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문사고가 나는 바람에 문의를 하고자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어제 저녁에 사고가 난 부분이고. 앞에 가는 A8차량 동생차량인데 길을 몰라서 제가 앞장서서 나가는 중에 정차되어있는 차에서 문을 열어서 사고가 난 부분입니다.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애기가 문을열어서 사고가 난부분이고, 상대쪽에서도 먼저 사과를 받고 저희도 애기가 안다쳐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서로 크게 안다쳐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엇습니다.
저희도 제 조수석에는 이번주 토요일 결혼을 하는 우리 팀장님이 타고 있엇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구요. 유리파편으로 인해서 가벼운 찰과상정도만 나왔습니다.
사고차주분과는 서로서로 얘기가 잘되었는데 문제는 보험사입니다.
일단은 서로 똑같은 현XX상 보험을 가입한상태이구요..
일단은 제 과실이 잡힐수도 있다고 얘기를하고 자기쪽 공업사 이런쪽 얘기를 하길레 저도 1년된 차량이라서 정식센터에서 교환하고 싶다고하여 정식센터에 입고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차량 렌트같은 부분은 4/1일 이후로 개정이되어서 그 이후에 상대방이 보험 갱신을 했을경우에는 수입차 동급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국산차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부분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알겠다고 하였고. 내일 확인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업무상 무조건 차를 사용해야해서 렌트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을 했구요.
하루가 지나 오늘 아침이 8시경 되어서. 제가 렌트부분이 필요하므로 콜센터에 전화해서 상대 접수번호로 조회를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알려줄수가 없는부분이고 4/1일 이전에 처리한 부분이라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차를 5시리즈로 받기로 했습니다.
11시정도에 렌트가가 도착하기전쯤에 보험사로 부터 연락이와서 사실은 4/26일 보험 갱신이 된 부분이라서 국산차로 밖에 렌트가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과실은 8대2정도로 잡힐꺼같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과실부분은 어떻게 잡히든지 책임은 받겟다는 입장인데. 오늘 오전에 연락을해서 4/1일 이전이라는거를 확인을했는데 이제와 갑자기 바뀌냐라고 담당자한테 좀 따지고 들었습니다. 통화도 했고 당연히 녹취도 거기서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 어제 출동한 담당자가 애당초 상대 보험떄문에 수입차 렌트가 안된다고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얘기를 절대 들은적이 없고. 안될수도 있다고만 들었고 그부분은 알고있기떄문에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엇는데 , 확답을 못들었기떄문에 내가 필요해서 아침부터 내가 확인하고 렌트를 요청했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하지도 않은말 가지고 말을 달라지고 그러네요.
같은 보험회사가 되다보니까 최소한의 피해를 발생시키려고 담함한거 같은 느낌도 들고요.
1년밖에 안된차량 견적 900만원 가량 지금 나온다고 하고, 사고 당사자랑 얘기는 그렇게 잘진행되는데. 보험사 직원들이 진짜 너무하네요. 말하는건 계속 바뀌고. 서로서로 사람 크게 안다치고 어린애가 화장실이 급해서 갑자기 문을 열었다고하는데 애도 안다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는것도 없는데 보험사직원들 얘기가 계속 바뀌어가지고요.
화가나서 당신들하고 할 얘기 없는거 같으니까 일단은 경찰 신고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고는 참고로 봐주시고.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일단 아직 렌트 대인 접수는 다 안한상태입니다. 사고낫을떄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앗으니 조수석 유리파편이 운전석 조수석 까지 다들어온상태이고 약간의 허리통증에 찰과상만 있는상태입니다. 보험사과 요구하는 과실은 8:2로 일단은 얘기를 하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과실부분이야 작성자분도 인정한부분이고 문제는 보험사의 처리과정이 문제라고봐야합니다.
/> 과실에대해서는 받아들이구요.. 보험사의 직원마다 제담당 보험아줌마와,현장출동한사람,보상직원 서로서로 얘기의 합의점이 하나도 안맞고 계속 없던얘기하고 그냥 같은보험사 끼리의 사고라서 피해줄이기만 급선무인거같은 느낌이 너무듭니다. 사고가 처음인데 처리하는 부분이 원활히 진행이 안되네요
과실 20%면 렌트부분 자차로 20%부담하셔야되니 서로 상충되는것 같은데요.
상대방 갱신일만 확인하면 되요...
좀 여유를 가지시길...
뭐 이런상황에 여유를찾고있어..
그리고 좀 사고에 대한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뭔 여기서 중앙선 침범얘기가 왜 나와
원래 다 그렇게 쪽팔림 당하면서 배우는게 이 바닥입니다. ㅎㅎ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침범 사고 났을 시 처벌 받는 경우란 내용으로 문의 했고
제가 답변 받은 내용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한대 인 경우 5분 기다리지 않고 가면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된답니다.
불버주정차 차량이 많아서 차선을 막고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이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된다고하고요..
개죶같지만 법이 이렇다고 전화로 답변 받았습니다.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났을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경우는 개문이라 흐음.. 중침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겟네요
트렁크쪽에 있는 사람을 운전자로 봐야 하므로 ....
보험회사 입장에서 대물의 경우 200이 나오나 1억이 나오나 피보험자에게 먹일 수 있는 할증율은 동일하기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200만 살짝 넘겨서 지출하는게 이익임.
그래서 말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렌트를 국산차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국산차 렌트하면 보험금 몇백은 아낄 수 있으니...
애가 타고있으면 그순간 차 문열지말라고 교육시키던가 애가 뭔짓을 할지모르는데 옆에 대리고있던지
애떄문에 사고는났지만 애는 모르니 잘못은없고 저건 운전자양반이 진짜....
브레이크등 드러오는거같은데 운전석 사람있는거저? 있으면 뭐하는거야
물론 과실이야 문 연 쪽이 잘못이죠.
국산차 가격에 수입차 렌트 해줍니다..
친절하고요..
개문사고는 기본 9:1입니다..
유치원생정도 아이를 뒷좌석에 태웠는데
운전석 뒷자리에 키즈락을 걸어놓지 않은 부모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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