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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mpsd860 16.05.24 22:58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중위 3 바쁘시면옆으로 16.05.24 22:5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당~~~
  • 레벨 중령 1 백baekjag작 16.05.24 23:01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소령 1 순둥이yf 16.05.24 23:05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5.24 23:20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이등병 gogijoa 16.05.24 23:23 답글 신고
    마디모가 이런거군요. 저도 추천~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6.05.24 23:42 답글 신고
    한가지 질문..
    마다모에서 상해없음이면.. 진단서가 발급되어도 그진단서는 지병이지 교통사고랑 상관없다는뜻 아닌가요?
    진단서가 마다모를 이긴다는 정확한 뜻이무엇인지요.. 마다모에 상해없음 뜻이 다친부위가 교통사고랑 무관하다는 뜻인것같은데.. 궁금해요.
  • 레벨 원사 1 건스미스 16.05.25 00:03 답글 신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사적으로 인사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치료비 지급등은 민사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만 인정받는 마디모의 결과는 민사에서는 영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마디모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치료비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6.05.25 00:16 신고
    @건스미스 그러면 치료비만 지급하고 합의금은 없는거네요. 아니면 합의금도 지불해야합니까?
  • 레벨 원사 1 건스미스 16.05.25 00:32 답글 신고
    형사 합의급은 없고 민사 합의금은 지급돼야 합니다. 민사 합의금은 과실 비율에 따라 공제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 접수를 하게 되면 공제된 민사 합의금도 피해자의 보헙사로 부터 받게 됩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6.05.25 10:18 신고
    @건스미스 내용은 억울한 피해자만을 대변해주는것 같은데 억울한 가해자는 보호받을수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험사기같은 스치지도않고 놀래서 진단서끊고 입원하는 사기꾼도 마다모로 보호받는다는 이야기인지...
    가해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가해자이므로 사기꾼피해를 받아도 마디모가 구제할 필요가없겠군요 ㅠㅠ
  • 레벨 원사 1 건스미스 16.05.25 10:46 답글 신고
    네 가해자를 민사적으로 구제해 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형사적 구제 시스템만 있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말 한 것 처럼 나이롱 환자 잡아내는 용도인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 레벨 대령 1 다모 16.05.25 08:41 답글 신고
    수고하셨어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6.05.25 08:41 답글 신고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마운틴듀맛나 16.05.25 08:58 답글 신고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 레벨 상사 3 니들은집에삼촌도없냐 16.05.25 09:31 답글 신고
    좋은정보감사.^^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5.25 10:47 답글 신고
    인사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만 벗어나는거군요..근데 어차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11대중과실 이외에 종합보험에 가입해있으면 기소할수없다고 되있잖아요..불구가 되거나 그런거 아니라면요..

    음...이게 아닌가;; 아 인사사고 나면 진단 주수에 따라 추가로 벌점 먹잖아요...그거 면책된다는 얘기같네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먹는 안전운전위반 같은걸로 먹는거 말고요..

    사고시 경찰에 진단서 끊어서 사고접수하라고 하는 경우가..대인접수를 강제하기도 하지만 괘심해서 추가 벌점 먹이는 용도도 있거든요;
  • 레벨 병장 나이노 16.05.25 11:03 답글 신고
    깔끔하게 정리해준 건스미스님 고맙습니다 ㅎㅎ
  • 레벨 병장 마들랭 16.05.25 12:44 답글 신고
    이분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마디모로 상해없음 나오면 교통사고와 다친부위가 관련있다는거 피해자 스스로 기왕증까지 다 고려해서 증명해야 하는데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실제로 패소해서 치료비 다 돌려줘야하는 경우도 생기고 보험사기로 형사고발까지 되기도 하는데 얼른 글 삭제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글은 왜쓰는거야??
  • 레벨 중사 2 엔초페라라 16.05.25 14:20 답글 신고
    이분 최소 보상팀 대리이상..
    된다고 생각됨..ㅋㅋㅋㅋ
  • 레벨 원사 1 건스미스 16.05.26 11:05 답글 신고
    가해자가 마디모를 들먹거리며 시뮬 결과 상해가 없다고 나오면 보험사기죄로 고소한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 보험회사가 마디모 결과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 법원은 진단서 쪽의 손을 들어줬고 보험사는 졌다.

    의사의 진단서가 마디모로 분석한 인체 상해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건 거짓말 탐지기와 비슷한 문제이며, 마디모의 시뮬레이션이 완벽한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https://namu.wiki/w/마디모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댓글을 왜 다는거야?
  • 레벨 원사 1 건스미스 16.05.26 11:18 답글 신고
    1. 대인접수 할수없다고 가해자가 마디모 신청 > 본인 경찰서사고접수 >
    조서작성및마디모의뢰 > 마디모 핑계로 가해자보험사 대인접수거부 >금감원에 민원접수 > 가해자보험사에서 대인접수 > 마디모에서 피해자상해없슴으로나옴 > 사건검찰송치 > 검찰종결및교사원발급
    (부상2명으로교사원기재됨) > 가해자보험사가 마디모결과로 나에게
    대인치료비반환소송 > 본인은 답변서제출등으로 응대함 > 12/16 판결
    > 가해자보험사 패소(판결문에이유?도적혀있지않음) > 본인은 이번
    판결까지 소비된 것들에대한 손해배상반소를 진행할예정입니다

    출처 : http://m.cafe.naver.com/blackboxclub/728678
  • 레벨 원사 1 건스미스 16.05.26 11:24 답글 신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64303


    그냥 버로우 타소. 허위사실 유포하지말고.
  • 레벨 중장 용사마뉨 16.05.25 13:16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슈퍼카조아 16.05.31 15:20 답글 신고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PS. 2. 경찰서에 사고 접수할 때 진단서 제출안하면 가해자는 인사상의 형사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마디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위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100% 가해자이고 대인 접수도 해줘서 통원 치료를 받던 중, 몇일 지나서 갑자기 마디모 신청한다고 상대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 오고 경찰서에서도 서류 구비해서 방문해달라는 전화가 온 상태라면

    PS.2의 말대로라면 그냥 제가 가해자의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치료만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 진단서 제출 안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병원치료는 상대보험사 대인(민사)처리로 원래대로 진행 하면 된다는 의미인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레벨 원사 1 건스미스 16.05.31 15:41 답글 신고
    보험사 직원이 뭔데 마디모를 신청하나요? 마디모는 가해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당사자가 자기를 형사고발해 달라고 한다음에 마디모를 신청해서 자기가 형사상 무죄임을 증명하면 그건 코미디죠. 그리고 결과는 벌점 + 벌금인데요. 그리고 이런 코미디를 거쳐서 마디모 결과가 상해없음이 나와도 진단서가 있으면 마디모는 무용지물입니다.
  • 레벨 훈련병 슈퍼카조아 16.05.31 15:49 신고
    @건스미스 아~ 가해자가 자기네 보험사 직원에게 마디모 원한다고 했다네요... 상대 보험사 직원은 저에게 전달을 한 상황이고요... 제가 궁금한것은... 위의 상황에서 제가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 안해도 보험 대인치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해서요...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차 다치고 몸 다치고.. 이게 뭔지.. 진짜 속상하네요ㅠㅠ
  • 레벨 원사 1 건스미스 16.05.31 16:19 답글 신고
    싫다고 하세요 ㅋ 경찰신고하기 싫다고 진단서 제출도 하기 싫다고 ㅋㅋ 귀찮아요 싫어요 하세요 ㅋㅋ
  • 레벨 훈련병 슈퍼카조아 16.05.31 16:25 신고
    @건스미스 감사합니다... 스미스님! 쪽지 드렸는데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ㅠㅠ; 죄송해요..
  • 레벨 간호사 hahahndjc 16.06.24 15:10 신고
    @건스미스 가해자가 마디모신청을했고 경찰에서 전화와서 수사받으러오라고하고 진단서제출안했는데 마디모못하는건가요? 저에게피해오는건없는건가요? 왜진단서제출안하냐고 경찰이 진단서 내라고할 의무가있나요?
  • 레벨 하사 1 태풍2 16.10.07 01:21 신고
    @건스미스
    한참늦은 댓글이지만..
    재미있는분이시네요. 처음부터 대인접수거부면 피해자가 뭔수로 치료를 받아요. 상대가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접수한건데 진단서 제출안하면 난 안다쳤다는건데. 그리고 마디모접수하고 대인취소할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디모 상해없음 나오면 벌점없음 형사상으로는 면책이고 민사만 남은건데 법원 판사들이 뭔 바보도 아니고 누가봐도 안다칠만한 사고면 민사에서도 질 각오해야함. 해당 판결이 진단서가 거짓이라고 보는게 아니라 해당 진단서의 상해가 본사고와 무관하다는 의미로 진단서와 사고간에 상관관계를 인정안하는것임. 마디모없을때도 민사로 저런판결 나오는데 마디모로 진짜 경미한 사고는 민사한번 가보시던가 ㅋ
  • 레벨 훈련병 카카로로 17.02.23 18:51 답글 신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 후 치료 받던 중 마디모 결과가 상해없음(인피 0명)으로 나온 경우 대인 취소 후 피해자 자동차 상해로 접수 처리가 가능할까요?
  • 레벨 원사 1 건스미스 17.02.24 09:50 답글 신고
    그럴필요없이 그냥 치료받으세요. 상대방 형사책임만 없지
    민사상의 책임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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