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79095&bbsId=B0000003&searchCnd=&searchWrd=§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054&viewType=&delCode=0&option1=&deptId=&pageIndex=6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예방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개선 및 정비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점 등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시행령(제22512호) 개정 공포(2010.12월)하여 평일, 주말, 공휴일 및 주. 야간시간대를 구분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속도제한을 30km/h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9. 12. 22 개정, 시행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24시간 전일제로 추진, 현재에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등?하교시간대, 어린이들의 이용패턴(방학, 하교 후 활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적고,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치 못하는 사례가 발생, 사고가 줄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면 24시간 전일제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곳의 어린이 통행이 잦은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대해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인 ①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②신호위반 ③불법 주정차, ④통행금지·제한위반, ⑤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등 5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승용차 범칙금액 기준 2배 상향, 과속은 현행 위반속도별 차이를 고려하여 범칙금. 과태료를 2배 상향조정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강화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 계도하여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 및 어린이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 1)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증가에 따라 24시간 상시 제한속도 운영
2) 오전8시 -오후8시 사이에서는 범칙금 과태료 2배 상향조정
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통행금지, 보행자보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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