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차로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고속도로외의도로 | 편도4차로 | 1차로 |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
2차로 | |||
3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4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편도3차로 | 1차로 |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 |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화물자동차 | ||
3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편도2차로 | 1차로 |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 |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고속도로 | 편도4차로 |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
3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
4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편도3차로 |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
2차로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
3차로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편도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 |
2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
(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5. 이 표 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제17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6. 이 표에서 열거한 것 외의 차마와 다음 각 목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자.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유독성원제 7. 좌회전 차로가 2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이 표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02289
저 아래 댓글 중 일반국도는 지정차로 없다는데 목숨 거신 분도 계셔서요.
저격글은 아니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블랙박스로 신고하면 3만원, 10점 나갑니다.
핸드폰으로 보면 잘 안보이는데 PC로 보면 잘 보입니다.
--> 이렇게 말씀 하신 분이 계시는데.....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런 사람들 특징이 친구들이랑 술먹을때 확실히 알고 있지도 못한 사안에 대한 확정적 답안을 늘어놓으며
입에 게거품 물고 쳐 싸우는 종류들 이죠...
ㅋㅋㅋㅋ
중앙선 넘어서 고속주행하던데 ㅋㅋㅋ
1차로는 열어줘야한다니까 그런게 어딨냐고 지는 지갈길 간다더군요...
일반 국도는 3만원, 10점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역 진입이라 차들도 많은데 신고 당할까봐 그냥 신호걸리면 가만히 있어요 ㅋㅋ 앞으로 나가면 정지선 위반이고 ㅋㅋ
이때는 유도리로 1차선 빠져야하나요?
보통은 뒤에 차가 있으면 1차선으로
미리 빠지는데 신고당할것같기도 하고..
편도 4차선에서는 1.5톤 미만이라고 정확히 명시가되어있는데 대부분의 국도가 편도 2차선인걸 감안하면 1톤 포터도 1차선 진입 못하는건가요? 좌회전 이런경우 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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