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가 5월중순 뺑소니로 신고한게 접수가되서
오늘조사를 받고 나오셨습니다
cctv랑 블랙박스때서 확인하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고
그시간대에 지나간차가 저희 아버지 차밖에없다고
뒷바퀴에 치인거같다고 경찰이 말했답니다
아니 그럼 달리는 도로에서 일일이 뒷바퀴아래까지 신경쓰면서 다녀야되는겁니까 그건아니잖아요?
근데 경찰이 전화해서 원만히 해결하라고 전화번호 가르쳐줬다는데 이거 합의보라는거 맞죠?아니 뭘잘못했다고 합의를 보란건지
어이가없네요 이런 개같은 시츄에션이 어딨습니까
일단 도로에 개를 방치한건 견주책임아닙니까
개목에 끈은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개상태는 지금 다리를 절고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정황만으로 지금 저희아버지를 범인으로 몰고가는데
이거 저희 아버지가 합의해줘야되는 부분인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시치미 떼고 있었구만...."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개빠들 상대 하시는게 어디 쉬운줄 아십니까?
피해의식에 절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몰랐다면 뺑소니 성립 안됩니다.
정황상 뒷바퀴요?
견주가 개를 잡아먹으려고 패다가 도망가서 그런건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대답하세요.
정황상!
'당신이 개를 잡아먹으려고 매달아 놓고 육질 좋게 하려고 패다가
줄이 끊어져서 도망간거 아니냐?' 라구요.
생사람 잡아서 뺑소니 운운하는 사람에게 그 정도 대응은 마땅한 겁니다.
그냥 모르겠다고 계속 주장하세요. 증거도 없는데..무슨...
그냥 모르겠다고 계속 주장하세요. 증거도 없는데..무슨...
1. 개는 대인이 아닌 대물이라 물피도주가 됩니다.
2. 이면도로 인듯한대..
차량이 지나가면 당연히 개주인이 잘 관리했어야죠. 어디까지나 개주인 잘못
3. 고로 큰소리 치세요,내가 뒷바퀴에 카메라 달고 다녀야 하냐고. 법대로 하라고
(개값만 믈어주면 됩니다)
정확한 증거도없는데 지나간 차라서 가해자 취급이라..
그런적없다고 밀고나가시면될듯
"알고 있으면서 시치미 떼고 있었구만...."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개빠들 상대 하시는게 어디 쉬운줄 아십니까?
피해의식에 절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몰랐다면 뺑소니 성립 안됩니다.
정황상 뒷바퀴요?
견주가 개를 잡아먹으려고 패다가 도망가서 그런건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대답하세요.
정황상!
'당신이 개를 잡아먹으려고 매달아 놓고 육질 좋게 하려고 패다가
줄이 끊어져서 도망간거 아니냐?' 라구요.
생사람 잡아서 뺑소니 운운하는 사람에게 그 정도 대응은 마땅한 겁니다.
없는 상황에서 뭔 합의를 하나요????
만일 아버님이 친 게 확인 돼도 아주
일부만 배상해도 될 거 같네요. 견주가
개 관리를 잘 못한 책임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개을 혼자 방치한 주인에 잘못이 큽니다
증인 증거도 심증만으로 가해자라니요.
우리가 주차뺑소니 당해 진짜 급해서 보배에 글올려 능력자분들이 번호4자리를 파악해 경찰서 가져다 줘도
이걸론 못잡는다고 돌려보내는게 허다한데 ..이건 머 물증도 아무것도없이 가해자로 몰다니.
그리고 왠 뺑소니??;;; 설사 개를 치고 갔다하더라도 이게 뺑소니에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
증거있음...뭐 그냥 윗분들 말대로 법대로 하라 하믄 되고...
목줄도 안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친거면 뒷바퀴 세척 비용 달라고 해야할듯
목줄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일이고 아버님이 쳤다는 근거는 뭐냐 증거가지고와라 하시고 놔두세요.
경찰도 전화오거나 또 뭐라하거든 감사실 전번 물어보세요.
경찰이 합의보라고 했다구요...??
회원들 댓글에
글쓴님 댓글이 하나고없네.??!!!
명확한 증거나 증인도 없이..단순히 길에 지나갔다고.... 그럼 강아지가 그시간에 다쳤다는걸 증명해 보라고해요.
경찰에 연락해서 그런적없다고 개랑 이야기 해보겠다고 3자대면 시켜달라하세요
개랑이야기하는게 말이 되냐 하시면 그럼 지금상황은 말이되냐 하시구요
외출시 목줄안하는 견주들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는 약자(노인 ,어린아이) 등이 피해를 입습니다 절대 합의를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분은 또 다른강아지 입양해서 풀어놓을사람입니다
무반응으로 나가세요
달리고 있는 차에 들어왔는데 차량 수리비 물어달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때에따라 가능한 조건이 있으나....
개를밟은것 같은 이런 쓰잘대기 없는 걸로 우리나라는 해당 조건에서 안맞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애완동물의 복지는 사각이 맞습니다.
이로인하여 억울한 일도 생기긴 하지만....
위 말이 사실이라면, 견주의 주장은 단순'의심' 이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아마 사건성립이 불가한 일이기에 경찰관은 귀차니즘에 그냥 견주에게 번호를 가르쳐 준듯 한데
원래 경찰관이 아버님에게 번호를 알려줘도 되겠습니까 라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네요.
덤탱이씌우는거 같네요...
인지못할정도면 소형견일턴데
바퀴에 치였다면 발이 작살나거나
죽었을텐데ㅠ
다리를 절다니...
소형견일경우 쓸개골 탈구나 고관절
잘걸리니 의심해보세요^^
수술비가 다리 한쪽에
평균 80~150 정도합니다...
우리집 땅콩이도 고관절때문에
다리절어서 수술했어요^^
견주입장이여도 이해가 안되네요
차가 개를 깔았다는 증거도 없고.. 뭐 경찰은 상대방이 진상떠니 합의보라고한듯 ..이게 다 누구 탓으로 일어난 건지
견주도 잘 알고 있을건데 ..목줄을 했든 안했든 ...내용을 보니 목줄을 견주가 붙잡고 있는 상황은 아닌걸로 보이네요..
견주가 목줄을 놓쳤든 놓았든 이 사고의 원인은 개책임..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전적으로 견주책임..일부러 차로 개를 치고 갈 운전자가 어디있어요..개똘아닌 이상..피하려 사고도 나는 마당에..
그리고 뺑소니라는 단어를 이 사고에 연결짓는건 말이 안되요;
개념상실이네요
개는 도로에서는 물건과 동급입니다. 돌아다니는 물건. 차와부딛혔어도 차주에겐 배상의 책임은 커녕 거꾸로 물어줘야 합니다.
연락하실 필요 없구요. 자꾸 지랄하면 증명하라 하시고, 차량피해액과 일 못하는 시간에 대한 배상까지 받아내세요.
증거없음
그냥 끝
당신 개가 우리 아부지 차에 받힌 증거 영상 있으면 같이 보자고 하세여
개소리 말라고 하시고 신경끄세요..
정황상??
이게 뭔 ㅈ 같은 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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