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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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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이 있었는데 다행이 용의자를 잡았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사실... ^^::
특별히 연락이 오거나.. 그런건 없어서 그냥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 문자가 왔고..
검찰로 넘어 간다는... ^^;;
그럼.. 죄를 인정했으니까.. 검찰로 간거겠죠????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할 일은 없으니까..
문자 보고 또 며칠이 지나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 조정을 할테니.... 날짜가 정해져 연락이 오면 나오라고..
^^::
형사 조정이 뭔가 했더니.. 3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시도 하는 거네요????
합의를 할거 였으면 검찰로 넘어 가기 전에 미리 연락이 왔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처음 경찰에서도 갚을 능력은 없다~~ 라고 했다고 하고..
검찰로 가기 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꼭...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ㅡㅡ;;
제가 궁금한건..
1) 형사 조정 위원회??? 에 출석해야 한다는데.. 꼭 가야 하나요??
2) 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과정에 합의금?? 이런걸 얘기해야 하는거죠???
3) 만약 합의가 안되면.. 진짜 재판을 받는건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한번 가봐야 겠어요..
그럼피해액 전부 그자리서 받으시고 합의서 써줘야 합니다
그때못받고 다음에 준다고 믿고
합의서 써주면 진짜 못받읍니다
2. 조정위원회 나갓으면 합의금은 생각하고 나가야 합니다.
3. 검사재량에 재판받을수도 안받을수도 안받는다면 가해자 벌금나오겟죠. 그후 금잔문제는 민사ㅜ
이게 맞나 몰겟네요 ㅋㅋ 몇년전에 저도 해봣던거라.... 잘몰라서 죄송
나가셔서 합의하면 범인은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고, 본인은 피해액+약간의 위자료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도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범인하고 밀당하면서 합의금 조정하게 될겁니다
합의에 실패하거나 안나가면 범인은 형사처벌을 본래 수위대로 받게 되고 본인은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재판을 진행해야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본인의 정신에 덜 피곤하겠지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절차 밟으셔야죠ㅎㅎ
저도 직장이 있어서.. 검찰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갚을 능력을 떠나서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놈에겐....노 멀씨~
노트북 샀던.. 그.... 여성분입니다..
반성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니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냐? 이런식으로 트집잡으면서 얼르고 뺨쳐서
카드주인 vs 카드긁은 업소 50:50 부담시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진정낸것에 대한 형사 합의??? 인것 같습니다..
시간 많으시면 민사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민사가서 지급명령 떨어져도 도둑년이 안갚으면 그만.....
그러면 압류가셔야 되는데 도둑년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압류도 할 수 있고 압류명령 떨어진다 해도
도둑년이 벌이가 있어서 월급 차압하면 편한데 그게 아닐경우 물품 압류해서 처분하기도 골때리고...
돈 받기도 힘들것 같으며...갈끔하게
강력하게 처벌 원한다고 하십시요.
조심해야겠네요.
형사합의 가셔서 제3자가 있는 가운데서 합의 하는게 편할껍니다.
나중에 민사로도 진행되지만 피의자를 볼수도 없고 서류로만 왔다갔다하기에 힘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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