정인을 조사 했다는 소리가.. 신용카드를 쓴 사람을 잡았다는 소리겠죠???
2) 이런일이 처음이라 그런데.. 제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고통사고 처럼 과실을 따진다거나.. 합의를 본다거나.. ^^::
이런거 다 경찰서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대충이라고 알고 전화해야 할것 같은데..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합의 보자고 전화올꺼에요
궁금하신점은 형사랑 통화하실때 물어보면 될꺼에용
주은카드라고 해서 그게 지카드가 되나
말하는거(꼬라지) 보고 판단후 FM각이냐 봐주냐 하세요
합의고뭐가 그냥 배째라 할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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