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것도 앞에 차선이 동일하게 3차선일 때나 가능하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ㅎㅎ 아니면 자기 혼자 저 길을 가고 다른 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가능하죠 ㅎㅎ 모르시는분이 상당히 많던데 보베 게시판 어디에 이거 경찰서에 질문해서 답변 받아서 글 올리신분 계시던데 ㅎㅎ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은 불법.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좌,우회전차로 직진금지 표시 있는데 직진시 신호,지시위반.
직진금지 표시 없는데 교차로 지나 이어지는 차로가 없으면 끼어들기금지위반 차선변경방법위반 또는 안전운전의무위반.
교차로 지나 이어지는 차로 있으면 범칙금 처리 안함.
모든 차선 직진 가능은 맞죠 근대 좌회전 차선이 좀 웃깁니다
좌회전 화살표만 있고 직진이 안되는 차로 많아요
또는 X 표시가 있긴 한대 너무 가까이에 있는것도 문제입니다 한참 전에 표시를 하던가 쉬발
1차로 따라 가다가 교차로 정지선 코앞에서 직진X 좌회전 만 그려 놓으면 쉬발..
그냥 화살표대로 하면 되지?
우회전 가능이라는건 오바죠.
굳이 안전표지가 직우가 있는데 우회전
표시라
1. 노면에 직진금지 지시표시가 없을것.
2. 반대편 대응교차로에 이어지는 차로가 있을것
위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직진금지 없다고 반대편에 차로가 이어지지 않는데 옆으로 끼어들면서 들이대다가는
정상직진하는차가 신고하면 상품권 날라옵니당
직진금지없고 좌회전만 되는곳에서 앞에 차선이어져도 단속 합니다.
....;;;;
실제로 단속당하는것두 봤구여...
가능이란말이 뭡니까? 합법입니까? 지시위반을 (가능)이라고 표현하는데.....
아.. 미치겠네....... 이걸보면 전부 합법으로 이해하겠네....ㅠㅠ 그리고 다른법으로 충분히 단속이 가능합니다..
좌,우회전차로 직진금지 표시 있는데 직진시 신호,지시위반.
직진금지 표시 없는데 교차로 지나 이어지는 차로가 없으면 끼어들기금지위반 차선변경방법위반 또는 안전운전의무위반.
교차로 지나 이어지는 차로 있으면 범칙금 처리 안함.
좌회전 화살표만 있고 직진이 안되는 차로 많아요
또는 X 표시가 있긴 한대 너무 가까이에 있는것도 문제입니다 한참 전에 표시를 하던가 쉬발
1차로 따라 가다가 교차로 정지선 코앞에서 직진X 좌회전 만 그려 놓으면 쉬발..
직우 차선의 경우 신호대기시에 직진차량도 대기할수 있다.
우회전 차선의 경우 직진차량이 신호대기는 할수없다.
직진금지 우회전의 경우 우회전만 가능하다.
이게 맞을것 같습니다.
본문 사진처럼 우회전 표시가 있더라도 직진이 가능한곳이 있고 아닌곳이 있어요
직진했을시에 정상도로인경우는 직진시 불법이 아니구요
직진했을시 갓길이거나 도로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바닥 표지로만으로는 불법이다 아니다 할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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