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1차사고난 차량을 2차 추돌하셔서 사고가 나신건데
1차사고난 차량이 사후조치도 안되어 있고 미등, 비상등도 안켜진 상황이네요..
65km속도로 가시다가 사고차량 전방에 비상등보시고 속도줄이시다 사고차량이 갑작스레 보여서 회피하신다고 하셨는데(8~9초 가량)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5:5 ~ 6:4(저희가 가해자)로 나올듯하다 하는데 아무리봐도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느껴지고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듭니다.
유사 사고로 인한 보험 과실이라던지 ...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
이건 소송으로 가야 6:4 이상 피해자 나올거 같네요.
과거 한문철 변호사 비슷한 경우 6:4 정도 피해자로 제시했던거 같아요.
한문철 변호사 몇대몇에 자주 나왔던거 같아요.
과실은 전문가 분들께서...
지금은 70k 에서 사고가 났으니 일반적인 고속도로 사고와는 과실이 좀 다릅니다.
경찰경광등 비슷한것도 있었고 저~~~ 앞에 비깜 키고 정지해있는?? 차도 보였고 먼가 수상하고 위험한 곳이구나 싶어 조심을 좀 했었어야 했습니다.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건뭐 과실잘해야 40보실수있으시려나
저도 비슷한경험있는데요
속도줄이셨고 아무 구호조치 안하셨더래도
뒤에서 박은게 죄임
법이 좆조 조까타서
위로에 말씀드립니다
5:5 나와도 억울하지 않을것 같은데요
갑자기 보이는데 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고가 나 있던 사람도 억울해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 볼땐 5:5 나오면 오히려 땡큐 일듯 합니다
주행하는 차량의 라이트가 솔직히 너무 안보이네요
글쓴분 아버님도 억울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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