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이 아니라 하시니 상황상 원글님이 좌회전 신호 받고 진행 중이었다는거네요??
상대처에게도 우회전 신호가 있나요??-없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T형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것이라고 본다면-세부적인 요건에따라 달라질수도 있겠죠- 원글님이 1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나, 1차로 진입이 아닌 2차로 진입으로 추가 과실 10%정도 더 고려하셔야겠네요..
기본적으로는 이럴 것으로 보입니다.
화살표대로면 좌회전차가 가해자입니다.
우회전차가 1차로 타고 싶으면 2차로 진입 후 1차로 변경이 정상이고,
좌회전차가 2차로 타고 싶으면 1차로 진입 후 2차로 변경이 정상입니다.
위성사진에 정지선 있는데 보행신호도 확인하세요 과실률에 영향 있습니다.
보행신호 적색이면 좌회전차가 과실 좀 세게 먹을 겁니다.
좌회전은 신호받고 우회전은 비보호라도 기본적으로 차로변경 위반이라 가피에는 큰 영향 없습니다.
두차량 신호위반아니에요
비보호가 아니라면 신호 받는차가 우선권이지만...
유도선 따라가질 않은게 잘못
유도선이 없을 경우 거진 1차선 진입을 정상적으로 보지안을까요?
자세한건 모르겠네요
2의 과실은 우회전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것에 대비하여 1차로로 진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좌회전시 우회전 하는 차량이 보일 것이므로 부주의
유도선 있을시 유도선 미이행(?)
차선변경 금지구역에서 차선변경
블박있으면 영상 올리시면 전문가분들께서 명쾌한 답변 많이 달아주실겁니다.
블박필요없이 저상황그대로입니다 서로양보안한사고지요뭐
아래사진위치면 좌회전차가 가해자가될수있겠네요.
상대처에게도 우회전 신호가 있나요??-없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T형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것이라고 본다면-세부적인 요건에따라 달라질수도 있겠죠- 원글님이 1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나, 1차로 진입이 아닌 2차로 진입으로 추가 과실 10%정도 더 고려하셔야겠네요..
기본적으로는 이럴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xx같은 운전자와 조우한 죄로다가 상대방 잘못이 더 큰 사고.
저 위치라면 차선 위반은 좌회전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솔직히 법적으로 따져도 둘다 사고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힘들듯 합니다.
http://dmaps.kr/252jp
우회전차가 1차로 타고 싶으면 2차로 진입 후 1차로 변경이 정상이고,
좌회전차가 2차로 타고 싶으면 1차로 진입 후 2차로 변경이 정상입니다.
위성사진에 정지선 있는데 보행신호도 확인하세요 과실률에 영향 있습니다.
보행신호 적색이면 좌회전차가 과실 좀 세게 먹을 겁니다.
좌회전은 신호받고 우회전은 비보호라도 기본적으로 차로변경 위반이라 가피에는 큰 영향 없습니다.
자기신호를 받고 오는 좌회전차량이 왜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죠?
좌회전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2차로로 진입을 했으니 일부과실이 발생할지언정
자기신호를 받고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차량이라는 님 주장은 이해가 안됩니다.
상대방 쪽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회전 차량 쪽에서는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 상태 입니다.
그렇다면 우회전 차량은
적색신호이지만 우회전은 할수가 있지만 자기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것이 도로교통법 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위에 쿠퍼박스님이 올려주신 로드뷰를 보면
우회전 차량쪽에는 본선 합류 직전에 일시정지선이 있고 우회전 전용 차량보조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좌회전신호이기에 보행자신호도 적색입니다
참으로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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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버박스님이 올려놓으신 로드뷰를 보시면
보행자신호는 녹색이고
차량보조신호기는 적색입니다. (적색인 신호등이 바로 차량보조신호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우회전 차량에게 알려주는 차량보조신호등으로 보입니다.
1차선에서 우회전 했다면, 차선위반으로 6만원 벌금 물겁니다..
우회전이 안되는 1차선에서 우회전을 했고.. 조금 직진해서 사고가 났다면..
1차선 운전자의 책임이 70% 이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좌회전하면서 2차로 우회전차량은 어쩔수없이 2차로 그래서 사고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 보조신호등을 구별 못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볼수 있는게 보행자 신호등이고
보행자 신호등 옆에 차량이 볼수 있도록 설치한 신호등이 차량 보조신호등 입니다.
차량 보조신호등을 자꾸 보행자 신호등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네요....ㅠㅠ
댓글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사례 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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