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19일 차사고 났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십자교차로 9시에서 3시 방향으로 가던중.(코란도)
2.제네시스차량1이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갔다가 길을 잘못들었는지 다시 6시 방향으로 후진을함.
3.그리고 코란도는 9시에서 3시방향 교차로진입주행을 했는데 제네시스차량이 우측으로 핸들돌리면서 주행후 사고 일어남.
4. 제네차주는 사고직후 자기 잘못 인정과 동시에
월요일 병원가보라 함.
5.친군 통원치료 생각중
6.사고 수리위해 수리요청 및 보험사에 렌트카 요청
7.제네차주 자기잘못 아니다 쌍방이다라고 말바꿈.
8.보험사에선 과실 6(제네):4(코란도)정도 나올것 같다하며 지금 차 수리하면 코란도차주차는 자차수리 해야한다함.
제가보기엔 10:0.코란도 차주 무과실이라 생각 드는데
보배님들은 어찌 보시나요?
제네차주블박은 촬영 안됐다고
제출안한다네요
저런과실 잡히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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