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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잔나 16.07.24 16:01 답글 신고
    구제가능성 있어요. 일단 위 사실관계가 맞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판에서 긴급피난을 인정받아 무죄가 될 수 있어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입니다.
    답글 17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6.07.25 00:58 답글 신고
    군포경찰서? 지랄하지 말라고 하고 소송거세요.

    법원에서 구제 가능합니다.
    답글 1
  • 레벨 하사 2 관계자와삽입금지 16.07.25 00:43 답글 신고
    상당히 짧게 움직이셨네요 50cm 움직인게 확인되는 동영상 있으시죠? 그럼 이거 법적소송가도 승소되는부분입니다. 작년인가 법원 판례중 친구와 술먹고 35~50cm 움직였지만 (면허취소수준) 더이상 움직이지않고 대리기사 올때까지 기다렸다(차를움직이기전 대리기사와통화된상황임을 증거로 낼수있으면됨 최근기록에 통화시간 다뜸)타인이 술먹고 움직인걸신고 했지만 통화시간등을 증거로내서 음주운전을 할생각이 없었다고생각해서 면허취소 되지않은 판례가있었음
    답글 1
  • 레벨 소령 2 눈부신청춘 16.07.25 19:05 답글 신고
    경찰관이 유도리가 없는게 아니고 글쓴이가 현명하게 대처하지못한겁니다 대리기사가 쓰레기인것이구요

    경찰로서는 어쩔수없는거예요 법대로 움직이니

    글쓴분이 차빼지말고 바로 대리기사 불렀어야 했어요

    축대무너져도 대리기사가 다 책임지는겁니다

    술먹고 1mm 움직여도 음주운전입니다 법이그래요 좃같지만
  • 레벨 대령 1 아오디여 16.07.25 15:58 답글 신고
    대리기사 개 양아치 쓰레기네
  • 레벨 중위 2 가을의전선 16.07.25 15:59 답글 신고
    대리기사 아주 나쁘다.
  • 레벨 원사 3 반풍수 16.07.25 15:59 답글 신고
    밀어서 움직였다하면 안되나요? 증거가 없을건데요.꼭 시동을켜서움직일수도 있지만 지금상황은 살짝 밀어서 움직였다해도 괜찮지 않나요?
    좀 많이 황당한 일이네요.
  • 레벨 중위 2 가을의전선 16.07.25 15:59 답글 신고
    나쁜놈아!!!!
  • 레벨 중사 3 소자지 16.07.25 16:00 답글 신고
    근데 술마신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있기만해도 음주운전이라고 티비에서본거같은데... 그래서 대리운전불러도 조수석에앉아있으라고들었던기억때문에 아마 구제가안되실듯한데요..ㅠㅠㅠㅠ
  • 레벨 소위 2 아오이유우 16.07.25 16:23 답글 신고
    진짜 세상 참 뭐 같아졌네요. 그ㅅ끼 출신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통수 작렬이네요.
  • 레벨 소장 100m11초 16.07.25 17:15 답글 신고
    대리기사보험들었다고 사고내도 돈받기 골때림
  • 레벨 상사 2 불꽃남자접대만 16.07.25 19:50 답글 신고
    차를 밀어서 옮겨야겠네요
  • 레벨 병장 연화랑 16.07.25 20:22 답글 신고
    이래서 짜발이가 욕을 먹는거야.. 이게 왜 음주냐.
  • 레벨 준장 산야로 16.07.25 20:33 답글 신고
    운전의 의사가 있어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습니다.
    이 경우는 운전의 의사가 아니라
    사고를 방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치로 운전한 것이 되어 처벌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 레벨 상병 오드니엘 16.07.26 03:38 답글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운전의사 전혀없었습니다 평소 술을먹게되면 대리운전 꼭부르거나 주로 대중교통 이용하였습니다..
  • 레벨 일병 달나라호랑이 16.07.25 20:55 답글 신고
    차단기 있으면 주차장이라 음주운전아니고 벌금만 때리지 않나?ㅡ,.ㅡ??
  • 레벨 이등병 닉네임뭐로하지 16.07.25 21:18 답글 신고
    식당 주차장이신 듯한데 참고 바랍니다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편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수 없다.
    나.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다.
    [이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한 채 주차된 차의 위치를 옮겨 놓기 위하여 4미터 가량 차를 운행한 이 사건 장소는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내로서 특히 그 곳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어 이곳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같은 법 제2조제19조 소정의 도로상의 “운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주취중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 레벨 대위 3 텍사스연쇄할인사건 16.07.25 22:43 답글 신고
    저럴때는 지붕이 무너지든 말든 내버려두고 대리기사랑 경찰을 불러야죠; 지붕무너지면 대리기사가 물어내야합니다.
  • 레벨 원사 3 핫둘헛둘 16.07.26 01:31 답글 신고
    만약 님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정지받는다면 대리기사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신고안되나요??
  • 레벨 중위 1 benze350 16.07.26 05:31 답글 신고
    글쓴분은 경찰을 욕할게 없습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구요. 경찰은 당연히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하는거죠. 그것에 대한 억울한 부분은 소송가시면 구제받을수 있을거 같네요. 경찰은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보구요. 이런건 경찰을 욕할게 없죠.
  • 레벨 상병 사드나사드셔 16.07.26 09:19 답글 신고
    충분히 억울할 사항이긴 한데 대처내용이 좀 아쉽네요.
    먼저 대리기사에게 상황을 보여주고 차를 빼게 하고, 만약 대리기사가 거부할 경우
    112 경찰서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차를 빼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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