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후기가 늦어 죄송합니다....그리고 후기가 그다지 좋은 소식도 아니고...사진도 없네요...ㅠ
원본 글입니다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97032
거주지가 경남 창원인지라 당일에 창X콜 담당하는 시청 담당자를 통한 민원도 넣었으며,
국민신문고에 2건의 민원도 넣은 상태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교차로내 차선변경
국민 신문고 제보는...
같은날 해서 그런지 한건만 인정이 되어 다시 민원넣어 볼 예정입니다.
다른분 말씀해주셨듯이 생활불편신고? 거기도 민원 넣어보려고 하구요.
경찰서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곳에서 하네요. 몰라서 몇군데 헤메다가
결국 말씀드리니 처음에 대화했었던 이파리 4개 있으신분
경찰 A : 명예훼손도 가능 ㅇㅋ? 국민신문고 제보함?
저 : 정말임? 두근두근, 신문고 제보함
경찰 A : 잠시 기둘려보셈, 민원 담당 곧 오심. 그분이랑 말해야 정확함
20분정도 있다가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대화를 했습니다
경찰 B : 어떤일임?
저 : 이리이리해서 여차저차해서 부모욕도하고 위협했다
경찰 B : ......주변에 제 3자가 본사람 있음? 때리려는 직접적인 행동이나 강한 삿대질 함?
저 : 노노...본사람 없고, 구타행위 없었음...
경찰 B : 아쉽지만...제3자가 봐야 명예훼손이 성립(제 3자가 해당 사건을 보고 유포할 우려가 있을 시 가능)이라하고...
직접적인 신체접촉도 없고...구타를 위한 행위도 없어서 고소는 가능하나 판례상 거의다 짤림....ㅈㅅ....
저 : 아니 그러면 맞던지 해야되고, 저렇게 욕해서 내가 기분나쁜건 어쩌냐
경찰 B : ㅈㅅ한데,,,,옛날은 가능했는데 요즘은 판례가 욕만 가지고는 불가함...운전중도 아니고...ㅈㅅ
이리하여 실랑이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엔 무조건 한대 맞도록 자극해서 맞아서 뒹굴던지...해야된다네요....아님 지나가는 사람이 봤다면 그 사람 신변도 확보해야 가능...
법이 뭐 이런가요...에효....열받고 울분만 터집니다.
사이다 같은 후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ㅠㅠ
저 길이 사람이 잘 안다녀서...
차들은 쳐다봤다는데 사람이 없다보니 ㅠ
궁금하네요...
협박죄가 될려면 반복적으로 욕해서 위협을 느껴야 하고, 폭처법에 해당될려면 욕으로 인해 심적 충격을 받고 중대한 위험을 느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왠만한 운전중 시비로 인한 욕은 처벌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겠죠.
법은 돈 있는 놈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법을 이용 할려면
증거제출용이 필요하다는 것...
무조건 맞아야 되는 법이 참....
원글자님 처럼 저도 시비 붙은 일 있었는데
그때는 웃으면서 욕합니다...
아버지 뻘되는 사람이 먼저 욕해서 제가 욱 하는것 보다는
웃으면서 욕하면 상대는 미치고 난리 나드라구요..
정신과 가서 욕먹어서 괴롭다 잠안오면 잠안온다 하고 치료좀 받으시면
언어폭력도 폭행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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