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지명의로 차량2대가 있습니다.
A차량은 아버지만 사용 / B차량 저만 사용(1년후인 30살에 명의변경예정)
보험사는 둘다 현대해상.. 보험계약자는 아들인 저구요..
A 아버지차량은 아버지만 운전가능하게끔 보험계약되어있고
B차량또한 저만 운전가능하게끔 보험계약되어있는데.
작년에 아버지께서 A차량으로 2회나 접촉사고를 내셔서 올해 보험갱신시 할증될것같아..
보험사측에 문의해본결과..
A,B두차량다 아버지명의이기에 B차량이 사고낸 사실이 없어도 A,B차량둘다 보험료가 반반 할증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말이 사실인건지..
아.. 묶여있으니까 반반 할증이겠네요. 안묶여 있으면 각각 할증..
하여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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