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고를 당해서 상대방 100% 과실로 제차는 폐차처리된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폐차를 빨리 진행할것을 요구하는데요.
계속 폐차장에 있으면 보관료가 늘어나고
자기들은 일정기간 이상 보관료를 내줄수 없다고요.
그리고 폐차시 차량 보상료로 중고가액 19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불과 두달전에 친한 친구한테 190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에 차를 인수했고..
(영수증은 없는데 통장 계좌이체 내역서는 있습니다.)
사자마자 각종 점검에 불과 몇일전에 엔진오일에 타이어 4짝다 신품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나름 생애 첫차라고 공들이던 자동차가 폐차후 딸랑 190만원에 교통비 조금 주겠다는데 대해
좀 화가 난 상태인데요.
이거를 상대방 보험사 말을 들어야하는건가요?
차를 보고왔는데 폐차할 정도로 망가진것 같지도 않으니..
차라리 수리해서 타고 싶다고 했더니..
보험사 직원 수리하던지 폐차하던지 190만원만 나갈거라고... 수리비는 무조건 190만원 이상이 나오니..
폐차하는게 이득일거라고 종용하네요.
그래서 일단 폐차하던지 수리하던지 제가 알아서 할테니까 견인차 불러다가
우리집 아파트 주차장에 가져다 놓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군요.
상대보험사 직원은 그대신 견인비는 제 개인 운전자보험측에 알아보라고 하고요.
이것저것 짜증이 많이 나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푸는게 합리적인건가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90만원 받고 폐차시키라니까 너무 짜증나서 그럽니다.
그 외적인 피해는 전자소액소송 거시는게 나아보입니다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경우 전손처리하는걸로...
보험사는 이걸 기준으로 차량 보상을 해주겠죠.
더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대인합의시 넉넉하게 받으시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저의 경우 몇 해전 뒤에서 추돌로 범퍼 및 백도어 교체 후 중고로 팔았습니다.
이후 대인 합의시 중고차 판매시 손실난 부분 100만원 추가로 받아 합의 했습니다.
처음엔 안된다고 랄지랄지 하더라구요. 경락손해가 나오네 안나오네...
전 그래서 그럼 판사 앞에가서 이야기해봅시다.
내용 증명 보내고 몇 달 시간 지나니 제가 합의 요청한 금액에서 조금 빼고
합의하였습니다.
기존 차량가액만큼 보상을 받느냐 vs 감정가액만큼 보상을 받느냐의 차이인데
구매금액+투자금액(영수증 등 근거가 있어야함) 제시하시고 차량감정사에게 차량감정서를 받으시고 (유료)
소액소송 들어가면 차량감정가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근데 배보다 배꼽이 클수있습니다..
수리하고 타고싶다 하셔도 실제로 어떤 결함이 있을지도 모를 차를 끌고다니다가 대형사고나면 답없죠
위와 같은 상황 발생하면 혈압 오르겠네요..
190만 받고 폐차 후 50만원 받고, 그리고 나중에 차살 때 취등록세 기존 차 값 기준으로 계산하여 또 받을 수 있으니 그것도 받으시구요.
그리고 폐차 고철비는 보상하는 상대 보험사에서 가져가는거 아닌가요?(잘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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