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1)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1 대구개꽃남 16.06.08 15:15 답글 신고
    카드 얼마나 긁었데요?
  • 레벨 상사 1 CTR5700 16.06.08 15:42 답글 신고
    160만원 정도 됩니다..
  • 레벨 대령 3 깡짜루 16.06.08 15:17 답글 신고
    조정위원회에서 합의 종용할거니다
    그럼피해액 전부 그자리서 받으시고 합의서 써줘야 합니다
    그때못받고 다음에 준다고 믿고
    합의서 써주면 진짜 못받읍니다
  • 레벨 상사 1 CTR5700 16.06.08 15:42 답글 신고
    음... 알겠습니다.. 참고 하곘습니다..
  • 레벨 대령 2 오늘도냠냠 16.06.08 15:19 답글 신고
    얼마나 썼길래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거지
  • 레벨 상사 1 CTR5700 16.06.08 15:42 답글 신고
    160만원 정도.. 입니다..
  • 레벨 상사 1 제이앤지 16.06.08 15:19 답글 신고
    1.합의 의사 없으면 안나가도 됩니다.
    2. 조정위원회 나갓으면 합의금은 생각하고 나가야 합니다.
    3. 검사재량에 재판받을수도 안받을수도 안받는다면 가해자 벌금나오겟죠. 그후 금잔문제는 민사ㅜ

    이게 맞나 몰겟네요 ㅋㅋ 몇년전에 저도 해봣던거라.... 잘몰라서 죄송
  • 레벨 상사 1 CTR5700 16.06.08 15:43 답글 신고
    합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해야 겠네요??
  • 레벨 상사 1 제이앤지 16.06.08 19:00 신고
    @CTR5700 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가해자와 합위 안하고 가해자가 징역가던 잡유던 뭐던 별개로 진행 해야죠ㅋㅋ 돈 뉴규한테 받으실라구여
  • 레벨 하사 1 신고보배 16.06.08 15:20 답글 신고
    형사조정위원회는 가도 그만이고 안가도 그만입니다.

    나가셔서 합의하면 범인은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고, 본인은 피해액+약간의 위자료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도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범인하고 밀당하면서 합의금 조정하게 될겁니다

    합의에 실패하거나 안나가면 범인은 형사처벌을 본래 수위대로 받게 되고 본인은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재판을 진행해야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본인의 정신에 덜 피곤하겠지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절차 밟으셔야죠ㅎㅎ
  • 레벨 상사 1 CTR5700 16.06.08 15:44 답글 신고
    합의 의사가 있었으면.. 검찰까지 갔을까 싶네요

    저도 직장이 있어서.. 검찰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레벨 대위 2 이기무슨미친답변이고 16.06.08 15:21 답글 신고
    마트에서 노트북? 사고 막 그랬던 놈 맞나요?

    근데.. 갚을 능력을 떠나서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놈에겐....노 멀씨~
  • 레벨 상사 1 CTR5700 16.06.08 15:45 답글 신고
    네...

    노트북 샀던.. 그.... 여성분입니다..




    반성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레벨 소위 2 Marlboro 16.06.08 15:26 답글 신고
    카드뒤에 서명 되엇잇다면 카드사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왜 고객이 직접 피의자와 합의?...카드사에서 알아서 피의자에게 받아내야 하는거 아님...카드는 결재전 본인확인과 서명확인 하게금 되어잇는데..
  • 레벨 원사 3 미도야지 16.06.08 15:35 답글 신고
    그게 맞죠...하지만, 카드사가 누굽니까? 보험사만큼 독한 놈들이죠...
    니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냐? 이런식으로 트집잡으면서 얼르고 뺨쳐서
    카드주인 vs 카드긁은 업소 50:50 부담시킵니다.
  • 레벨 상사 1 CTR5700 16.06.08 15:46 신고
    @미도야지 카드사에선.. 제 과실에 따라 부담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 레벨 상사 1 CTR5700 16.06.08 15:45 답글 신고
    서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진정낸것에 대한 형사 합의??? 인것 같습니다..
  • 레벨 중사 1 니아오옹 16.06.08 15:50 신고
    @CTR5700 형사 합의는 맞아요... 근디 그냥 민사합의금 까지 받고 땡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워요

    시간 많으시면 민사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민사가서 지급명령 떨어져도 도둑년이 안갚으면 그만.....

    그러면 압류가셔야 되는데 도둑년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압류도 할 수 있고 압류명령 떨어진다 해도

    도둑년이 벌이가 있어서 월급 차압하면 편한데 그게 아닐경우 물품 압류해서 처분하기도 골때리고...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6.06.08 18:22 답글 신고
    지금 하는걸로 봐서는 정신 못차렷 습니다. 정신 반만차렷어도 전화 왔었지요.

    돈 받기도 힘들것 같으며...갈끔하게

    강력하게 처벌 원한다고 하십시요.
  • 레벨 중장 아일톤세나 16.06.08 18:48 답글 신고
    분실한적 많은데도 아직은 저런적이 없는데..
    조심해야겠네요.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6.06.08 19:01 답글 신고
    합의를 하든 안하든 피의자는 재판에 가서 벌을 받습니다.

    형사합의 가셔서 제3자가 있는 가운데서 합의 하는게 편할껍니다.

    나중에 민사로도 진행되지만 피의자를 볼수도 없고 서류로만 왔다갔다하기에 힘들껍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