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덴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년생 작물은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하고 다년생 작물이면 그쪽에 내용증명 보내서 언제까지 이전하라고 통보하고 불응하면 내 돈으로 변호사 사서 민시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당연히 승소하게 되지만 승소해도 변호사비의 상당부분은 땅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전에 판사가 이해 당사자 둘 다 불러서 딜이 들어오겠지만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런부분들은 참 법이라는게 아쉽지요. 함부러 하다가는 다 물어줘야 합니다. 내 땅이라도...
작물 자체는 그사람 재산이라서 맘대로 못하고 언제까지 치워라는 플래카드만 붙이죠 대부분.
가만 있어야되는건가요?? 헐
일년생 작물은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하고 다년생 작물이면 그쪽에 내용증명 보내서 언제까지 이전하라고 통보하고 불응하면 내 돈으로 변호사 사서 민시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당연히 승소하게 되지만 승소해도 변호사비의 상당부분은 땅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전에 판사가 이해 당사자 둘 다 불러서 딜이 들어오겠지만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런부분들은 참 법이라는게 아쉽지요. 함부러 하다가는 다 물어줘야 합니다. 내 땅이라도...
그냥 궁금해서요 ㅎㅎ
이 점유권이 엿같아서요...대포차량을 만들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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