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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6.06.22 10:43 답글 신고
    음.. 가해자가 소득이나 자산이 있고 없고는 보험사에서 신경쓸 일이라고 생각하구여..(실제로 받아내든 못받아내든 적어도 승소판결을 받는 순간에는 굳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사는 금전은 아니라도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받아낸 것으로 봐야겠지요.)

    다만.. 저번에 보배에 올라온 글에선 보험사에서 구상권 행사 처리를 안할 경우 할증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한 것 같더군요.
  • 레벨 대위 3 곰퓨터 16.06.22 10:43 답글 신고
    구상권접수시 부터입니다.
    보험사도 아무때나 구상권접수안합니다.
    정확하게과실비율이나온상태에서 상대방이 무보험 또는 그에준하는상황일때면 접수하지요.
    보험사가 알아서 탈탈탈 잘털어가죠..;;
  • 레벨 중위 1 을질대마왕 16.06.22 10:57 답글 신고
    구상 접수되는 순간부터 할증무효면 안심하고 자차써도 되겠군요... 자기부담금이야 최대 50밖에 안나오니...
  • 레벨 대위 3 곰퓨터 16.06.22 11:00 답글 신고
    할증되도 정상처리후 할증보험료와 자기부담금 환불된답니다~
    이럴때자차쓰지언제쓰것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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