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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한스1004 16.07.25 12:42 답글 신고
    중고차량 시세대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일병 카이스퀘어 16.07.25 12:43 답글 신고
    보험사 직원말로는 중고차량 시세가 190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떤 경우든 190이상은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 레벨 준장 리치스맨 16.07.25 12:43 답글 신고
    폐차는 싫고 돈은 더 받고 싶고 이거구먼....
  • 레벨 일병 카이스퀘어 16.07.25 12:45 답글 신고
    근데 수리비가 190만원이 초과하면 보험사는 190까지만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게 걱정입니다.
  • 레벨 일병 카이스퀘어 16.07.25 12:47 답글 신고
    정확하시네요. 근데 오래전에 산차도 아니고 두달전에 산차를 상대방 과실로 망가졌는데...
    190만원 받고 폐차시키라니까 너무 짜증나서 그럽니다.
  • 레벨 중령 3 야비함 16.07.25 12:46 답글 신고
    190만원은 보험사에서 받고

    그 외적인 피해는 전자소액소송 거시는게 나아보입니다
  • 레벨 일병 카이스퀘어 16.07.25 12:48 답글 신고
    전자소액소송요?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레벨 원사 1 BM530 16.07.25 12:53 답글 신고
    자동차 보험 가입하셨을 때 차량가액이 190만원 나온거 같은데 그냥 190만원 받고 끝내시는게 맞습니다 아마 보험약관에도 다 나와 있을거에요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경우 전손처리하는걸로...
  • 레벨 중사 3 허슬러4 16.07.25 13:04 답글 신고
    님의 자차 보험에 가입시 차량가액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걸 기준으로 차량 보상을 해주겠죠.
    더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대인합의시 넉넉하게 받으시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저의 경우 몇 해전 뒤에서 추돌로 범퍼 및 백도어 교체 후 중고로 팔았습니다.
    이후 대인 합의시 중고차 판매시 손실난 부분 100만원 추가로 받아 합의 했습니다.
    처음엔 안된다고 랄지랄지 하더라구요. 경락손해가 나오네 안나오네...
    전 그래서 그럼 판사 앞에가서 이야기해봅시다.
    내용 증명 보내고 몇 달 시간 지나니 제가 합의 요청한 금액에서 조금 빼고
    합의하였습니다.
  • 레벨 소위 1 여기지금 16.07.25 15:08 답글 신고
    내용증명을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궁금하군요..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07.25 13:05 답글 신고
    차량가액이 190만원이라면 수리해서 타겠다하면 120%까지는 지원됩니다.
  • 레벨 상사 3 소밥줘야해요 16.07.25 13:20 답글 신고
    차량감정 받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기존 차량가액만큼 보상을 받느냐 vs 감정가액만큼 보상을 받느냐의 차이인데

    구매금액+투자금액(영수증 등 근거가 있어야함) 제시하시고 차량감정사에게 차량감정서를 받으시고 (유료)

    소액소송 들어가면 차량감정가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근데 배보다 배꼽이 클수있습니다..

    수리하고 타고싶다 하셔도 실제로 어떤 결함이 있을지도 모를 차를 끌고다니다가 대형사고나면 답없죠
  • 레벨 준장 lll부모lll 16.07.25 13:35 답글 신고
    타이어값도 받는게 정상 아닌가요;새거였다면
  • 레벨 소위 1 여기지금 16.07.25 15:12 답글 신고
    올드카 나름 애지중지 타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 발생하면 혈압 오르겠네요..
  • 레벨 소위 2 검정투빡 16.07.25 17:53 답글 신고
    차 종류가 뭔진 모르겠지만, 폐차하면 50만원정도 받을겁니다. 제가 프라이드 폐차 14년도에 했는데 50만원 주더라구요.
    190만 받고 폐차 후 50만원 받고, 그리고 나중에 차살 때 취등록세 기존 차 값 기준으로 계산하여 또 받을 수 있으니 그것도 받으시구요.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6.07.26 10:47 답글 신고
    요즘 웬만한 차들 폐차 10만원대 같든데요...고철값이 무지 싸져서...
    그리고 폐차 고철비는 보상하는 상대 보험사에서 가져가는거 아닌가요?(잘은 몰라요)
  • 레벨 대령 2 차는튼튼해야지 16.07.25 20:49 답글 신고
    그런데 상대방 100프로인데 왜 남의차 보험사가 내차를 폐차를 해라하는지... 내가 이차를 수리해서 타고 싶다하면 타는거지... 내과실로 사고났을때 우리보험사가 내차를 폐차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것도 참 보험사들에게 너무 유리한 조항인듯합니다... 이넘의 나라자체가 국민들 편은 아무도 없다는...
  • 레벨 이등병 겨울아라 19.01.23 15:42 답글 신고
    님 말씀이 정답입니다ㅡ상대방 100프로 과실은 차주기수리하고 싶으면 수리하고 수리비 영수증청구해서 소액소송가면 100프로 다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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