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저렇게 진행해본 적이 없다보니...
"할증 무효"시점이 궁금합니다.
구상할 상대방이 있으면 처음부터 할증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자차를 쓰는 시점에 보험사는 할증을 적용하고, 차후에 구상이 종결되어야만 할증이 풀리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두고 싶은데... 경험자분들은 어떠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하면...
가해자가 소득이나 자산이 아예 없는 사람이면 보험사도 구상을 못할텐데... 그러면 그냥 "자차"만 쓰고 할증먹는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번에 보배에 올라온 글에선 보험사에서 구상권 행사 처리를 안할 경우 할증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한 것 같더군요.
보험사도 아무때나 구상권접수안합니다.
정확하게과실비율이나온상태에서 상대방이 무보험 또는 그에준하는상황일때면 접수하지요.
보험사가 알아서 탈탈탈 잘털어가죠..;;
이럴때자차쓰지언제쓰것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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