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관련글을 올렸는데 답변주신 댓글로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다시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상대방 차량이 신호위반해서 좌회전중이던 제차를 들이받아 난 사고입니다.
옆으로 누워있는게 제 차고요. 저는 한동안 기절했다 깨어난후 짧게 입원후 현재는 통원치료중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 근처에 순찰차만 여섯대가 있어서... 112신고는 안들어간 상태에서 현장의 경찰들이 사고 처리 지휘를 했고..
경찰 말로는 상대방 운전자와 상대보험사가 현장에서 신호위반 및 모든 과실을 100% 인정한 상황이라 교통사고 접수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사고 접수는 상대보험사와 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현재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수시로 전화해서 폐차를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고 있고요.
더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현재 시점 이후의 보관료를 저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군요.
공업소에서 한번 전화가 왔는데 현재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고 폐차밖에 답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아직 경찰에 사건접수도 안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폐차를 하는게 맞는건가 의문이 들어서요.
내일이라도 당장 진단서 발급받고 경찰서에 신고한 다음 담당 경찰 의견을 듣고 폐차를 하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전달받은 저정도 사진 여러장과, 블랙박스까지 다 확인했다는 현장 경찰관의 증언과 기록이면..
폐차 처리는 바로 하고... 교통사고 접수는 좀 천천히 해도 무방한가요?
즉 전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과실 비율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100:0을 주장하고 있는데 상대가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인듯 한데 대물 담당자 말로는 어차피 전손처리 할거면 시기는 빨리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전손은 렌트가 10일 이라서 그 기간안에 차를 구해야 하구요.
폐차결정이 나야 신차에 대한 보험 이전이 가능합니다.
저는 차량이 빨리 필요해서 과실 안나왔지만 폐차처리 했습니다. 전손처리 비용도 받았구요.
보험 차량가액이 시세보다 낮으면 과실 확정후 차액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손처리시.120%지급 하는거는 특약 가입시에 해준다 합니다.
새차 같은 경우는 규정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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