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은 법령해석으로만 업무진행을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제2조 17항에 의거 차에 해당되나 21항에의거 '자동차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44조 1항에 의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로 인해 자전거가 음주운전의 형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경찰이 판단했을겁니다.
최근에는 자전거 음주사고가 많다보니 음주단속을 하는 것 같으나 현행법령에는 입법되지 않은 것 같네요
말장난 같아보이지만 법은 법령에 적혀있는 그대로만 해석합니다.
다만, 자전거의 좌회전 통행방법은 위반인것 같으니 100%는 안나올듯합니다.
과실비율이야 저보다 많이 아는분이 알려주실거고.. 100%는 절대 되지 않을사항인듯...
전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어(당시 상대방이 쌍욕하더라는...ㅋ) 요즘 주의 합니다.
우회전시 의식적으로 우측에서 튀어나올사람들이 있을까봐(무단) 무의식적으로 우측에 주의해서 보게 되는게 일반적이죠. 저 또한 그랬는데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니(거의 싸울분위기까지간) 요즘 좌측도 보게 되더군요.
사각이다 밤이다 여러가지 말들이 있을수 있겠지만 조금만 주의해서 슬쩍만 봤어도 보일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1. 자라니 - 신호위반 및 무단횡단
2. 블박 - 전방주시 태만, 후회전 시 전방만 보고 있었다면 후미 추돌 할 일 없음, 우회전 시 앞차와의 속도 차이가
점점 많이 나면서 자라니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앞차와 같은 속력이었다면 자라니는 블박차까지 보내고
횡단 했을것이며 블박차는 우회전 시 전방 안보고 딴짓거리 확률 100%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제2조 17항에 의거 차에 해당되나 21항에의거 '자동차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44조 1항에 의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로 인해 자전거가 음주운전의 형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경찰이 판단했을겁니다.
최근에는 자전거 음주사고가 많다보니 음주단속을 하는 것 같으나 현행법령에는 입법되지 않은 것 같네요
말장난 같아보이지만 법은 법령에 적혀있는 그대로만 해석합니다.
다만, 자전거의 좌회전 통행방법은 위반인것 같으니 100%는 안나올듯합니다.
자동차는 빨간불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갔으니 신호위반 맞네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전방 차량 신호 적색이던 적색점멸이던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자전거도 좌회전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부터 해서 적용할 건 많으나
형사적으로 자전거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과실비율 차량에 불리할 것으로 보이네요, 판례가 차량에게 불리합니다
http://dmaps.kr/2553y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http://polinlove.tistory.com/2711
자전거가 훅 턴을 하지 않고 직좌 동시 신호에 1차로에서 좌회전한 잘못과 술을 먹고 운전한 잘못이 있어서 보험사가 과실을 따지면 비슷하거나 자전거 과실이 조금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경찰은 기본적으로 적색에 우회전한 자동차를 가해자로 본 거 같네요.
즉 자전거는 좌회전 하면 안 됨
뒈진놈은 말이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루빨리 법계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횡단보도 사람인지나가는것안보임??
눈이안좋을신가보군여...
면허증어케취득했길래...ㅎㅎ
(면허취소시키야댐)
진짜 술처먹고 타는 영감들 개 극혐
신고한적도 있음
그나저나 자전거 좌회전은 직진후 횡단보도 건너게 되어있음
즉 좌회전이 금지라는 거죠
그나저나 운전자분 저걸 못 보시나??
운전자분은 저정도 못보면 음 .........뭐라 말하고 싶지만 고소당할까봐
자전거는 불법좌회전을 했지만
좌호ㅣ전이 끝난 시점에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 박았네요
자 차대 차 사고로 봅시다
좌회전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해서 직진 차량 차선에 합류
우회전 차량이 그냥 뒤에서 꼽아버림
누구 잘못 입니까???
음주 자전거 탄 영감탱은 진짜 극협 이지만 ....나머진 법적으로 ..
어쩌면 100% 일수도 있겠네요.
다들 횡단보도에서 항상 조심하세요.
100%까지는 블박아닐듯 한데
벌떡 일어나서 손 깨작 거리는거 보소.. ㅉ
전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어(당시 상대방이 쌍욕하더라는...ㅋ) 요즘 주의 합니다.
우회전시 의식적으로 우측에서 튀어나올사람들이 있을까봐(무단) 무의식적으로 우측에 주의해서 보게 되는게 일반적이죠. 저 또한 그랬는데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니(거의 싸울분위기까지간) 요즘 좌측도 보게 되더군요.
사각이다 밤이다 여러가지 말들이 있을수 있겠지만 조금만 주의해서 슬쩍만 봤어도 보일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좌회전이되는곳인가요?
암튼 횡단보도위 사고라도 자전거 운전중에 난것이니깐 차대차
사고로 적용될꺼같은데
아무래도 약자에 속하니깐
100은 아니더라도 과실이 더 많이 나올꺼같아요
1. 자라니 - 신호위반 및 무단횡단
2. 블박 - 전방주시 태만, 후회전 시 전방만 보고 있었다면 후미 추돌 할 일 없음, 우회전 시 앞차와의 속도 차이가
점점 많이 나면서 자라니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앞차와 같은 속력이었다면 자라니는 블박차까지 보내고
횡단 했을것이며 블박차는 우회전 시 전방 안보고 딴짓거리 확률 100%
이놈의 개한민국은 음주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아닌 음주운전자를 보호해주고 자빠졌네....
에휴, 노답 헬조선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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