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가 나이롱 환자 잡아내고 하는 용도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건 전혀 아니랍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만 구분짓고 과실 비율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즉 경찰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해자 100 피해자 0입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가해자는 인사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때 가해자가 인사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신청하는게 마디모 입니다. 마디모에서 인사사고가 날 수 없다고 판정하면 가해자의 인사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만이 면제됩니다.
이 마디모 결과를 활용해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뱉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민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상 마디모 결과보다는 의사진단서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 및 기타를 지급받을 수 있고 당시까지 받은 보험금을 상환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자신의 보험회사에 자동차 상해 접수를하고 치료비 등등을 받으면 피해자 보험사가 가해자 보험사랑 싸우게 됩니다. 피해자는 돈을 벌써 다 받았기 때문에 분쟁에 끼어들지 않아도 됩니다.의사진단서가 있으면 마디모 결과에 상관없이 피해자측 보험사가 이기니 그닥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PS. 1.자동차 보험들 때 자기 신체손해보다는 자동차 상해를 들어야 우리 보험사가 다 커버해줍니다. 몇만원 차이지만 자동차 상해를 꼭 드세요.
PS. 2. 경찰서에 사고 접수할 때 진단서 제출안하면 가해자는 인사상의 형사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마디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다모에서 상해없음이면.. 진단서가 발급되어도 그진단서는 지병이지 교통사고랑 상관없다는뜻 아닌가요?
진단서가 마다모를 이긴다는 정확한 뜻이무엇인지요.. 마다모에 상해없음 뜻이 다친부위가 교통사고랑 무관하다는 뜻인것같은데.. 궁금해요.
보험사기같은 스치지도않고 놀래서 진단서끊고 입원하는 사기꾼도 마다모로 보호받는다는 이야기인지...
가해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가해자이므로 사기꾼피해를 받아도 마디모가 구제할 필요가없겠군요 ㅠㅠ
형사적 구제 시스템만 있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말 한 것 처럼 나이롱 환자 잡아내는 용도인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음...이게 아닌가;; 아 인사사고 나면 진단 주수에 따라 추가로 벌점 먹잖아요...그거 면책된다는 얘기같네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먹는 안전운전위반 같은걸로 먹는거 말고요..
사고시 경찰에 진단서 끊어서 사고접수하라고 하는 경우가..대인접수를 강제하기도 하지만 괘심해서 추가 벌점 먹이는 용도도 있거든요;
된다고 생각됨..ㅋㅋㅋㅋ
의사의 진단서가 마디모로 분석한 인체 상해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건 거짓말 탐지기와 비슷한 문제이며, 마디모의 시뮬레이션이 완벽한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https://namu.wiki/w/마디모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댓글을 왜 다는거야?
조서작성및마디모의뢰 > 마디모 핑계로 가해자보험사 대인접수거부 >금감원에 민원접수 > 가해자보험사에서 대인접수 > 마디모에서 피해자상해없슴으로나옴 > 사건검찰송치 > 검찰종결및교사원발급
(부상2명으로교사원기재됨) > 가해자보험사가 마디모결과로 나에게
대인치료비반환소송 > 본인은 답변서제출등으로 응대함 > 12/16 판결
> 가해자보험사 패소(판결문에이유?도적혀있지않음) > 본인은 이번
판결까지 소비된 것들에대한 손해배상반소를 진행할예정입니다
출처 : http://m.cafe.naver.com/blackboxclub/728678
그냥 버로우 타소. 허위사실 유포하지말고.
"PS. 2. 경찰서에 사고 접수할 때 진단서 제출안하면 가해자는 인사상의 형사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마디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위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100% 가해자이고 대인 접수도 해줘서 통원 치료를 받던 중, 몇일 지나서 갑자기 마디모 신청한다고 상대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 오고 경찰서에서도 서류 구비해서 방문해달라는 전화가 온 상태라면
PS.2의 말대로라면 그냥 제가 가해자의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치료만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 진단서 제출 안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병원치료는 상대보험사 대인(민사)처리로 원래대로 진행 하면 된다는 의미인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참늦은 댓글이지만..
재미있는분이시네요. 처음부터 대인접수거부면 피해자가 뭔수로 치료를 받아요. 상대가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접수한건데 진단서 제출안하면 난 안다쳤다는건데. 그리고 마디모접수하고 대인취소할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디모 상해없음 나오면 벌점없음 형사상으로는 면책이고 민사만 남은건데 법원 판사들이 뭔 바보도 아니고 누가봐도 안다칠만한 사고면 민사에서도 질 각오해야함. 해당 판결이 진단서가 거짓이라고 보는게 아니라 해당 진단서의 상해가 본사고와 무관하다는 의미로 진단서와 사고간에 상관관계를 인정안하는것임. 마디모없을때도 민사로 저런판결 나오는데 마디모로 진짜 경미한 사고는 민사한번 가보시던가 ㅋ
민사상의 책임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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