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어제 친구가 정차해둔차량을 k3가 들이받았는데요..
주차구역이 문제가되서 과실이 나올것은 예상하고있지만 가해측 보험사에서 과실이 있으니 대인접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이경우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나요?
사진에보이는 sm3가 피해차량이고 가로로 있는 차량이 가해차입니다.
현재 sm3는 폐차를 검토하고있습니다..
주차라인 밖이지만 상대차량도 정상 주행차선도아닌데 와서 박은것이고, 바로앞 목격자들은 k3차량이 갑자기 타이어가펑크나며 오른쪽으로 돌았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대인접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또 상대편 사고동영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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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글을 쓴것같고 대충썻다는 내용이 많아 보강하겠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구..그래도 친구편을 들고싶은 마음이 약간은 있다보니 유리한쪽으로 써지나봅니당.
도로상황을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친구의 차량은 주차구역에 붙어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버스가 들어가서 탑승객을 태우면 나오기가 곤란하여, 탑승객들이 앞으로 나와 탈 수 있도록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곳에 바짝붙어 주차를 해뒀습니다.
물론 분명한 불법 주차입니다.
다만, 문제는 1차선으로 정상주행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했는데, 어쩐 이유에서인지 1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2차선에 주차된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상대방측은 불법주차니 과실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친구측은 불법주차는 맞지만 그게 사고원인은 아니다. 라며 맞서는 중이구요.
개인적으로 사고에서 말하는 과실이라함은 사고원인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대차량은 실질적인 브레이크한번 안해보고 추돌을 하였는데, 이 경우 친구의 차량이 흰색 실선 밖으로 나와있을경우겠죠.
그렇다면 대형트럭도 잘 지나가는데 전방주시 태만도 이겠지만, 결국 친구의 불법주차가 사고에 기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닥의 스키드 마크와 친구의 차량이 흰색실선 안에 있었다면,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대로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사고가 났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추정되는 속도가 약 60~80km인데 이속도로 타이어가 펑크나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면 그대로 정상주차되있던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인도로 올라갔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중에 K3의 사진은 왜 올렸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올린 이유가 두 차량의 충돌지점은 K3의 범퍼 사이드부터 휀다부분과 SM3의 뒷범퍼 사이드부터 휀다까지이고, 흔적의 진행방향은 안쪽에서 바깥쪽입니다.
SM3가 불법주차로 궁딩이가 흰색실선을 넘었다면, 뒷범퍼를 가격하고 날아가야 할 차가, 어째서 휀다를 먹고 바퀴축이 부러져있는지가 의문인 부분이죠..
접촉부위의 사진입니다.
차량의 뒷부분인 바보등 쪽이 아니라 범퍼의 왼쪽 사이드에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아래쪽에 물같은건 친구차량의 배기구에서 나온 물같은거니 위치가 대략 보이실거라 생각합니다..
또 스키드마크에 대한 댓글이 있엇는데요..
아래쪽 빨간 원의 경우 친구차량의 바퀴가 꺽인채 끌려간 건지 원래있던건지 정체불명의 스키드마크로 보이며,
뒤쪽의 파란원은 K3로부터 생긴 스키드 마크일겁니다. 적어도 당일 생긴 스키드마크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에 글을 올렸던 이유는 친구의 억울함을 믿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실이라면 상대방은 정말 괴씸한것이기에 나름 도움도 줄겸..
비슷한 사례의경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글을 올렸었습니다^^;
후기는 추후 별도로 올릴예정이구요, 만일 친구의 잘못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대인접수하고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p.s (1) 내용을 보강했는데 새글로 다시 올리는게 좋을가요?
P.s(2) 만일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위 두사진의 경우 흰색실선 위에까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일 이경우가 문제가 된다면, 상대방 차량도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흰색선을 밟으면 안되는데 올려놓은 차가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차량도 흰색실선을 밟았다는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 경우는 흰색실선을 약간이라도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상 과실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 해당 차량의 사고와 나의 불법주차와는 전혀 해당관계가 없음에도 상대 보험사에서는 부당하게 나에게 과실을 물으려한다
라고 당장 민원을 넣으세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비용은 다 받으시구요. 그 전에 민원 취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님 호구인가 떠보는 겁니다. 상대 보험사가.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운전을 잘하는편이 아니라는것 정도는 들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불법주정차로 벌금을 내면 끝나는 일이구요 k3가 와서 박은건 그냥 운전미숙 교통사고 100이죠.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보험사가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고있는걸로 보여집니다.
말하는거 고대로 녹취 후에 그럼 나는 내차 부셔지는거봐서 정신적으로 충격받아 치료할테니 대인넣으라고 지랄한번
해주시고, 전화 끊기전엔 녹음 다 끝났고 금감원에 고대로 민원 넣겠습니다 하고 끊으라 하세요.
알아서 개소리끝납니다.
불법주차는 말그대로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사진만봐도 불법유턴 혹은 중앙선침범이구만 씨발병신이네
길가다 자빠져도 구청에 도로에서 자빠졌으니 대인넣어달라고할 골빈년
대한민국은 요지경~
가만히 있는차 때려박아놓고 웃기네요 정말 ㅋㅋ
골목에서도 주차라인 없어도 보상 다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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