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배님들
얼마전 교통사고 후에 5일입원후 퇴원 한달정도 통원치료하고 합의했는데요.
계좌번호 불러달래서 합의금받고 끝났습니다.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의료열람이나 개인정보동의서 같은 뭐 싸인이런거?는 안했는데
이게뭐 합의금을 받고나면 알아서 동의가 되는건가요??
유선상으로도 그런말 없었고 퇴원후 치료 잘 받다가 합의얘기해서 합의했습니다.
다른보배분들 글 보니깐 개인정보동의서 같은거에 싸인해주지말라던데 저는 그런걸 아예 들은적이없는데...어떻게되는건가요?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대화 녹취해두었을 겁니다. 나중에 발생할 이의를 사전에 방어하려고요
이정도 사고로 이정도의 진단이 말이되냐면서 진단을 깍아오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싸인하지 말라는겁니다.
합의 끝나셨으면 아무런 상관도없는일이니 잊고사셔도 됩니다.
2주~3주 정도의 진단을 받은 사고 같은게 그 정도의 사고는 의료열람 요청을 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