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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빈스파파에요 16.07.29 06:57 답글 신고
    저도 수리비가 차값을 오버 하는 바람에 폐차를 했습니다.
    즉 전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과실 비율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100:0을 주장하고 있는데 상대가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인듯 한데 대물 담당자 말로는 어차피 전손처리 할거면 시기는 빨리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전손은 렌트가 10일 이라서 그 기간안에 차를 구해야 하구요.
    폐차결정이 나야 신차에 대한 보험 이전이 가능합니다.
    저는 차량이 빨리 필요해서 과실 안나왔지만 폐차처리 했습니다. 전손처리 비용도 받았구요.
    보험 차량가액이 시세보다 낮으면 과실 확정후 차액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손처리시.120%지급 하는거는 특약 가입시에 해준다 합니다.
    새차 같은 경우는 규정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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