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보배드림사이트에 들어와서 눈으로만보고 안전운전 방어운전 조심조심 운전하고 열심히살아보려 항상노력하는 신혼1년차34세남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쓰게될줄은 몰랐네요ㅜㅠ
내용은 토요일새벽 네시부터 열시까지 제일친한친구가 어렵게 가게를오픈하여 기쁜마음에 축하도해줄겸 이제좋은일만 있을테니 힘내서 열심히살아보자며 기분좋게술을마시고 아침열시경 대리기사분을 불러 집에오게되었습니다 집에도착하여 후면주차를 부탁드렸는데 저는졸고있었고 주차하시고는 다됬다고 돈을요구하셔서 드리고서 옆에자고있는 와이프를 챙겨 차에서나와 주차상태를 확인하던도중
건물1층 식당주방을 지탱하고있는 쇠기둥에 제차의 뒷범퍼가 먹어들어가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탱하고있는
기둥이얇아 식당지붕이 무너져 주방을덮칠까 놀란저는
당황한마음에 얼른차를 50센치정도 앞으로빼서 옆으로
비켜세우고 대리기사분께 연락드려 주차사고가났으니
와주시라 말씀드리고 오셨는데 처음에는 인정을 안하시다
블랙박스 후면영상 확인시켜드렸더니 다시 차상태를 확인하신다며 뒷범퍼쪽에앉아
"아~이거 보험처리하면 30만원인데"
이러시는겁니다 저는기사님께 일단 돈을떠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니 갑자기 표정 확변하시고
"왜 음주운전합니까? 차를 그대로 둬야지!"
이러시길래 저는 범퍼가 먹어들어간 쇠파이프가얇아 식당
지붕이 무너져 내릴수있는상황이라 어쩔수가없었다고
말하였지만 막무가내로 난 모른다하시길래 그럼
경찰부르겠다 말하였는데 불러라 난 사고낸적도없고
당신은 음주운전이다 계속 오히려 화를내시더군요
어쩔수없이 경찰분 오시고 군포경찰서까지가게되었습니다
도착한후 수사관분께 블랙박스칩 드리고 상황설명
드렸더니 확인한후 기사분더러 사고낸거확실하네
하시고는 저에게 음주운전이고 측정들어간다길래
저는 어쩔수없는 상황을 계속어필하며 저의죄라고는
대리기사분 부른죄밖에없다 차를 뺄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계속 말하였지만 법이그렇다 지금 음주측정거부하는거냐
계속 불이익이있을거란말에 저는 버티다버티다 측정을하게되었는데 평소 간이안좋아 술을 잘마시지않습니다..
0.162? 0.164가 나오고 수사관이 면허취소다 그러길래
지금 뭐라하셨냐고 너무억울한데 내가왜 면허취소냐 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부른죄 단한번도 음주경력이없고
술을 잘 마시지않지만 마시는날엔 꼭 대리운전을 부른다
내가 왜 면허취소냐 저 식당지붕이 무너질까 놀란
마음에 앞으로 살짝뺀것분인데 그게왜 면허취소냐
물었고 조용하란 소리와함께 들어가고 화요일날 다시나와라 법이그렇다 하더군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교통사고낸적도 없고 음주운전은
꿈에서도 해본적도없을 만큼 증오합니다
제가 다섯살때 아버지께서 택시음주 뺑소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저의 억울한 상황에 어찌하면 좋은까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행정심판갈것까지 준비는 하고있는데
잘해야 면허정지 110일과 벌금감경되고 기소유예 떨어진다해도면허를 다시따야한다 하더라구요..시간적여유도없고
너무나 억울할 따름입니다 저의상황에 어찌하면 좋을지
보배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원에서 구제 가능합니다.
경찰로서는 어쩔수없는거예요 법대로 움직이니
글쓴분이 차빼지말고 바로 대리기사 불렀어야 했어요
축대무너져도 대리기사가 다 책임지는겁니다
술먹고 1mm 움직여도 음주운전입니다 법이그래요 좃같지만
좀 많이 황당한 일이네요.
이 경우는 운전의 의사가 아니라
사고를 방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치로 운전한 것이 되어 처벌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편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수 없다.
나.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다.
[이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한 채 주차된 차의 위치를 옮겨 놓기 위하여 4미터 가량 차를 운행한 이 사건 장소는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내로서 특히 그 곳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어 이곳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같은 법 제2조제19조 소정의 도로상의 “운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주취중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먼저 대리기사에게 상황을 보여주고 차를 빼게 하고, 만약 대리기사가 거부할 경우
112 경찰서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차를 빼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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