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91694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일단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에 직진은 가능하긴 하다고 합니다.
2차로에서 직진해서 교차로 건너 1차로로 가시면 안되요...
사고나면 (상황따라 다르겠지만) 가해자 될 확률이 높아요...
즉, 1차로는 직진.비보호좌 차로 입니다.
직비좌로 보시면될듯
직진이라고밑고가면안되겠군요
평소에는 1차로에서 직진해도되요.
직진차가 대기해도되고 직진해도됩니다. 4색신호등이아닌 삼색신호등의 비보호좌회전입니다. 잘못아시면 안되죠.
1차로에서 직진은 정상..2차로에서 1차로로 움직이면 안됨..사고나면 2차로차량 가해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