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 좀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한달전쯤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100%과실이구요.
허리, 어깨,가슴쪽 통증이 있어 2주 진단받고 10일정도 입원했다가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통증은 그대로인 상태구요.
거기다 더해 산지 1년된 새차가(스포티지r) 앞뒤쪽 파손, 특히 뒤쪽 판넬 새로 용접까지 해야 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최초 견적은 1100만원 나왔는데 더 나올거 같다고 하네요.
전손처리70%엔 못미쳐서 일단 수리중에 있는데..
판넬교환까지 가는거면 저는 이차를 계속 타고 다닐 생각이 없네요.
골절이나 수술을 요하는 큰 부상이 아닌이상 통상적으로 100~300사이에 합의가 되는거 같은데
저는 저 정도 금액으론 절대 합의 할 생각이 없구요.
돈 벌고 싶은게 아니라 제가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네요.
질문1.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 + 대인 합의금 어느정도 선까지 봐야하나요??
질문2. 렌트카 운행중인데 보험규정상 한달까지만 보장이라고 하는데 차수리가 오래걸려서 10일~15일정도
렌트카를 더 타야할거 같은데 가해자쪽 보험담당이랑 지난번부터 오버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그쪽에서 부담하는거로 해달라 요청했고 렌트카업체랑 알아보고 연락준다더니 깜깜무소식, 오늘도 전화했더니
금방 확인하고 연락준다더니 또 쌩~ 이사람 그냥그냥 이러고 있다 저한테 넘기려고 하는건가요?
금감원에 민원 넣어도 될 사항인지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ㅜㅜ
스포티지 1년 된거면 격락손해금 나오내요...
보험사에 요청하세요.
1ㅡ1.대인비용 일단 염좌라 예상합니다.
진단서 1주당 70~100
반드시 치료가 다 되고 나서 합의보세요.
3년안에만 합의 보면 됩니다.
걱정마시고 본인 치료에만 신경쓰세요~어차피 전화와서 합의 보자고 할테니요...
짱나게 하면 계속 한의원 다니시면 됨.
2.4월1일 개정법으로 렌트는 1달.
그 이상은 대인비용에서 충당하셔야 할듯요...
진단서상 최소 염좌 이상 등급 받아야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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