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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데혼 16.07.11 01:17 답글 신고
    교사블은 깜빡이 한번 안킨거랑 살인이랑 동급으로 취급하는걸 보고 내가 학을 땟다 진짜ㅋㅋㅋ
    답글 9
  • 레벨 원사 3 BMW520 16.07.11 08:19 답글 신고
    또 이런글엔 댓글도 안달지 ㅋㅋㅋㅋㅋㅋㅋ
    답글 3
  • 레벨 대령 3 WVIP 16.07.11 01:59 답글 신고
    제대로 알고 까야...이상한 인터넷 펌자료 같고. 까는거 보면. 에휴
    답글 1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1 13:19 답글 신고
    에휴...
  • 레벨 대위 1 Thats 16.07.11 12:50 답글 신고
    불법아닙니다. 집앞에서 돈을받고 세차할경우 불법이지만 내가내차세차하는건 불법아니에요.
    폐수처리는 돈을 받고 세차를할때 설치의무이구요. 그러나 민폐인건 맞는거같네요.
  • 레벨 소령 1 지나가던놈 16.07.11 13:00 답글 신고
    보배는 까는맛ㅋㅋ
  • 레벨 대위 3 2011달려 16.07.11 13:01 답글 신고
    인근 이라는 말이 가깝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직접 방류시란 말입니다 지자체마다 답변틀리고 지멱마다 방식이틀립니다 환경부에서도 하지말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걸 합법이라고ㅈ당당히 말할게 아닙니다
  • 레벨 병장 임팔라 16.07.11 15:30 답글 신고
    환경부에서 "권고한다"라고 하는데
    그 "권고" 라는게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에횽
  • 레벨 대위 3 2011달려 16.07.11 16:27 신고
    @임팔라 권고한다가 아니라 금지라써있는데 그것이 특정지역 하천호소 상수원보호구역 등인데 인근이란말이 종말로가느냐 직접유입되냐의 차인데 우수량이 감당안되서 공단지역 같은곳 제외하곤 분리되서 간단말입니다 그러니 법에 저촉된단 말입니다 다 알고 말씀하세요 에효는 완벽히 알때 그런말 쓰세요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2 01:35 답글 신고
    @2011달려 진짜 억지가 쩌네..정말 ㅎㅎ... 본인이야 말로 제대로 알고 글쓰세요.. 어거지도 정도것 부려야지..

    유권해석도 정도것 하는겁니다. 그건 해석이 아니라 소설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드립을 왜 빌라촌에서 치는겁니까 도대체?

    아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 관계법령입니다. 빌라가 어디에 해당되죠?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부락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도대체.. 빌라촌이 상수원 보호구역 어디에 해당된다고 자꾸 상수원 보호구역 드립을 날리는지는 모르겠따.정말..
  • 레벨 원사 3 민중의방망이 16.07.11 13:26 답글 신고
    선진국 일본은 걍 다들 집에서 세차하는데요??
    환경오염때문에 그런거면 벌써부터 선진국일본이 법으로 만들어놧겠죠?
  • 레벨 소장 젖당한크기 16.07.11 13:29 답글 신고
    유게는 사랑입니다.
  • 레벨 대위 1 지니삼촌 16.07.11 13:30 답글 신고
    손새차해도...순수 물로만 하는데...;; 세제나 카샴푸같은건 안씀...안써도 잘닦이든뎅 ㅡㅡ;;
    세제까지쓰면서 세차하는건 좀...비상식적이네요...
  • 레벨 중장 NEWART 16.07.11 13:37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쏘진 16.07.11 13:43 답글 신고
    내가그랬잖어 교사블인간들 이중성디진다고
  • 레벨 중사 2 콩나물낀똥손으로빼기 16.07.11 13:44 답글 신고
    불법이든 합법이든 나랑 같은 빌라구조물에서 저도 빌라삼!!!!
    야간근무마치고 잠자고 있는데 참고로 5층빌라 2층임 저렇케 세차하면 내가 야간근무할수 있남!!!!
    바로욕한다 시밣 넘듫아!!!! 강변주차장가서 세차질해라!!!!
    어디서 빌라주차장에서 세차하며서 웃고 떠들냐고!!!!
  • 레벨 원사 3 memento모리 16.07.11 13:46 답글 신고
    음ㅋ
  • 레벨 원사 2 supersoul 16.07.11 13:49 답글 신고
    불법이라고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일파만파 알려져서 동네 여기저기 주말마다 난잡하게 세차하는 모습들이 눈에 그려지네요.
  • 레벨 중장 미친놈보면웃는미친놈 16.07.11 13:55 답글 신고
    글쓴이 근거도 없으면서 본인과 의견 다르면 글쓰는 수준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1 15:05 답글 신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근거 됐습니까??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6.07.11 22:21 답글 신고
    댓글 수준 보소 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1 15:06 답글 신고
    도덕적으로 까자고 본문에 올렸습니다.
  • 레벨 하사 3 졸음운전초범 16.07.11 14:03 답글 신고
    그냥 불법으로 몰고 가고 싶은건가요?
    아니면 세차장에서 세차를하면 오폐수가 무조건 정화되고 하니깐 무조건 세차장을 가야한다?
    그런건가요?
  • 레벨 일병 이몽순 16.07.11 14:15 답글 신고
    그럼 와이퍼액은 워쪄죠.....?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6.07.11 14:20 답글 신고
    관련법근거랑 고태료 금액나와있던대 합법인가요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1 15:06 답글 신고
    어디요?
  • 레벨 소위 2 하에나 16.07.11 14:25 답글 신고
    세차는 하는데, 세제는 꼭 중성 세제 씁시다.
  • 레벨 준장 밥은먹고다녀요 16.07.11 14:32 답글 신고
    저리세차해논차에 밤에 물 한바가지 부어버렸을듯 ㅋㅋㅋ
  • 레벨 원사 1 난행복한사람 16.07.11 14:45 답글 신고
    불법이 아닌지 맞는지는 몰라도 개념없는놈이라는건 불변인듯 합니다..
  • 레벨 중위 3 망가부라 16.07.11 14:55 답글 신고
    정작 세차 한 놈은 룰루랄라 발뻗고 잘텐데... 엄한 사람들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개싸움 ㅋ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1 bvl63 16.07.11 14:56 답글 신고
    그럼 까지 너도나도 집앞에서 저지랄해바
    집집마다 거품 투성이고 저런세키가
    바닥을 제대로 닦겠냐
    지나가다 미끄러지면 지나가다 옷에 물튀면
    당연히 욕먹을 짓이지
  • 레벨 준장 conix 16.07.11 15:08 답글 신고
    법에 어긋나고 안나고를 떠나 기본아닙니까?
    남들은 뭐 할일없어서 세차장가서 세차하는줄알아요? 참 답답다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2 01:37 답글 신고
    정말 답답하다..난독은....
  • 레벨 중위 1 미리미르 16.07.11 15:13 답글 신고
    법규에서 규제하는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이런겁니다. ㅎㅎ
    60~70년대에는 저런식으로 많이들 세차 했다고 하네요 ㄷㄷㄷ
  • 레벨 중사 3 꺼뿍이 16.07.11 15:14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노후차량 16.07.11 15:18 답글 신고
    집앞에서 물로만 세차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으나 세제등을 사용할경우 시 우수관에 유입으로 인한 하천오염으로 법에 저촉될수 있는 사항입니다.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2 01:37 답글 신고
    관계없습니다. 카샴푸를 쓰던 퐁퐁을 쓰던.. 다만 도덕적으로 하지말아야 할 일입니다.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 레벨 중위 1 피오라노 16.07.11 15:55 답글 신고
    민폐인건 맞고, 하려면 지정공간내에서 하는게 맞지만 불법은 아닌게 맞지요.
  • 레벨 상사 1 호구타는호구 16.07.11 16:02 답글 신고
    불법 맞지않나요?

    제가알기론 물만 뿌려 세차는 됨
    세제 즉 카샴푸 불법아닌가?
    불법이 아니라면 뭐하러 세차장가나?
  • 레벨 상사 1 스웰스 16.07.11 16:03 답글 신고
    저게.. 세차장이 아닌 공동지역? 생활지역?에서 세차하면서 윤활유가 방출될수 있기때문에 문제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 레벨 하사 2 아그니 16.07.11 16:10 답글 신고
    비오는날은 어떨까요
  • 레벨 소위 1호봉 AlanParson 16.07.11 16:05 답글 신고
    주차장 텅텅 비었을때 세차하는게 뭔 대수라고 이러는지..
    밑에집도 호수내려서 세차하더만 더운날 물 촥촥 뿌려가며ㅋ 바닥도 청소되고 좋드만뭐
  • 레벨 대위 2 몰덴 16.07.11 16:16 답글 신고
    이러니 미개하고 개돼지 소리 듣는거지요
  • 레벨 소위 1호봉 AlanParson 16.07.12 20:43 신고
    @몰덴 비오는날 주차장에서 우산들고 서있을분이네. 그건 뭐죠..미개한건 아니고 ㄸ라이라고 할텐데
  • 레벨 소위 2 주디안다무나 16.07.11 16:25 답글 신고
    까는사람들은 자기집에서 세차할수 없으니까 부러워서 까는거지요뭐 ㅋㅋㅋㅋㅋ
    까는사람들중에 만약에 자기집 마당에서 할수있으면 친구들 다 델꼬와서 내한테 셀프세차용품 있으니까 이걸로 세차 맘껏 해라고 100%말할겁니다 ㅋ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2 아그니 16.07.11 16:10 답글 신고
    시간당 몇리터 이하면 하수처리시설 없어도 가능..
  • 레벨 대위 2 몰덴 16.07.11 16:17 답글 신고
    정수기 니켈도 얼마이하 검출되면 무관하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마셔도 되나요?
    법따지지 말고 상식적으로 그냥 하지말라면 하지 마세요
  • 레벨 하사 2 완죤지존 16.07.11 16:20 답글 신고
    정확한 지적이네요 결국 집에서 세차를 저리 한다는 건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상 사회통념상 즉 상식적으로 안 좋다는 거네요 개인 주택이라면 또 모를까 다같이 생활하는 저런 곳에서는 좀 그렇죠
  • 레벨 훈련병 울산ll의리 16.07.11 18:29 답글 신고
    그럼사람이할짓은뭔가요
  • 레벨 원사 3 void 16.07.12 10:39 답글 신고
    참 별 걸 가지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네.. 어이 없는 인간 많구만
  • 레벨 병장 미스타리 16.07.11 16:32 답글 신고
    집에서 세차 하는데요..원룸 주차장이고 고압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제 써가며 합니다..옆집에 구청 환경관련 부서 계시는분도 살고요..윗분처럼 경찰들도 자주 지나다니는데요 불법이란 이야기는 처음이네요 물론 공동주차장에서 요란하게 여기저기 물튀며 하는건 좀 매너가 없는거겠지만 전 조용히 물받아 놓고 해서 아직 뭐라 하는이 없었어요
    근데 저게 불법인가요? 세차장 하는친구도 돈받고 영업하는거 아니면 괜찮다는데..
  • 레벨 간호사 새차샀다 16.07.11 16:37 답글 신고
    불법 맞습니다
    손으로 간단하게 바케스에 걸레 빨아서 겉을 닦는 청소는 불법 아니고

    물을 뿌려서 하는 세차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글쓴이가 세차라는 범위를 잘못 알고 계신 듯 하고

    차를 가지고 개울에서 물에 들어가서 세차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물을 뿌려서 서차를 하면 브레이크 패드가루 등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기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7년 까지는 저도 직접 세차를 가끔 했는데 법이 생긴 이 후로는 절대 안합니다

    지금은 세차비가 35000원이라 한달에 두번만 합니다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1 17:27 답글 신고
    어느 법이 새로 생겼나요??
  • 레벨 준장 각쿠스380 16.07.11 17:40 답글 신고
    알고 글을 쓰시라구요
    저도 집앞에서 세차합니다
    고압까지는아니지만
    세제 써가며합니다
    지나가는행인들한테 물튀길까봐
    새벽에 가끔합니다
    왼쪽집 경찰분 오른쪽집 경찰분
    뒷집2층에 사시는분 경찰분이신데
    불법이네 뭐네 하시는분 없었네요
  • 레벨 대위 3 행복한곰돌이 16.07.11 18:31 신고
    @각쿠스380 이번세차 건 때문이 아니라요~ 경찰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집안 식구들이 경찰집안이라... 동네에서 경찰이라는 것도 말도 잘 못하고 살고요~~^^ 그리고 또한 법규에대해서는 다 모릅니다.. 무슨일 있으면 관련법규 찾고 공부해야 합니다... 경찰이 만능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주위에는 최대한 웃으면서 삽니다. 불법이라도 말 안해요~~^^
  • 레벨 대위 1 포천낭유리 16.07.11 20:17 신고
    @각쿠스380
    뭔동네가 경찰들 기숙사도 아니고
    다닥다닥 붙어 사는지 ㅋㅋ
  • 레벨 준장 각쿠스380 16.07.12 04:56 답글 신고
    22년전에 아버님이 택지분양받으시고 2층짜리단독주택 지어서 이사와서 지금까지삽니다 옆집들은 주인 한번씩 바뀌었구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살게 됐네요 포천님답됐죠?
    위에두분들도 답하자면
    제가 이웃에 사는 경찰분들한테 여쭈어본것이구요 이틀뒤에 말씀해주셨습니다
    돈받고영업하는세차장이 아니면 정화시설?
    그런거 없어도 불법은 아니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 레벨 소장 TwinM 16.07.11 16:38 답글 신고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수질보호구역이 정해져있지 않는 곳 또한 하천이나 호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거 아니면 법으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1 17:26 답글 신고
    환경법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별도의관련 법규가 다르다구요?? 어디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지자체 조례는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지자체마다 관련 법규가 다르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연방주의 국가 됐죠? 비아냥이라구요?? 난독이 적정선을 넘으시네요..
  • 레벨 준장 각쿠스380 16.07.12 04:58 답글 신고
    지자체 관련법규는 환경법 위에 존재하나봅니다
  • 레벨 원사 3 미드엔진 16.07.11 16:44 답글 신고
    구청 환경과에 전화하면 답 나옵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6.07.11 17:01 답글 신고
    집앞 세차를 국회에서 법률로 단속을 하려고 했지만 국민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 한다고 의견 때문에 불발 됐음. 몇 년 전에도 이것 때문에 논라이 있어서 국회 회의록까지 찾아 봤음. 당시 저 하천 소호라는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해서 집앞 세차를 법률로 금지 하려고 했음. 그런데 뭐 이런 거까지 국회에서 법률로 금지를 시키냐 그냥 지방 자치단체에서 각자 알아서 정해라고 해서 무산 됐음.

    그래서 지역마다 각자 규제를 하고 있음. 경기도는 지방경찰청 고시로 도로에서 세차를 금지하고 다른 지역은 구청 마다 규제 조례가 있음. 자기가 사는 지역 구청에 문의 해보면 됨. 규제하는 조례가 있는 구청이 있고 없는 구청이 있고. 구청에 문의.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2 01:41 답글 신고
    조례는 강제집행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조례자체가 실효성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짓거리를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할뿐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뿌꾸빵빵 16.07.11 17:48 답글 신고
    합법
  • 레벨 원사 3 간다간다숑 16.07.11 17:14 답글 신고
    법규 떠나서 저 폼세차한 물과 기름때가 하천으로 들어가는데 안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가정용 세제나 빨래세제한건 오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가지만 밖에서 저렇게 세차한건 바로 강으로 흘러들어 가죠
  • 레벨 중사 1 제프 16.07.11 18:54 답글 신고
    테클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시구 음식물쓰레기는 봉지안넣고 버리시나요? 차에 왁스칠도 안하시죠?그거도 비오면 강으로 흘러갈텐데..ㅠ 전 전부 안하는데 진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분나빴으면 죄송요ㅠ
  • 레벨 소장 중고차는엔카 16.07.11 17:19 답글 신고
    공동주택 관리 법에서는 불법일듯...이슈된 사진 주차장이 일단 공용이즤 개인용은 아니잖습니까...

    본 이슈된 내용 사진은 .. 빌란지 아파튼진 몰라도...공동주택 개념인것 같던데..

    아마 이슈 건 합법이라면 앞으로 아파트주차장이 세차장 될듯.. ㅎㅎㅎ

    일반 가정주택 이나 전원주택 마당이 넓은집 가진 자라면.... 수질 오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드넓은 마당 가지신분들... 개부럽인것은... 인정.... ㅎㅎ


    반대로 ..쪼매 더 생각해보면.. 세차 안하고 온갖 오염물질 잔득 묻어 있는 차가.. 일반도로나 고속도로 달릴때!! ㅎ

    비오는날이나 장마철에 운행하는것도.... 운행 중지 명령이라도..때려야하는것 아닌지?...ㅎㅎ

    말도 안되는 상상도 해봅니다....ㅎㅎㅎ

    앗참 어떤나라는 새차 안해 차가 더러울경우... 딱지 먹는다는 나라가 있다고 들엇는데? 어떤나란지... 까먹엇음.. ㅎ
  • 레벨 소령 2 메가트론 16.07.11 17:24 답글 신고
    난 해도 된다고 댓글 달았었는데 반대가 수두룬하게 ㅎㅎ
  • 레벨 소위 2 그냥직진 16.07.11 17:56 답글 신고
    유게 지식인의 위엄
  • 레벨 소령 2 신지식in 16.07.11 21:07 답글 신고
    에흠 ㅋ
  • 레벨 소위 2 그냥직진 16.07.11 23:03 신고
    @신지식in 왕성한 활동 부탁 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2 01:42 신고
    @신지식in ???
  • 레벨 대위 1 닉네임좀깨끗하게 16.07.11 18:04 답글 신고
    오.. 지금까지 불법인줄알고 집마당에서할때도 물만뿌리고 닦았는데 자신있게 카샴푸쓰면서 당당하게해야겠네요 ㅎㅎ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2 01:43 답글 신고
    불법이 아닐뿐 권장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충분히 지탄받을 만한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세차는 세차장에서 하세요.
  • 레벨 상사 1 Bean진호 16.07.11 18:20 답글 신고
    법에 해도 된다고 써있다=합법
    하면 안된다고 써있다=불법
    해도 된다고 써있지는 않다=합법은 아니므로 관습법으로 넘어감
  • 레벨 대위 2 해군5해역사 16.07.11 18:32 답글 신고
    집안의 하수관을 통하여 세차한 세제가 흘러 들어 갈 경우는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므로 합법입니다.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물은 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방류됩니다.
    그래서 우수관을 통하여 오염된 하수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제가 된 사진은 공동주택의 마당에서 우수관을 통하여 흘러가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 레벨 대위 3 행복한곰돌이 16.07.11 20:16 답글 신고
    네 제가 밑에서 말한 하수도법에 근거한 얘기네요~~~^^ 그렇게 따지면 불법 맞는거 같긴 해요...하지만 단속은 할수 없는 불법 .
  • 레벨 소령 2 DOVE 16.07.11 18:47 답글 신고
    민폐죠 길지나다니는 사람도 있을건대 물도튀고 주변차량들에게도 날려가고...보기안좋은건 사실
  • 레벨 병장 Bacasatang 16.07.11 18:48 답글 신고
    80-90년대 우리아버지도 저렇게새차하셨는디 불법은아니라봅니다
  • 레벨 원사 3 급발진300마력 16.07.11 19:14 답글 신고
    저도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도의적으로 욕한거죠.
  • 레벨 소위 3 체포조 16.07.11 19:23 답글 신고
    머 세제를 일부러 강에 드럼통채로 흘려보내지 않는이상 집앞세차로 불법운운하고 환경오염된다면 고등어구어서 미세먼지 증가했다는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법합법을 떠나서 저정도 가지고 따져든다는게 자잘못을 떠나서 의아하네요
  • 레벨 중위 1 태백호 16.07.11 19:43 답글 신고
    아! 불법인줄 알았는데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네요. 처음 알았네요
  • 레벨 대위 3 행복한곰돌이 16.07.11 19:46 답글 신고
    반박 하는 글은 아니고요~ 그냥 건너 아는 공무원 지인에게 물어보니 .... 약간 법이라는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달면 귀걸이인듯 하기도 하고요..... 지금 글쓴이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생태계보전, 수질 관련법만 한가지로만 말씀 하셨는데요... 하수도법에 보면 좀 애매한 조항이 들어있어서 다른것으로도 처벌하려면 처벌 할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아요. 일단 주민혹은 행인들이 밖에서 거품세차를 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엄청바쁘지 않으면 단속 한답니다. 하지만 벌금 같은거 보다 지도 주의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준다는건 하여튼 나쁜걸 하니까 고치라는 거겠죠??^^)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아닌 하수도 법 제27,28,34 조에 보면 특히 34조 2항에 보면 세차시 나오는 물은 우수가 아닌 오수잖아요 그런데 하수도에는 우수랑 오수중 오수라고 써있는 곳에 물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오수쪽으로 유입시켜야 한다고 나와요.. 그 부분에서 걸고 넘어지자면 넘어질수 있지 않을까요? 계산으로 따지면....우리가 세차시 쓰는 계면활성제는 세차시에 아주 극소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준량을 넘어가는거 같은데요....~ 대부분 세차는 세차장에서 하니까 상관없는데 개인이 집앞 혹은 길가 도로에서 세차 할때 하수도법에는 조금 문제가 잇을듯 하긴 하네요...이런게 아닐까요? 여러가지 경우중에서 불법도 될수 있지만 단속하지는 않는걸로~혹은 단속할 근거가 없는걸로....
    뭐 단속은 하지 않겠지만 세차장에서 세차 하는걸로~~^^
    마지막으로 불법이든 합법이든이 중요한게 아니고 환경을 파괴하는 범인중 하나가 되지 않게.... 해야겠죠!!!!!!!!??그냥 나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자고요~~어쨋든 신고 들어와서 공무원과 얼굴 붉히지 마세요~~ 신고들어오면 현장가기는 한답니다...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2 01:45 답글 신고
    상하수도 관련법으로도 처벌 할 수 있는 조항 없습니다. 그 지인이라는 분에게 정확히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는지 물어보심이..
  • 레벨 중령 1 소수의견 16.07.11 20:02 답글 신고
    역시 헬조선 답네요

    이정도는 불법이겠지? 생각하면 합법

    이정도는 엄벌에 처하겠지? 하면 집행유예 ㅋ

    범법자 세키들이 법을 만드니 나랏꼴이 요모양이군요 ㅎㅎ
  • 레벨 소장 보배조아 16.07.11 20:54 답글 신고
    예전엔 집앞에서 다 세차하지 않았나?
  • 레벨 상병 type 16.07.11 21:24 답글 신고
    제가 국민 신문고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주변에 하천이 있어서 직접 흘러들어가면 하면 안되고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카샴프 써두 되구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거 아니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위해 세차장을 추천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레벨 중위 2 박시크 16.07.11 21:24 답글 신고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철분제거제도 사용가능한가요?
  • 레벨 상병 type 16.07.11 22:13 답글 신고
    글쎄요 그건.. 제가 물어본건 집이나 회사 마당에서 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 레벨 상사 2 최소세번 16.07.11 22:06 답글 신고
    현재 지차체 환경과에서는 해당 사안같은 것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상 소위 동네 하수구로
    유입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극물, 지정폐기물 등등이 아닌 이상 단속하지 않고 있더군요. 글쓴이의 말이 현재로서는 지차체 입장인 것 같습니다./ / 행위는 졸라 꼴보기 싫은데 인실좃은 못시킨다더라...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레벨 원사 2 알똘똘 16.07.11 22:15 답글 신고
    합법이든 불법이든 보기 안좋네요
    님들이 보시기엔 저게 불법이 아니니까 권장할만한 사항으로 보이세요?
    막말로 제가 님들 얼굴에 대고 혹은 먹는 음식에 대고 방귀뀌면 법에 불법. 합법 나오나요?
    것도 불법은 아닐껄요?!
    다수가 보기에 안좋은건 꼭 불법적인게 아니라도 안하는게 옳은거겠죠...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6.07.11 22:24 답글 신고
    본문 읽어보세요..
    글쓴이는 도덕적으로 까자고 했지요~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2 01:46 답글 신고
    네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봐도 보기 안좋은 행동이니까 안하는게 맞습니다.. 위에 그렇게 써놨구요 ㅠ.ㅠ..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6.07.12 12:18 답글 신고
    합법이라 법적으로는 못까니깐 도덕적으로 까자는 취지고
    괜히 위법도 아닌데 물고 늘어지는 수고를 하지 말게끔 알려주는 취지인데...
    글 좀 다 읽고 리플 다세요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6.07.11 22:23 답글 신고
    불법이라고 난리쳐도 그러려니 하세요~ ㅋㅋㅋㅋ
    뭐 신고해봤자 어자피 처벌도 안될텐데....
    물론 도덕적으로 처절하게 까일 필요가 있는 놈들이지요...
    공공주택에서 뭐하는 짓들인지...
  • 레벨 중위 2 여성조종반지 16.07.11 22:53 답글 신고
    아~글쿠낭 좋은정보
  • 레벨 대령 2 숨쉬기 16.07.12 00:59 답글 신고
    http://m.blog.naver.com/mis_1004/202025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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