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1분 40초부터 보시면됩니다.>
<영상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후 2초뒤에 택시가 뒤에서 박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한번 올려봅니다.
요약을 하자면 현재 상황은 저희 아버지 쪽이 100퍼 센트 다물고, 보복운전을 했다며 가해자가 된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차가 긁힌대가 없나 멈추신 것입니다. 욕설은 문열고 하신게 아니라 혼자서 말씀하신겁니다.
현재 택시측에서 택시 수리비50만, 택시 합의금100만, 옆에 탄사람 200만 총 350만이 요구된 상태인데 택시측 보험사, 경찰관, 우리측 보험사. 모두 저희가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법으로 갈경우 저희 쪽에서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있으신분은 아래 글을 읽어주시고, 위에 글은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5월18일 20시 40분경 아버지께서 혼자 회사를 가시던 도중 2차선에서 75km정도로 주행을 하고 (그도로는 60도로임) 있다가 좌회전차로에 있던 택시가 갑자기 2차선으로 방향지시등을 켬과 동시에 칼치기로 2차선으로 갑자기 진입.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는 차선을 물어버린상태로 들어옴. 아버지는 택시를 겨우겨우 피하셨음. 그리고 저희아버지는 차가 긁힌거 같다고 판단하여 2차선 진행차로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기위해 택시 앞에 멈춤. 멈춘 후 2초~3초뒤에 택시가 뒤에서 살짝박음 (택시측에서는 보험사쪽에 블랙박스를 안보내줘 속도는 모름, 일부러 박았는지 아닌지는 모름 블박은 아버지만 보셨음. 아버지차는 살짝 긁히고 택시기사차도 살짝긁히는 정도임) 차에서 내려서 아버지께서 택시기사와 합의를 보려 보험회사를 부르자고 했지만 택시측에서는 보험처리하는거를 거절. 그리고 택시기사는 경찰서로 향함.(택시기사옆에 남자손님이타고있었음.) 이 남자 손님은 자신이 아프다며 인근대형병원이 아니라 한방병원으로 입원.(엄청 살짝박음.뒤에서 차가 박았음에도 아버지는 멀쩡. 택시기사도 멀쩡)
경찰서에서는 아버지 차가 택시 앞에서 멈췄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으로 몰아감. 택시 기사가 이 사고를 유발시키고 아버지 주행방향을 방해 및 위협, 칼치기, 방향지시등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이런거는 하나도 언급을 하지않은채 경찰관은 무조건 보복운전이라고 함. 그리니 가해자는 아버지고 피해자는 택시로 경찰측에서 말함.
그리고 이틀 뒤 택시측에서 연락이옴. 택시 수리비50만원, 택시기사 합의금100만원, 택시가 태운손님 병원비 200만원, 총 350만원을 아버지에게 요구함 . ( 2일 내에 돈을 넣어달라고함) 아버지 차도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함. 우리 보험회사 측에서는 경찰에서 보복으로 가해자로 나왔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함.
5월 21일 9시경. 아버지는 인정을 못하셔서 재수사를 전화로 해당경찰관에게 요청.
그러나 담당경찰관이 택시가 위반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을 안하고 아버지가 무조건 보복운전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아버지말은 듣지도 않음. 그리고 재수사를 해봤자 똑같은 결과고 검찰로 넘어가야 결과가 나온다고 하며 재수사 요청을 거절하는식으로 말함. 23일 월요일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함.
그리고 한시간뒤 택시 노조에서 전화옴. 돈을 넣어달라는 전화임. 근데 아버지는 합의를 보지 않겠다 보복도 안인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함. 그러자 택시 노조사람이 택시기사가 갑자기 아프다며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겠다고함. 그리고 사장님도 아프면 입원하라고함. 그런데 아버지께서 뒤에서 박은 나도 안아픈데 왜 앞에서 박은 니들이아프냐 라고 하니 택시 노조사람이 발끈해서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가야하죠 라고 말함 . 아버지께서는 그러면 잘들하시고 법으로 해결하자고 하니 알았다고 법으로 가자고 라고 하며 통화종료.
보험회사 측은 자기들 계약서에 고의로 보복운전을 하거나 그냥 보복운전으로 오해를 받아도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함. 하지만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아버지가 차량보험을 7월에 넣으셨는데 고의가 아닌 보복운전으로 오해를 받을경우 보험처리가 된다는 법안이 이번년도에 통과된다는걸 알았음.
이말을 보험회사에게 하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발뺌함. 알아보니 법이 통과가 됐으면 이래저래해서 법이 통과가 됐으니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됩니다. 라고 말을 안함. 그리고 보험회사가 고의성 보복으로 안떨어질 경우 보험처리가 된다며 말이바뀜.
현재 진행상황은 월요일에 나와 아버지,보험회사 직원과 경찰서에 재수사를 같이의뢰, 거절시 경찰청에의뢰. 경찰청에서도 보복으로 떨어지면 법원가서 그 택시쪽과 법으로 싸움을 할려구함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런 경우 법으로 갈 경우 저희 쪽에서 승산이 있는 싸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복운전이 성립하려면 협박을 목적으로 급정지유도인데.. 블박차량은 사고유무 확인과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놀람으로 타당하게 정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훈 형사님! 여기는 2016년 5월입니다.
몸에 아무런 이상도 없을텐데 저정도면....나와도 2주인데 개택 개인 합의금 100만원에 승객개x끼 200만원 달라는거보면 개 씨x새x 보험사기로 처 넣어야합니다..
좋은결과 있길바랍니다!
택시가 끼어들려고 했을때.... 아버님 차 지나가고...
그래도 택시는 차선변경을 계속 하려고 그냥 뒤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곤 끼어들었는데..
앞에 아버님차가 있어서...늦게 확인하고 박았을수도있습니다.
도로한복판에 차를 세웠으니 또 욕설까지 있으니 보복운전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반응이 영~ 아니네요...
저정도 사고에 합의금요구하는것도 정상적인 사람이 할짓은아니네요..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택시의 블박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버님께 왜 멈췄냐고 물어보면 할말이 있으실까요?
사고 후에 그런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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