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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94639
강남에서 볼일보러 어느 골목길에 주차를 해뒀는데 잠시뒤에 차 박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올라가보니 뒷범퍼가 많이 파손됐더라구요 ,많이 당황해서 사고접수번호만 받고 집에 왔습니다 ,
알아보니 야간 불법주정차는 과실 20%가 나올수 있다고하더라구요.직업상 렌트를 꼭 해야하는 상황이라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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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때문에 정상적인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주정차 과실발생(주간 10%~야간 20%)
그런데,,, 후진을 정상적인 통행이라고 볼꺼냐에 따라서는... ?임
일단 불리한 건,,, 주정차 금지 구역....
아마도 보험사 측에서는 과실상계인 분심위원회 회부해서 과실상계 하자 할겁니다 블박님은 절대로 분심은 안한다 하세요.
보험사에 어떤말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무과실 주장하세요.지금부터 보험사 전화 오면 녹취해서 녹취와 영상 을 금감원 민원 넣는다 하세요..
소송 가봐야 잡힐겁니다. 금감원 민원 넣어도 저건 정당하지 않을까요?
주차위반인데..
xx역 먹자골목 뒤에 밤에 쭈우욱~세어놓은...그 많은 차중에 하필 내 차를 박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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